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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FCA] 이해하기 (어려울 것 없어 보이는데 막상 해 보려면 갸우뚱하는 FCA)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인코텀즈 (Incoterms) 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거 글은 아래 링크 참조해 주세요) [1] 인코텀즈 엑셀표 공유 (실무반영) [2] 인코텀즈 F조건 이해 (FOB, FAS, FCA) [3] 인코텀즈 FAS조건 이해 (FOB와 비교 통해) 오늘은 4번째 FCA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CA 조건의 기본 개념 FCA조건은 Free Carrier의 약자로, 일명 운송인 인도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글에서(위의 링크) 설명드렸지만 처음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 F조건 3가지를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설명 및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본선, 선측, 운송인은 기억해 주세요.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참고로 FOB, FAS는 Only 해상 or 수로 조건에서 사용하는 반면, F

[아르헨티나] 신규 수입관리제도(SIRA) 도입 (feat. SIRASE, 외환위기, 안타까운!) [내부링크]

거래하는 남미국가가 더러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아르헨티나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최근, 대금결제조건 (Payment Term) 이 선적후 60일 → 통관완료후 18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유지해온 관계라, 국가정책 변경으로 결제L/T 늘어나는 부분에 Claim 할 수도 없어서, 이래저래 마음의 짐이었는데요. 최근 1~2달간 아르헨티나 현지와 소통하며, 일단 변경된 결제조건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벌써부터 돈이 정말 들어오기는 하는걸까...우려 가득입니다. 혹시 아르헨티나 와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내용 참고해 주세요. 신규 수입관리제도(SIRA) 는 무엇이고, 어떤게 바뀐걸까요? 아르헨티나 현지 고객사와 10월 중순 쯤, 정말 간단하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대금 결제 조건 변경해야 된다. 수입신고제도가 (SIMI → SIRA / SIRASE) 로 바껴서 그렇다. 수입회사의 잘못이 아니니, 수용 부탁한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통상교섭본부장, 한-캄보디아 무역·투자포럼 참석 (+수출입통계) [내부링크]

23.01.27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 입니다. 기사 게시 이전 한-캄보디아 수출입 통계를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 97년 수교 이후,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중 ** 수출량 : 12년 이후 6억불 내외에서 정체중 ** 수입량 : 10년 이후 빠르게 증가중 (10년 0.4억불 → 22년 4.1억불, 거의 10배 상승) ** 무역수지 : 12~14년 4.6~4.7억불 → 22년 2.3억불로 많이 좁혀짐 <출처 : 무역협회 수출입통계(K-Stat) Data참고> 위의 표를 그래프로 변환해 보면, 확연히 보실수가 있습니다. ** 단, 20년 코로나 타격으로 수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 회복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수입액의 증가속도가 더 앞서고 있긴 합니다. <출처 : 무역협회 수출입통계(K-Stat) 內 Graph 참조> 추가로, 품목별 30대 수출/입 품목 (아래 표) 입니다. 수입품들은 역시 의류/신발/가방 등이 우세하네요. <출처

[FTA활용 실무인력 양성] 직업계고 학생 대상 [내부링크]

23.02.07(수) 산업통상자원부 배포 자료입니다. 직업계고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1년간 FTA 실무인력 양성교육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과거 한 때 실무를 담당했었고, 처음 진행하는거라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과거 인도 Cepa 대응 내용과 함께 보도자료 올려 드립니다. 과거 진행한 사례 한-인도 Cepa 협정이 Issue였습니다. 2010년 이후 꾸준히 거래해 오던 인도 고객사에서 한-인도 Cepa 협정을 근거로, 전 품목 (All invoice items)에 대해 원산지확인서(C/O : Certificate of Origin)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인도 Cepa의 경우, 한국산 "자재 or 인건비 35%" 임을 증명할 수 있는 품목에 한해서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위해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제조공정도 등) 의 자료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저의 경우, 설비 Spare Parts류를 수출하다 보니, 관리하는 Vendor 들의 수가

[원산지검증 지원사업] 22년도 매출액 500억 이하일 경우, 관세사 자문비용(200만원) 전액지원 - (기회입니다!! 해당되시면 일단 신청!!) [내부링크]

지난 2/17(금) 원산지검증 지원사업 보도 안내문이 나왔고, 오늘 업무관련 내용이 필요하여 관세청에 들어가 보니 공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원산지 관련 업무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품목별로 챙겨야 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수입국의 사후검증 소식이 들리면 완료될 때까지 불안불안 합니다. 저는 지난 "FTA활용 직업계고 실무인력 양성" 포스팅에서 간략히 경험담을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컨설팅 Fee를 조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FTA활용 실무인력 양성] 직업계고 학생 대상 23.02.07(수) 산업통상자원부 배포 자료입니다. 직업계고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1년간 FTA 실무인력 양... blog.naver.com 위의 링크에 있는 아래 표를 봐 주세요. 당시 5개사 Bidding과 최근 업무하면서 확인한 수준은... ** 4~5년전 원산지 증명 컨설팅 : 품목당 10만원 이상 (10 중반대 가격) ** 최근 관세사 지인통해 물어보니 : 품목당 6~10만원 이라고

[FTA 체결국 현황] & [관세청 무료 - YES FTA전문교육 소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근 FTA 체결국과의 관계가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라는 공동의 가치를 목표로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 왔는데,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만 봐도 [북-중-러] vs [한-미-일] 간의 구도가 점점 굳어지는 느낌입니다. 무역은 사실 정치/외교 상황과는 별도로 보면 좋은데요,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이거든요. 과거 정책을 봐도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열심히 줄다리기를 했었습니다. 일례로, 영원한 우방 미국과는 친밀도 높이는 반면, 중국이 급부상한 후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라는 실리주의 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북-중-러] vs [한-미-일] 의 구도가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끼치는 느낌입니다. 대중 무역 수출입 동향만 봐도 그 상황을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21.01 ~ 23.02 월까지의 월별 수출/수입 추이를 한 번 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아카데미] 23.4~6월 주요강좌 소개 (회사지원이 된다면, 해 볼만 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실시하는 23.2Q 주요 강좌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여러 강좌를 통해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유료입니다.) 더군다나 생각보다 개인이 수강하기에는 (제 느낌입니다) 가격이 좀 있다보니 (개인적으론 비추고) 만약 회사에서 지원이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중소기업 소속이라 아무래도 비용에 민감하여, 주요 강의들을 수강한다기 보다는 실무하며 쌓아온 내용들을 자체 자료화 및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교육 자료화 하기도 합니다. 사실 블로그 글을 쓰고 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사내의 지식관리 (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보니, 그때 그때 case로 업무가 진행되고 메일로 공유는 하지만, 유실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 싶었거든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한 후, 링

[무역협회 주관] 「무역 고민 타파! 토크쇼」 - (세션1 : 환 위험 관리 / 세션2 : 특수무역거래)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23.05.17 (수) 무역협회 주관 [무역 고민 타파! 토크쇼] 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열립니다. 카카오TV / 유튜브 동시송출 한다고 하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14:00 ~ 15:30 장소 - 오프라인 :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중회의실 (선착순 50명 대상) - 온라인 : 신청시 행사 전날 링크 전달 (문자전송) 과정 - 세션1 : 킹달러 시대, 환율 변동을 이겨내는 환 위험 관리 비법 - 세션2 : 아리송한 특수무역거래(3자 무역, 4자 무역 등) 한방 정리 세션1 (환헷지) 개인적인 관심 / 세션2 (3자,4자거래) 업무적인 필요로 모두 관심이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환헷지는 이미 한 차례 포스팅했던 주제로, 추가 2~3개의 포스팅을 위해 틈나는대로 관련 서적들/사례들 공부하고 있으니, 저에게는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환율의 이해] 환Risk Hedge하기 (기초) 안녕하

[무역수지] 5월 -43.0억$ (20일까지, 여전히 안 좋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무역수지는 1달에 3번 10일 단위로 잠정치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1 ~ 5/20일까지의 무역수지가 발표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지난 10일까지의 적자폭 (-41.7억$) 이었는데요, 아쉽게도 20일까지의 적자폭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5월 누적 기준 -43.0억$) 21.01 ~ 23.05 까지의 무역수지 Graph 입니다. 4월 잠시 축소되었던 적자폭이 (-26.2억$) 기세를 이어가지 못 하고, 다시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6/1일 발표되는 5월 잠정 수출입 동향 수치는 드라마틱하게 치고 올라가 Even 선까지 올라갔으면 하고 응원을 보내봅니다. 년도별 무역수지도 작년부터 급격히 꺾어진 후 어려운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과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무역수지 개선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주요 품목별 / 주요 국가별로 발표된 금액을 보면 1년전보다 안 좋다 라는 건, 볼 것도 없이 바로 알

[무역수지] 5월 -41.7억$ (10일까지, 일단 적자로 시작했습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5/1 ~ 5/10 (10일간) 의 무역수지 가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된 수치를 기대했는데, 약간은 (아니 많이 걱정스러운) 수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만성적인 적자구간에 접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21.01~23.05(~5/10) 월별 무역수지 동향> 늘 연합뉴스 그래픽뉴스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기사가 안 나왔습니다. 적자폭이 심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언론의 기사들도 많일 발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이겠죠 ^^) 여튼 그래프가 없으니 영 ~ 허전한 느낌인데..... 어쩔 수 있나요. 직접 엑셀로 작업하고 그래프로 표현해 봤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이 편가르기 하듯이 확연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21.12~22.01 2개월간 적자로 우려를 키우다 22.02월 잠시 회복되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쭉~~~ 적자 행진입니다. 5월을 포함시키면 15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1998년~20

[수출입동향] 23년 04월 무역수지 적자 (-26.2억$) - 분명 개선중이지만 속도가 더디네요. 안타깝습니다! [내부링크]

<출처 : 연합뉴스 그래픽뉴스 - 5/1기사 내용중>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1일이 되면 수출입동향 (대외 무역수지) 가 발표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 신문,방송 직업군 분들 모두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역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 늘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처럼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헤어나질 못 하고 있습니다. 22.03월부터 시작된 적자가 벌써 14개월째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출활성화 를 통해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 상승세였던 수출실적 마저 4월에는 다시 하락을 하여 우려스러운 모습입니다. 특히, 년도별 무역적자폭이 더 걱정인데요. IMF 이후, 무역수지 적자가 2008년 이후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이어지고 있어 이 역시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022년 -477.8억은 역대 최대 무역수지 적자로 세간의 우려가 컸는데요, 2023년 4월까지의 적자가 벌써 -25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별 운송비용 추이] 수출입시 발생 운송비용 현황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매달 중순 발표되는 관세청의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보도자료 공유드립니다. 이 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류비 부담 Incoterm 건들에 대한 가격을 검증하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기 전, 아래 기준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편합니다. ** [운송비용 = 운임 + 각종 Charge + 각종 수수료 등 총 비용] ** 단위 : 해상 (천원/2TEU) , 항공 (원/Kg) ** TEU : Twenty foot Equivalent Units (20ft 1대) , 즉 2TEU = 40ft 1대당 운송비 운송비용 수준 역시, 보조자료의 가독성은 왜 이리 낮은건지, 발표된 수치 근거로 별도의 그래프를 공유드립니다. 보도자료 2023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해상수출 원거리 항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서부, 유럽연합 소폭 상승 〔해상 수출〕전월 대비 미국 서부(전월 대비 6.5%↑), 유럽연합(2.

[수출입동향] 23년 03월 무역수지 적자 (-46억$)...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시기로 보입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매달 1일 발표되는 전월치(3월) 수출입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3/1~3/10 (10일간) 무역수지 적자가 -50억$ 였던지라, 개인적으로도 크게 우려했었는데 다행히도 적자폭을 어느 정도 줄여 3월 최종 -46.2억$ 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물론 "다행히" 는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여전히 적자폭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1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23.03월 무역수지 -46.2억$ 적자 <안타까운 성적표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중 발췌> 우리가 흔히 듣는말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에게 무역수지는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부는 1월 한달간 무역수지 적자 최대폭 (-125.1억$)을 달성하고 많이 놀랬던지 매월 "수출확대 전략" 부처별 이행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발표했었습니다. <출처 : 23.02월 수출입동향 자료 발췌> 최근 정부정책 브리핑 자료를 살펴봐도, 정말 모든 부처에서 수출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미국/유럽/일본/중국/베트남] 21.01~23.02 운송비용 추이 (월별) - 관세청 수출입통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매월 중순경, 관세청에서 전월 까지의 운송비용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하며 해당비용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포워더사와의 운임수준 점검 및 향후 재계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2월은 해상 수출의 운송비용이 꽤 하락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조건 및 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운송비용 = 운임 + 각종 Charge + 각종 수수료 등 총 비용] ** 단위 : 해상 (천원/2TEU) , 항공 (원/Kg) ** TEU : Twenty foot Equivalent Units (20ft 1대) , 즉 2TEU = 40ft 1대당 운송비 운송비용 수준 보도자료의 가독성이 너무 낮아, 발표된 수치를 근거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21년 수치는 1월 발표된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3월 발표 : 22.01~23.02)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40피트 FCL 컨테이너 1대 수출시의 총 비용입니다. 1~2월 들어서면

[수출입동향] 23.03.01~03.10 (10일간 무역적자 -50억$) - 점점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내부링크]

무역수지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무역수지 : -126.9억$ // 2월 무역수지 : -53.0억$ 로, 23.01월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역대급 적자를 기록했고, 2월 잠시 진정되는 듯 보였는데, 3월 10일간 -50억$ 면 단순 산술치로 3월 1달간 -150억$ 입니다. 또 다시 역대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길 바랍니다. <<23.01/02월 수출입동향 자료 - 아래 링크 참고>> 과거 자료 참고 : 23.01월 수출입동향 과거 자료 참고 : 23.02월 수출입동향 <<22.01~23.03 월별 무역수지 추이>> <출처 : 뉴스토마토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0700&inflow=N> <<年간 무역수지 추이>> 연도별로 살펴보면 무역수지 적자폭이 더 크게 와 닿습니다. 22년 : -478억$ 무역적자 23년 : -228억$ 무역적자 (2달 10일간의 기록) 정말 심각한 경기침체가 올까 걱정이 됩니다

[수출입 동향] 23년 02월 (1월보다 개선 but 여전히 심각!!) [내부링크]

지난 1월 수출입 동향. 역대 최악의 결과로 나왔었죠. 결과에 놀라, 저도 당시 자료 살펴보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수출입 동향] 23년 01월 23년 01월 수출입 동향 자료가 나왔습니다. 23년 01월의 무역수지(수출-수입)는 -126.9억$ 로 역대 최저치... blog.naver.com 삼일절(3/1) 2월 (잠정) 수출입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무역적자 폭은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입에 종사하는1人으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도 사실 담당하는 회사 업무(수출)의 지난 1~2월 실적이 안좋았습니다. 대부분 갖고 계신 고민과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수출액 감소원인>> ** 환율 영향 여파 : 원화가치 상승 → 달러가격 상승 → 고객사의 기존PO삭제 및 생산일정 순연 ** 원자재가 상승 여전 : 공급Side 단가인상 압박 → 단가인상 억제 → 협상 지연 → 납기 지연 ** 반도체 이슈 SCM망 붕괴 : 주로 Global Maker

[대륙별 수출입 통계] 2010년~2022년 ("New-신규Biz"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내부링크]

저는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항상 현재 Captive Market + Something New 를 요구합니다. 22년 찾은 "New" 들은 이제 "Captive" 가 되었고, 23년 또 "New"를 찾아 돌아다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보를 입수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 관련 시장 + 관련 기업 + 관련 인맥 등등 총 동원하여 정보를 input 하고, 그런 정보들은 "가공"의 과정을 거쳐 전략/전술 이라는 Output으로 도출되곤 합니다. 사실 연초 계획한 내용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상황은 급변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무리니까요. 그럼에도 꾸준히 예측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물론, 회사에서의 실패는 많은 후폭풍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칫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같은 실수라도 다른 직원은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나만 혼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럴 땐 참 싫죠~후후 여튼, 그런 과정속에서 가장 처음 찾는 것이

[수출입 동향] 23년 01월 [내부링크]

23년 01월 수출입 동향 자료가 나왔습니다. 23년 01월의 무역수지(수출-수입)는 -126.9억$ 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11개월 연속 무역적자 기록은 95.01~97.05 의 연속적자 기록이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역대 최저치라고 하니 맘이 참 안 좋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그래픽> 네...이래저래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료를 통해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수출 Side 23.01월 수출실적 : 463억$ (22.01월 555억$ / 22.12월 549억$) 전년비 / 전월비 모두 16~17% 감소되었습니다. 월별 수출액 막대그래프 (왼쪽) 를 보시면 463억$은 정말 심각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지표로 삼는 "15대 주요 품목별" 수출액 중에서는 반도체 / 석유화학 / 일반기계 / 철강 등의 실적이 저조합니다. (전월비 증감) 특히, 반도체는 D램 가격 하락

2022년 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관세청 보도자료) [내부링크]

23.01.16 관세청 보도자료 입니다. 22.12월 수출입 운송비용 평균과 21.01~22.12 (2년간) 의 물류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략히 comment 드리고, 보도자료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 동일 거래선의 Incoterms 조건 변경이 종종 있었습니다. 주로, "FOB 거래조건 → C / D 거래조건" 의 변경이었습니다. 수출의 경우 FOB 로,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던 고객사에서 갑자기 incoterm를 변경하길래 무슨 이유가 있나 궁금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급격히 변동하는 물류cost관리가 어렵고, 상대국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면 위의 조건대로 변경을 시켜, TCO 를 하락시키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TCO : Total Cost of Ownership, 총 비용 = 개별 Process가 아닌, 전체 Process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 평소 저는 최소 5곳 정

[Model명 불일치] 실물 vs 서류 (주로 베트남/중국 수출시) [내부링크]

최근 수출을 하다보면, 점점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중국 에 수출 하는 품목들 중, 전자제품류/구동식 기계류 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 중국 사고사례 1개씩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건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1건은 Claim 비용이 꽤 부과되었습니다. 내용 보시고, 부디 같은 실수는 미리미리 방지하셨으면 합니다. 사례1 : 중국 수출시 제품 모델명 상이 실제 품명 / 모델명을 언급할 수가 없어, 각색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설비 Spare Parts 12품목 선적진행 ** I/V Value : USD 3,579.38 ** 인코텀즈 : FOB ** C.WT : 350 Kg (대략) --- C.WT = Chargable Weight입니다 ** 세부 인보이스 구성 (아래 표 참조) 위의 정보로 선적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선적 3일후, 수입 통관 과정에서 Issue가 생겼습니다. "품목 4"의 모델명이 "인보이

[항공운송] C.Weight(Chargeable Weight) 계산하기 (Volume Weight / Gross Weight / Air 운송비)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회사 신입시절 실수했던 사례를 통해 Air 운송시 Chargeable Weight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Case * ICN(한국)~HKG(홍콩) CIP조건 Air 배송시, * 물대 10K$ * Gross Weight 84Kg * Size 1,140 x 1,140 x 830 (mm) * 운임 Rate : 1.2$/Kg당 당시, G.Weight 정보만으로 물대 제외, 물류비 $1.2 x 84(Kg) = 100.8$ 를 청구하였고, 대금도 수취하였습니다. 문제는 월말에 발생하였습니다. 포워더 청구금액이 $216 였었죠 물류비에서 역마진이 발생하게 된 셈입니다;; Gross Weight (vs) Volume Weight 제가 무엇을 잘 못 했던 걸까요? 제가 위의 2가지 차이를 몰랐었어요 ㅠ 당시, 전 Gross Weight를 계산했고, 실 운임은 Volume Weight 로 청구되었어요 둘중, 실제 청구된 무게를 Chargeable Weight 라고 한다는 걸

[수출/입서류] Commercial Invoice(C/I), Packing List(P/L) 작성방법 - 초보자용 (따라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작성 방법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Invoice(I/V) 각 항목별 설명 Packing List(P/L) 항목별 설명 Packing(Detail) 설명 사실, Packing list는 I/V와 포맷이 거의 동일하고 하단, 품목별 가격 정보가 아닌, 품목별 무게/CBM 정보를 기입하는 차이가 있음. 또한, 통관 목적의 Detail한 품목 설명을 위해 아래 포맷으로 작성하여 수입자 측에 별도 제공하고 있고, 수입자 실무자도 아래 정보로 수입 통관 진행중 (상호 약속된 Play~) 간혹, 아래 정보에 추가로, 사진/Origin/Maker/Serial No 등 요구되기도 합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업한 인보이스 샘플 파일을 붙이려고 하나, 컴퓨터 보안때문인지 업로드가 안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BL] MAWB (Master Air Way Bill) (vs) HAWB (House Air Way Bill) 차이점 / 사용법 (항공운송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출선적후, 발행되는 B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BL 정보들은 다음 기회에 소개드리고, 오늘은 MAWB / HAWB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Master BL ?? House BL ?? <굉장히 간단합니다. 용어만 어려울 뿐입니다ㅎㅎ> 실제 B/L서류 상단 확인가능!! MAWB / HAWB 활용법은? 요즘은, 포워더 회사들의 수준이 높아 실시간 메일링이 가능하여 직접 활용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급한 화물의 실시간 Checking 필요한 경우, 저는 아래 3가지 Site를 통해 확인하곤 합니다. 대한항공 / 아시아나 / 기타 항공사 맨 밑 Link 드립니다. (순서대로) 단, 아래 Link의 모든 조회는 MAWB 로 합니다. AWB Tracking - Korean Air Cargo Products Services Tools English 한국어 Korea LOGIN Secondary menu My Cargo Booking Schedule Tracking e-

[ETD/ETA] & 서류/화물 Closing Time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출-수입자간 선적일정 조율시, "ETD가 언제냐" / "ETA는 어떻게 되냐" 등 필수로 등장하는 단어가 ETD, ETA 입니다. 오늘은 ETD/ETA 용어 설명과 수반되는 업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ETD / ETA 설명 늘 헷갈려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외웠습니다. "D게 출발 안하네 / A까 도착했잖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 해 봤습니다> Closing Time ETD/ETA 용어 설명이 간단하니, 일정과 관련된 Air/Vessel Closing Time도 간략 언급합니다. <클로징 마감 시간은 경험상 겪었던, 마지노선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Closing Time 부가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보통은 여유롭게 수출업무를 진행합니다. 1~2일전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Daily로 자재준비 ~ 선적하는 경우 매일매일 똥(?)줄 타는 업무의 연속이죠. 그런 경우, 포워더에 사정사정 해서 off-load 막고 겨우 선적했을 경우의 마지노선을 적어

[Vessel 해상] 스케줄 확인방법 [내부링크]

최근 Vessel (해상 운송) 진행시, 스케줄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본의 아니게 Customer 측으로부터 Claim을 계속 받곤 하는데, 물류 흐름을 이해하는 고객사면 다행인데, 잘 모르는 경우 (계약 조건에 없더라도) Penalty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Vessel 스케줄을 공유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Vessel 스케줄 확인하는 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Vessel 스케쥴 확인 - TradLinx.com 유료기반 서비스로 보이지만, 회원가입없이 정보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https://www.tradlinx.com/ 링크 클릭시,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FCL 해상 스케줄" 클릭합니다. 클릭 후, 출발지 / 도착지 / 출발일자를 넣으면 해당 날짜 이후의 스케줄을 모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인천항 ~ 베트남 하이퐁항 (9/1)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모든 Vessel 스케줄 검색이 됩니다.

[FCT, 외국인계약자세] 어떻게 계산할까? 한국에서 환급 가능할까? (feat. 베트남) [내부링크]

베트남과 무역거래가 빈번하다면, 한번쯤은 FCT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 또한, 10수년 간 베트남 고객사와 거래하면서, FCT로 인해 아직까지 고객사 담당자들로 부터 여러 가지 문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야 정리된 부분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알면 쉽다! 베트남 회계/세무[3]-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 - 인사이드비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 FCT)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베트남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다. 적용대상①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이하 외국인... www.insidevina.com FCT 실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관련 정의는 (잘 정리된) 위의 기사 Link로 대체합니다. 고객사가 FCT 10% 차감하고 돈을 줍니다. 대략 2012~2013년 부터 (정확히는 모름

[Proforma Invoice] 무엇? 주의할 점은? [내부링크]

오늘은 Proforma Invoice (프로포르마 인보이스)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출입 실무를 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거에요. 이 용어를!!! 그런데, 듣자마자 당황하신 적 없으셨나요?? 저의 경우, 16~17년전에 처음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멕시코 고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ㅎㅎ 과거 기억을 끄집어 보겠습니다. 2005 ~ 2006년 어느 밤, 멕시코 담당자들과 제품 규격 관련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수신된 메일에, Then, pls send a proforma I/V to us 이러는 겁니다. 괜히 초짜로 보이기 싫고 존심도 있고 해서 (당시 겁없던 2년차) OK. I'll review & send it with update soon 이라고 보내버렸던 것 같아요...(보내고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밤에 자리 앉아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지금처럼 활발한(?) & 친절한 설명들이 많이 없

[수출입(무역) 프로세스] 실무관점 Process/Cost [내부링크]

많지는 않지만, 수출입 관련 글들을 5~6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전체적인 (& 실무적인) 무역 프로세스를 설명하지 않은채, 각 주제별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역 프로세스를 1장짜리 그림으로 공유드리고, 간단한 설명을 곁들여 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아래 그림에서 표현한 내용들 위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장에 표현하다보니, 내용이 빽빽합니다> 화물의 흐름 / 서류의 흐름 화물과 서류의 흐름은 다릅니다. 요구되는 각 단계별 서류의 종류도 상이하고요. * 화물 : 제조사 (수출자) ~ Port ~ 수입국 Port * 서류 : 제조사 (수출자) ~ 관세사 ~ 포워더 ~ 수입자 발생되는 비용은? 주로 화물이 움직일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서류는 Agent 들의 수수료 정도가 되겠네요. * 화물 : 포장비 / 운송비 / 기타 등등 * 서류 : 면장발행비 / BL 핸들링차지 오늘도 역시 그림

[수출포장(우든포장/특수포장) 종류 및 장/단점] (feat. 스키드포장) [내부링크]

이번 글은 수출시, 포장 현장에서 겪어왔던,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특수포장 내용에 대해 언급해 보려 합니다. 과거, 저는 운이 좋았던건지(?) 사수없이 맨땅에 헤딩하며 A 부터 Z 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드린 Proforma IV 부터 포워더 비딩 / 관세사 선정 / 부보 / 컨테이너 도어 작업부터 심지어 수입국 고객사 內 unpacking & 입고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덕분에 시간날 때마다 그간의 발자취들을 블로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현재, 선적할 화물이 준비 되었다면, 이제 수출 가능한 형태로 포장 (Packaging)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수출포장의 종류에 대해 알아 봅니다. 일반적인 포장의 형태 흔히, 일반적인 수출포장을 한다고 하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대부분 포장이 끝납니다. 작은 Size 의 제품 - [왼쪽] Carton Box 형태로 완충제 넣고 테이핑 - 겉면에 Shipp

[우든패킹] 포장 프로세스 (feat 실무적) [내부링크]

최근 2년간 코로나 영향으로 외부 미팅이 제한적 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아무래도 조심하고 있는 편인데, 신입사원 경우도, 외부 협력사 Process를 직접 볼 기회가 사라져 자료를 통한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번에 포스팅 했던 수출포장 중, 우든포장, 특히 밀폐형 우든패킹의 예시로 대략적인 포장 절차를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포장(우든포장/특수포장) 종류 및 장/단점] (feat. 스키드포장) 이번 글은 수출시, 포장 현장에서 겪어왔던,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특수포장 내용에 대해 언급해 보... blog.naver.com 우든패킹 프로세스 제 스타일 대로, 그 동안 모아 놓은 사진들과 정보로 총 8단계의 Process로 만들어 봤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든 포장시, IPPC 훈증마크 필수 요율 (보통 형성된 가격 기준) - 1CBM 미만시 8~10만원 정도 - 4~5CBM이상시 5~7만원/CBM당 보통 Vessel 선적시,

[열처리/훈증마크] 목재파레트 수출시 없으면 바로 shipback 당합니다. (IPPC Mark) [내부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우든포장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든패킹] 포장 프로세스 (feat 실무적) 최근 2년간 코로나 영향으로 외부 미팅이 제한적 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아무래도 조심하고 있는 ... blog.naver.com 오늘은 목재 파레트에서는 필수인 열처리/훈증 처리 마크인 IPPC Mark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IPPC Mark 무엇일까요? 완성된 우든포장 박스를 보게되면 사방팔방에 찍혀 있는 검은색 (주로) 도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IPPC Mark" 또는 "훈증마크"로 지칭하는데요. 국제적인 상호 합의로, 일정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IPPC Mark 샘플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IPPC 의 어떤 국제적 합의일까요? IPPC 란 ? (우선 이 용어부터) - 국제 식물 보호 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91/04/03 설립됨 - 식량 농업 기구 (FAO : Food

[컨테이너] 뒷면 숫자 어떤 의미일까요? (feat. 컨테이너 종류 - Size/기능) - ① [내부링크]

수출시 Vessel (해상) 선적으로 포워더 부킹하려고 연락하면 가장 먼저 듣는 얘기가 FCL / LCL 어떻게 부킹할거냐 FCL이면, 20"(20피트) / 40"(40피트) 중 또 선택을 묻습니다. 저 신입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맨땅에 헤딩하던 시절이라 포워더 분들에게 잔소리 엄청 들어가며 겨우겨우 부킹했던 기억이 납니다. ㅎㅎ;;; 그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별거 아니지만, 모른다면, 또 별거가 되어버리는 컨테이너의 정보에 대해 이것저것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컨테이너 Size별 분류 우선, 1feet = 30.48cm 의 수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Size로는 20" (20 feet) / 40" (40 feet) 가 있고, 컨테이너의 길이기준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 = 6M] / [40" = 12M] 의 길이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0" / 45" 등등 기타 사이즈도 있음. 다만, 거의 안 쓰이므로 Pass!!) 자, 이제 아래

[컨테이너] 뒷면 숫자 어떤 의미일까요? (feat. 컨테이너 종류 - Size/기능) - ② [내부링크]

컨테이너 관련 내용을 1번의 포스팅으로 완료하려 했으나 글이 길어져, 부득이하게 2회에 걸쳐 올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컨테이너의 Size / 적재가능 무게 를 알아봤습니다. (지난 글의 정보는 아래 link 참조해 주세요) [컨테이너] 뒷면 숫자 어떤 의미일까요? (feat. 컨테이너 종류 - Size/기능) - ① 수출시 Vessel (해상) 선적으로 포워더 부킹하려고 연락하면 가장 먼저 듣는 얘기가 FCL / LCL 어떻... blog.naver.com 오늘은 나머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기능별 분류 및 특징 컨테이너 뒷면에 가득 차 있는 숫자/기호들의 정체 컨테이너 Seal No 설명 컨테이너 기능별 분류 컨테이너 종류는 사실 엄청 많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제작하기 나름이니까요. 다만, 대부분의 자료를 찾아보면, 아래의 5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로,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적어봤으니 아래 그림으로 세부적인 설명

[인도 TDS] 베트남 FCT와 같은듯 다른! [내부링크]

과거 포스팅 중, FCT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알음알음 하며, 찾은 내용들을 정리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래 링크 참조) 오늘은 FCT 와 같은 듯, 다른 모습인 인도 TDS 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FCT, 외국인계약자세] 어떻게 계산할까? 한국에서 환급 가능할까? (feat. 베트남) 베트남과 무역거래가 빈번하다면, 한번쯤은 FCT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때문에 ... blog.naver.com TDS는 무엇일까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아마 2018년 쯤으로 기억합니다. 인도 뉴델리 지역에 있는 고객사와 거래중에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수출대금의 10%를 제외하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고객사 측에 확인해 보니, TDS (Tax Deducted at Source, 일명 원천징수세)로 납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창 베트남 FCT 로 골치 아파있던 차에, 10% 제외하고 들어오니 "

[CAS No] 화학물 성분 (카스넘버) 유해물질 조회방법 [내부링크]

최근 화학물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화학물질을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 베트남 / 인도 / 파키스탄 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출 진행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화학물은 수출하는 것도 까다롭지만, 수입통관하는 수입국에서도 까다롭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 주, 화학물질들을 바리바리 싸서 수출을 했습니다. 수입처에서 별 말이 없길래 이상없이 통관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MSDS 의 "유해/위험성" 부분이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해당없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사내의 화학물질 전문가를 만나 다행히 해결하였습니다. <MSDS 는 화학물질 설명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화학물질정보시스템 (NCIS) 라는 곳을 이용하여 각종 화학물질들을 조회할 수 있더라고요. NCIS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검색결과-총 46,095 건 검색 통합검색 - CAS번호, 영문명, 국문명, 고

[Swift Code] 스위프트 코드 조회 & 은행 정보 [내부링크]

해외 신규거래선과 최초로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경우, 서로 주고받는 몇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Biz License) 통장사본 (Bank Information & Swift Code) 재무제표 (수출자의 대금지불 조건이 불리한 경우, 보증보험사 통한 여신 한도 check용) -- 3번은 일반적이진 않지만, 일하다 보면 갸우뚱 거리는 고객사도 거래해야 될 경우, 꼼꼼 check 목적 이 중, 2번의 Bank Information은 해외 거래시 필수로 필요한데요, 간단히 회사 재무팀이나 거래은행지점에 요청하시면 아래와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 정보라 제가 일일이 가렸습니다) 수취은행명 : 거래은행 수취은행지점 : 거래은행의 지점명 (영문명이 모두 있습니다) 수취은행주소 : 거래은행의 영문주소 수취은행코드 : 해당은행 의 Swift Code 수취인성명 : 회사명 (저의 경우, 저희 회사겠죠... 돈을 받을 수 있는) 수취인주소 : 회사의 영문주소

[Bank Charge] 수출대금이 덜 들어왔나요? 뱅크차지라는데... (SHA / BEN / OUR) [내부링크]

얼마전, 거래처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최근 해외계약이 성사되어 수출후 대금까지 받았는데, 송금건마다 10불씩 꼭 돈이 덜 들어왔다고 합니다. 고객사 문의해 보니, Bank Charge 라고 하여 그런가보다 했는데, 자꾸 쌓이다보니 무시 못 할 금액이라, 어떡하면 좋을지 여쭤보시더라고요. 저도 수출업무 초기에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이 5불, 심지어 50불 정도 덜 들어와서, 덜 들어온 만큼 bank charge 라고 관리팀에 통보하면, 그 깐깐한 친구들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아~~~ 서로 이해가 되는 관례적인 상황이구나... 이해는 했죠. 근데, 이 Bank Charge 라는 게, 은행마다 / 국가마다 차감되는 금액도 다르고 (이 부분은 제가 어쩔 수 없지만), 심지어 상호 합의에 따라, 내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와 거래 관계에 있는 T/T 송금건들은 모두 최소한 "SHA" 조건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서로 서운하지 않게요. 그럼, 보

[항공/해상운임] 확인/검증하는 방법 [내부링크]

수출입 실무를 하다보면, Incoterms 조건에 따라 운임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로 FOB 조건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출후 Claim에 의한 반품 / Repair 목적 재수출 조건부 수입 / 고객사 제안 목적 샘플 수출 등 물류비를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거래건이 아니다 보니, 실제 물류비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상식밖의 세금계산서에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여러 가지 check point 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항공/해상 운임 확인 방법인 만큼, 아래처럼 간단히 언급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워더 선정 : 한국측 노미된 (Nominated된, 선정한) 포워더가 상대국 local 포워더 까지 관리가능한 업체 선정 견적서 입수 : 단순 Freight + Other Charge 견적서 外, [해당 건 설명 통해] 발생가능한 모든 항목 견적 포함

[C조건 운임] 몇 %로 가산해야 하나요? (정기선적시)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근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지인의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설비 소모품 공급계약을 (연간 2억원 규모로) 체결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선 축하해 줬는데, 고민이 있다 하여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CIP조건 운임을 몇% 가산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 최초 수출자-수입자 간 FOB 조건 가격에 대한 합의는 완료했다고 합니다. (FOB price 1년간 동일가격 유지) * 이후, 수입자 측에서 CIP조건으로 진행하고 해당 물류비는 물대의 "몇 %" add하여 계약하자 했답니다. * 최초 진입 고객사라 가능하면 조건 맞춰주고 싶은데, 1년간 물류비를 어떻게 산정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합니다. 세부 내용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계약내용 : 설비 소모품 100여종 발주품목 : 필요 소모품 매월 1영업일 PO 발행 선적요청 : 매월 25일 Air 선적 (인천 ~ 하노이) 인코텀즈 : CIP (운임/보험 수출자 부담조건) Payment : T/T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가능성 Check후 최종 Drop 하였습니다. (아세톤) [내부링크]

최근 해외 무역파트너 로부터 아세톤 수출 문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과거부터 몇 차례 문의가 왔었고, "마약류"로 분류되어 수출이 어렵다 정도로만 답변을 했었는데요, 저의 짧은 영어가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는지 이번에도 또 문의하기에, 저도 이번만큼은 확실히 찾아보고 근거와 함께 정중히 반려(?) 하였습니다. 수출시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정도로 봐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원료물질은 무엇일까요? 우선, 마약류 와 원료물질은 나눠서 봐야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류와 원료물질은 명확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설명을 위해 아무리 검색을 해 봐도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오질 않아,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64호, 2022. 6. 10.,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

[재수출면세] 수리후재수출 조건 총정리 (사고사례를 통해 배웁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출을 하시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반품/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조건에 따라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재수출면세 / 재수입면세) 글로 설명을 드리려다... 깔끔한 그림 1장이 낫겠다 싶어 만들어봤습니다. <특징만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수출시 (다시 수출할 것을 계획하고) 수입관세를 감면받고 재수입시 (기존에 수출했던 것을 수입할때) 수입관세를 감면받습니다. 단, 재수출조건에는 "반드시 다시 수출을 해야합니다" 그럼, 오늘은 재수출면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사례를 바탕으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사고 사례입니다 : ) 재수출 수입관세 감면 후, 기간내 재수출이행 누락 품목 : "A"라 칭하겠음 수량 : 2 PCS 입항일 : 21-07-30 수리일 : 21-08-03 (수입신고필증 발행일) 거래구분 : 84 수리용물품 재수출이행

[환율의 이해] 환Risk Hedge하기 (기초)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수출입 부서에 몸 담으며, 환율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경영관리팀이 아닌 관계로... 실무적으로 빠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영업부서의 View 에서 바라본 환에 대해 한번 서술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 직원들도 "환" 주제 외부강사 초청강의를 해도, 늘 새로워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같은 비 실무자의 기술이 현업 담당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환율의 기본 누구나 아는 당연한 얘기부터 꺼내볼까 합니다. 환율은 무엇일까요??? **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통화의 가치비율입니다. ** 즉, A국가 B국가 , 2개국의 교환비율을 의미합니다. 흔히, 원-달러 환율을 떠오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께요. 아래 그림은, 23.03.14(화) 의 USD-KRW 15분봉 차트 입니다. (15분 = 1개 막대기입니다) ** 최고점 : 1$ = 1,315원 ** 최저점 : 1$ =

[재수입면세] Claim반품 활용 재수입 면세 (시리얼No 이슈 사례)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번, 사건사례를 통해 재수출면세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글 아래 참조>> [재수출면세] 수리후재수출 조건 총정리 (사고사례를 통해 배웁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을 하시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반품/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 blog.naver.com 지난 글에서, 재수출 / 재수입 면세의 실무적 특징을 아래 그림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는데요.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Serial No (시리얼 No)입니다. 깜빡하고 기재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리얼 No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수리후 재수출' 조건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시리얼 No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시 시리얼 No & 수출시 시리얼 No 일치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시 "A"라는 품목의 불량이 발생합니다. 수출 내용은 이렇습니다. 품명

[미국 우든포장 수출입 규정 검토완료] - Import Requriements for WPM into US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회사와 신규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계류 3종류였는데 사용상 민감한 제품이라 우든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Buyer에게 PO 발행후 제작이 완료되면 우든포장 후 선적을 할 거다. 하니 웬 Site를 하나 보내면서 꼼꼼히 읽어본후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고, 만약 규정이 벗어날 경우 모든 책임은 shipper측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 내용을 잠시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친구(A), 저(K) K : 3 items all need to be packed by wooden material A : Okay. Then You should follow US WPM rules. K : What is WPM? Pls explain more A : WPM means Wood Packaging material and You should check & follow US CBP guidance with link. If not, you must take a

[수출포장 파손위험 낮추기] Shock / Tilt 라벨 활용 → 이해당사자들의 경각심 높이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수출업무를 하면서, 분명 비행기에 잘 선적된 / 컨테이너에 잘 상차된 화물이, 통관~트럭킹~고객 전달후, 20~30%의 확률로 Claim letter 를 받으면 어떨까요?? 과거 저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Claim 들은 주로 item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Item Missing Item Damaged Item NG (Not working) (보기만 해도 정말 싫습니다. ㅠㅠ) 품목 관련 Claim이 너무 많아, Claim 쳐내느라 하루하루 모두 소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일상에서 얼마 후,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10년전 일입니다. 당시 저는 인도의 Big-sized company 로 부터 꽤 큰 order를 받았습니다. 세부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설비 10여종 / 설비관련 Spare Parts 수백종 선적조건 : FOB 부보 (보험) : Buyer Side에서 가입하겠다 confirm 포장형태 : 지정된 설비 (우든포

[베트남 FCT 외국인계약자세] 증빙수취 및 검증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작년에 FCT 관련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FCT 개념은 생략하고, 실무관점에서 FCT 발생거래의 Invoice처리 & 국내 국세청 환급가능 여부에 초점을 맞춰 글을 작성했었습니다. << 과거 포스팅 내용 참조>> [FCT, 외국인계약자세] 어떻게 계산할까? 한국에서 환급 가능할까? (feat. 베트남) 베트남과 무역거래가 빈번하다면, 한번쯤은 FCT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때문에 ... blog.naver.com 해당 고민들로, 저나 저희 동료들의 FCT 대처는 체계가 잡혀진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정보공유 및 대처는 가능해졌습니다. FCT 영향받는 Item 사전 인지 : S/W , Labor Cost 등 대상 품목은 10% Add 하고 있음 10% Add시, 상호 에누리 없이 정확한 금액으로 거래 FCT = VAT + CIT 로 구성되어 있음 현행법상, CIT(법인세)는 한국 內 세재혜택 없음 반

[인코텀즈(Incoterms)2020] 엑셀표 공유 (실무하면서 요약한 내용 드려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매년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수출입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인코텀즈(Incoterms)2020은 필수로 교육과정에 넣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코텀즈는 사람들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고 / 구글링해도 Site들마다 설명이 다양하여, 실제 실무에서 Argue가 벌어지곤 할때는 정작 그런 설명들보다, 수출자-수입자 간의 이해관계 및 약속에 따라 해결되곤 합니다. 아무래도 인코텀즈라는 내용이, 강제구속없이 상호간의 약속이라 더 그런 성격이 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의 15년이상 수출업무를 해 오며 인코텀즈2000부터 현재 2020까지 접해왔지만, 늘 사용하는 인코텀즈는 같습니다. EXW / FOB / CIF / DDP , 거의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꺼에요. (그렇죠??^^) 그런데, 신규거래선 or 파손의Risk 높은 품목 등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면, 인코텀즈를 정말 꼼꼼히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만약 무역거래중

[수출후 화물파손사례] 업무진행시, Sorry 와 Apologize 표현에 주의해야 됩니다.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작년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직원이 얼마 전 퇴사를 했습니다. 더 높은 꿈을 향해 간다고 하니, 박수를 칠 수 밖에요. (그 친구 앉혀놓고 가르치고, 해봐라 용기 북돋아 주고, 실수한 내용 뒤에서 수습했던 8개월이 조직 측면에서는 아쉽지만 어쩌겠나요.) 개인 대 개인 으로는 참 잘 되었다 박수 쳐 주고 건승을 빌어주며 좋게 잘 보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말이 딴 데로 샜네요. 항상 말이죠. 업무 순환을 하거나 R&R 변경이 있으면 전임 담당자가 어떻게 일을 했나 여실히 open 됩니다. 일명 "똥" 이 잔뜩 쌓인 경우도 왕왕 주위에서 목격이 되죠. 요번에도 여기저기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 어쩔 수 없죠. 그냥 일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 결국 손실처리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09월 선적했던 작은 기계설비가 있었습니다. 23.04월 퇴사니, 거의 반년간 해결이 안 되었었네요 선적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Invoice No :

[인코텀즈 FOB FAS] 비교를 통한 FAS조건 이해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글 (아래 참조)에서 인코텀즈2020 "F"조건 3가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인코텀즈2020-F조건] FOB, FAS, FCA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지난 번 인코텀즈2020 의 11개 조건에 대해 간락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지난... blog.naver.com 이제, 세부적으로 각 조건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FOB조건과 FAS조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FOB vs FAS ,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F조건 3가지를 다시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저건)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위의 용어를 상기하며, 오늘은 FOB , FAS 의 차이를 주로 FAS 의 관점에서 논하겠습니다. 단,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 설명에서, 수출자는 Seller / 수

[인코텀즈2020-F조건] FOB, FAS, FCA 이해하기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지난 번 인코텀즈2020 의 11개 조건에 대해 간락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인코텀즈(Incoterms)2020] 엑셀표 공유 (실무하면서 요약한 내용 드려요~) 안녕하세요. 매년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수출입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 인코텀즈(Incoterms)2... blog.naver.com 지난 번 글에서 언급드린대로, 보통 수출-수입 진행시 EXW / FOB / CIP / DDP 등 대표적인 인코텀즈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운송과정에서 issue가 발생했을 경우 이 때부터는 정말 서로의 이익을 위해 P(?) 터지게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의 거래부터는 조건이 세분화 되고 명문화 되기 시작합니다.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같은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도 과거 경험과 +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앞으로 인코텀즈를 세부적으로 뜯어보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글을 써 보겠습니다. 인코텀즈2020의 기본개념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