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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 성범죄 대처 글소개 [내부링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대처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의 입장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법적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쓰려고 하였으나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된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성범죄 사건의 형사적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부수된 보안처분’, ‘성범죄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합니다. 산지기 성범죄 대처 1 :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산지기 성범죄 대처 2 : 성범죄 처리절차 산지기 성범죄 대처 3 : 성범죄자 신병처리(구속) 절차 산지기 성범죄 대처 4 :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권리 산지기 성범죄 대처 5 : 입건되고 성범죄가 인정되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산지기 성범죄 대처 6 : 신속한 대응으로 입건을 면하거나 형식적 각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산지기 성범죄

산지기 성범죄 대처 1 :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내부링크]

성범죄 형사처벌 : 징역형(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성범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나뉘는데 성범죄 사건은 통상 징역형(실형과 집행유예)이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형량은 범죄별로 구별되어 형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임의로 한 번 법정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감경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됩니다. 즉 가장 낮게 선고될 수 있는 형이 1년 6개월이고 이보다 낮게 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는 중하게 여겨져서 많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의 공개, 취업제한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다수의 보안처분도 행해지기도 하는데 그

산지기 성범죄 대처 2 : 성범죄 처리 절차 [내부링크]

입건 범죄 신고 등에 의한 수사기관의 인지나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등에 의하여 사건화가 됩니다. 사건화가 곧 입건인데 사건번호가 붙습니다(예를 들면 강남경찰서 2023-100). 입건에 의하여 범죄 혐의자는 피의자가 됩니다. 경찰 조사 후 결정 통상 먼저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후에 가해자(피의자)를 조사합니다. 서로 말이 다르면 예전에는 대질조사를 하였으나 요즘은 대질조사가 피해자에게 2차의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많아서 대질조사보다는 다시 피해자나 피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조사 후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보내고(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등 불기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그 대표적인 사유가 ‘혐의없음’입니다)’을 합니다. 2021.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성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이 경찰에 있으므로 고소장은 경찰에 제출하여

법무법인 산 소개 [내부링크]

!! 항상 역지사지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경찰, 검찰, 법원을 아우르는 실무경험 !! 법무법인 산 구성원 소개 김기수 사무장, 노로 변호사, 김현 사무국장, 선유주 변호사, 김종엽 변호사, 임준회 변호사 김종엽 대표변호사 광주 서석고 졸업 경찰대학 6기 서울지방경찰청(공항, 노량진, 서부, 서초) 사법시험 38회, 사법연수원 28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노로 대표변호사 광주 서석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39회, 사법연수원 29기 전주, 목포, 부산, 서울북부, 광주지검 검사 전남대, 전북대, 원광대 파견 로스쿨 교수 前)광주광역시감사, 행정심판, 소청심사위원 現)전남대 로스쿨 겸임교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 선유주 변호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광주광역시 의사회 자문변호사 前)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마을변호사 現)광주광역시교육청 1학교1고문 변호사 現)광주시청

산지기 성범죄 대처 3 : 성범죄자 신병처리(구속)절차 [내부링크]

신병처리라 함은 통상 성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함을 말합니다. 수사나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는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지의 문제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불구속 수사나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가 구속사유입니다. 범죄가 중대할수록 도망할 염려가 높다고 봅니다. 증거인멸의 염려에서 증거란 물적 증거 뿐만 아니라 인적 증거도 포함합니다.

산지기 성범죄 대처 4 :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권리 [내부링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성폭력범죄를 신고하거나 고소ㆍ고발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보호를 받으며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신고나 고소ㆍ고발 등을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나 증언 과정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법정이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받을 수 있다.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고인 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리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 산지기 성범죄

산지기 성범죄 대처 5 : 입건되고 성범죄가 인정되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내부링크]

성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 법원의 선고유예 선고,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결정, 가정폭력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들 처분들은 형사처벌에 부수되는 보안처분까지 면하게 합니다. 이들 처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보안처분까지 면하게 하므로 그 양형사유가 매우 좋아야 가능하고, 통상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는 이러한 선처를 받지 못합니다. 비록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러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최후의 목적으로 하여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으로 유리한 양형사유들의 수집에 힘쓰는 것도 차선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소년이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으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면하게 됩니다. 이들 처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조

산지기 성범죄 대처 6 : 신속한 대응으로 입건을 면하거나 형식적 각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내부링크]

모든 범죄행위가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소ㆍ고발로 입건되었어도 각하라는 형식적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범죄 신고 등에 의한 수사기관의 인지나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등에 의하여 사건화가 됩니다. 신고가 없거나 고소, 고발이 없으면 수사권이 발동되지 아니하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물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사건화가 가능하고 가해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모든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한 대처로 입건을 면하여 처벌받는데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건화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로 피해자가 용서하는 것들입

산지기 성범죄 대처 7 :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내부링크]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범죄가 인정되면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의 공개, 이수명령, 보호관찰, 취업제한 등 다수의 보안처분도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약식명령이 고지되는 경우에, 즉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부가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소년 사건 보호처분이나 가정폭력사건 보호처분, 그리고 각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안처분이 부가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각 보안처분 부과에 예외사유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보안처분 중 특히 신상정보 등의 공개나 취업제한은 가해자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너무 큰데, 다행히도 그러한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그 예외사유를 통하여 그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의 공개나 취업제한 등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유들이 존재합니다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

산지기 성범죄 대처 8 : 실형 가능성이나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 [내부링크]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결정하는 대표적인 사유들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지(부인한다면 부인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반성하는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는지, 범행에 이른 경위에 피해자의 잘못 등 참작할 점이 있는지, 피고인이 이후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지 등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수집하기 어려운 양형자료들을 수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나 범죄를 인정하는 증거수집과 달리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왔다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서 꼭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에 그러한 앙형사유 수집에 대해서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은 이미 신병처리(구속사유)와 관련하여 말한 내용이나 실형가능성을 낮추는 방법과

산지기 성범죄 대처 9 : 합의 방법과 유의사항 [내부링크]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여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곧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합의를 하는 것은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못이 없는데 왜 합의를 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곧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증거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합의할 수 있고 합의가 불리하기보다는 유리한 영향을 미치기 쉽습니다. 성범죄 성립 여부가 법리상 혹은 사실인정상 칼로 두부 자르듯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성범죄 성립 여부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에게서 1차로 판단받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나 법원의 판단도 3심으로 세 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들이 이루어지지 전까지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렇게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합의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한

산지기 성범죄 대처 10 : 디지털(사이버) 성범죄 [내부링크]

디지털(사이버) 성범죄의 종류는 통상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범죄의 특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강한 전파력 때문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비록 뒤늦게라도 전파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다면 매우 유리한 양형자료를 갖게 됩니다. 디지털(사이버) 성범죄는 그 전파력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그 피해확대를 막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직을 통하여 관련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나아가 반복된 여죄를 밝히고자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이용된 디지털 기기를 압수 등을 통하여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피의자가 디지털 기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포렌직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디

산지기 성범죄 대처 11 : 적절한 초기 대응의 긴요성 [내부링크]

피해자들은 통상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가해자의 혐의를 철저히 밝혀 본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억울한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이 알아서 본인의 무고함 밝혀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은 본인의 일이라서 사건에 대해서 잘 알 수 밖에 없으나 수사기관은 제3자로서 증거를 통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게 되며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함에는 엄격한 절차준수가 요구되어 쉽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당사자들이 얼마나 사건을 기억하고 명확하게 진술하는가와 관련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가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사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사건이 아직 왜곡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산지기 성범죄 대처 12 : 합의, 형사공탁, 재고소 등 [내부링크]

공탁 : 합의가 여의치 않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소에 금원을 공탁하는 형사공탁은 민법상 변제공탁의 하나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있고 그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받지 아니하거나 피해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하는 변제공탁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사과나 용서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한 채 일정한 합의금이 지급되고 합의서가 작성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합의금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경우에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성의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성의표시이므로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합의서에 비하면 유리함이 덜하다 할 것입니다. 합의는 공탁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합의금에 상응하

ChatGPT와 성범죄와 관련하여 대화 1 [내부링크]

요즘 핫한 AI ChatGPT와 성범죄와 관련하여 대화해보았습니다. AI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도 계속 대화해볼 예정입니다.

chatGPT와 DALL·E 2로 만든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내부링크]

“산지기 성범죄 대처 6 : 신속한 대응으로 입건을 면하거나 형식적 각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 올려진 글을 chatGPT에게 질문하여 답을 구하였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물입니다. 이 답을 근거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DALL·E 2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여 그 그림을 배경으로 하고 답을 내용으로 하여 인스타그램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 : 한국어 세 문장(하나의 문장 당 300자 이내)으로 요약해주세요 답 : 모든 범죄행위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성범죄는 피해자나 제3자의 고소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피해자가 용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제도는 고소ㆍ고발 이후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각하제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 : 이 내용의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