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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2. 7. 21.] [내부링크]

첨부파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제18310호)(2022072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1. 5., 2021. 1. 12., 2021. 4. 13.>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10.] [내부링크]

첨부파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00525호)(20220310).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3.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5호, 2022. 3. 10., 일부개정] [시행 2022. 3. 10.] [해양수산부령 제538호, 2022. 3. 10.,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산업과) 044-201-1592, 1583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60, 565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시행 2021. 11. 10.] [내부링크]

첨부파일 도시철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911호)(20211110).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11. 10.] [국토교통부령 제911호, 2021. 11.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노선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2.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내부링크]

첨부파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557호)(20220325).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산림의 경우는 평균 나무높이 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9.] [내부링크]

첨부파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제18204호)(20220609).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6. 9.] [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6. 9.] [내부링크]

첨부파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669호)(20220609).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6. 9.] [대통령령 제32669호, 2022. 6. 7.,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화재조사는 다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6. 15.] [내부링크]

첨부파일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36호)(20220615).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6. 15.] [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22. 6. 15., 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가 화재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화재조사 결과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발생종합보고서에 따른다. 제3조(전담부서의 장비ㆍ시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국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8. 4.] [내부링크]

첨부파일 국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45호)(20220804).hwp 파일 다운로드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5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9. 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2. 18.] [내부링크]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447호)(20220218).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개발행위) 044-201-4724, 3717, 3707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계획시설) 044-201-4843, 3725, 4972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용도지역) 044-201-3712, 3709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지구단위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도시군기본계획)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토지적성평가) 044-201-4843, 3725, 497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공동구,기반시설부담구역) 044-201-3724, 373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7. 21.] [내부링크]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2. 1. 17., 2014. 1. 7., 2020. 6. 9.>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6. 23.] [내부링크]

첨부파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805호)(20220623).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6. 23.] [대통령령 제31805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19.] 제3조 삭제 <2008. 10. 20.> 제4조 삭제 <2008. 10. 20.>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25., 2019. 5. 7.> 제6조 삭제 <2009. 1. 19.> 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 [내부링크]

첨부파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0882호)(20210827).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15.> [전문개정 2010. 9.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9., 2020. 3. 6.>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 2022. 10. 25.] [내부링크]

첨부파일 유료도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962호)(20221025).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10. 25.] [대통령령 제32962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7.>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5. 5. 7.>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이라 함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총사업비(공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7.] [내부링크]

첨부파일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74호)(20210907).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 7. 28., 2010. 10. 14., 2015. 11. 16., 2021. 9. 7.> 1. “보도”라 함은 차량 및 자전거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소아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삭제 <1995. 7. 28.> 3. 삭제 <1995. 7.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내부링크]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22호)(2022120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2. 1.] [내부링크]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8522호)(2024120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4.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5.] [내부링크]

첨부파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39호)(20220705).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7. 5.] [행정안전부령 제339호, 2022. 7. 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5.> [전문개정 2009. 7. 24.]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5.> [전문개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2. 12. 11.] [내부링크]

첨부파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법률)(제18865호)(2022121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5호, 2022. 6. 1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천기술과) 044-202-4516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 2021. 6. 9.] [내부링크]

첨부파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법률)(제17636호)(20210609).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1.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0. 1. 13., 2013. 7. 30., 2014. 12. 23.>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6. 29.] [내부링크]

첨부파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725호)(20220629).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5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 4. 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3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이하 “혁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4. 30.] 제3조 삭제 <2

신항만건설 촉진법[시행 2021. 4. 1.] [내부링크]

첨부파일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제17171호)(2021040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31.>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항만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나.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1. 9. 14.] [내부링크]

첨부파일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986호)(20210914).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30.>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0.> 제3조 삭제 <2014. 2. 13.>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시행 2020. 4. 6.] [내부링크]

첨부파일 신항만건설 촉진법(법률)(제17171호)(2021040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0. 4. 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만개발과) 044-200-59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항만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8. 4. 30.> 제2조 삭제 <1999. 7. 14.> 제3조 삭제 <1999. 7. 14.> 제4조 삭제 <1999. 7. 14.> 제5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 7. 14., 2004. 8. 7., 2006. 12. 22., 2018. 4. 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외에 다음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2021. 1. 12.] [내부링크]

첨부파일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제17894호)(20210112).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 및 설치에 관한 사항과 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16.] [내부링크]

첨부파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50호)(20220916).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9. 16.] [국토교통부령 제1150호, 2022. 9.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내부링크]

첨부파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7799호)(20211230).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8.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2., 2017. 3. 21., 2018. 8. 14., 2019. 11. 26., 2020. 6. 9., 2021. 3. 16.>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도로법[시행 2022. 3. 8.] [내부링크]

첨부파일 도로법(법률)(제18555호)(20220308).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3. 8.] [법률 제18555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도로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내부링크]

첨부파일 도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18호)(20220330).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

도로법[시행 2022. 12. 11.] [내부링크]

첨부파일 도로법(법률)(제18940호)(2022121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4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5.] [내부링크]

첨부파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제18682호)(20220705).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2호, 2022. 1.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개정 2009. 4. 1.>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7. 5.] [내부링크]

첨부파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753호)(20220705).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3호, 2022. 7.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비상대비기획과) 044-205-4312 제1장 총칙 <개정 2009. 7. 1.>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7. 4.> [전문개정 2009. 7. 1.]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 7. 1.>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

장애인복지법[시행 2022. 6. 22.] [내부링크]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법률)(제18625호)(20220622).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5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2. 9. 6.] [내부링크]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99호)(20220906).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9. 6.] [대통령령 제32899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8. 12. 31.] 제2조의2(사업계획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수립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9. 6.] [내부링크]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0908호)(20220906).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9. 6.] [보건복지부령 제908호, 2022. 9.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8. 11.] [내부링크]

첨부파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384호)(2022081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8. 11.] [법률 제18384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7., 2020. 2.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8. 11.] [내부링크]

첨부파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660호)(2022081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8. 11.] [대통령령 제32660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14. 9. 24., 2015. 6. 1., 2020. 6. 9.>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내부링크]

첨부파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936호)(2022121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7., 2020. 2.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1. “측량”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일정한 점들의 위치를 측정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거나 도면상의 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

도시철도법[시행 2022. 9. 11.] [내부링크]

첨부파일 도시철도법(법률)(제18943호)(2022091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4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1., 2016. 1. 6.>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6. 11.] [내부링크]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법률)(제18905호)(2024061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4. 6. 11.]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 2021. 10. 21.] [내부링크]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제17518호)(2021102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내부링크]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284호)(2021102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4호, 2021. 10. 21., 일부개정] 소방청(위험물안전과) 044-205-74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26., 2009. 9. 15., 2013. 2. 5., 2016. 1. 22.>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1. 1.] [내부링크]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839호)(2022010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0839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6.>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 2022. 8. 4.] [내부링크]

첨부파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25호)(20220804).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시행을 위한 분야별 추진 사업기간(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간”이라 한다) 및 재원확보 방안 ②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사법[시행 2022. 8. 4.] [내부링크]

첨부파일 건축사법(법률)(제18826호)(20220804).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26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2. 8. 4.] [내부링크]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825호)(20220804).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 2022. 6. 8.] [내부링크]

첨부파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제18574호)(20220608).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4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 1. 25.>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2. 3. 21., 2013. 7. 30., 2015. 1. 6., 2016. 1. 19., 2016. 3. 29., 2016. 5. 29., 2020. 12. 8.>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시행 2022. 6. 8.] [내부링크]

첨부파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688호)(20220608).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688호, 2022.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2. 6. 22.] 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2. 1. 21.] [내부링크]

첨부파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52호)(2022012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비율은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내부링크]

첨부파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52호)(20220121).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환경부(하천계획과) 044-201-7712, 7716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7. 22.] [내부링크]

첨부파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69호)(20220722).hwp 파일 다운로드 [시행 2022. 7. 22.] [환경부령 제969호, 2022. 1. 21., 일부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71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 6. 30.> [본조신설 2001. 12. 31.] [제목개정 2005. 6. 30.]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내부링크]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녹색건축인증이란 무엇일까요? 녹색건축인증제도는 약어로 G-SEED라고 하는데요. 2002년 1월에 건설교통부, 환경부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시작한 것에서 발전해 지금의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정립되었습니다. 인증대상 : 연면적 3,000m2 이상, 신축건물(사용승인 혹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이내의 모든 건축물)과 기존건물(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등급분류: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예비인증은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까지 유효하며, 인증을 받으면 인증일자로부터 5년간 유효 인증혜택 : 녹색건축물 인증이 되면 등급, 점수에 따라 지방세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 | 녹색건축인증 등급 분류 지금까지 녹색건축인증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녹색건축인증 관련법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