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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성장하고 EXIT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의 공통점 3가지 [내부링크]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실패하는 이유는 수십수백 가지이지만 거기에도 유일한 공통점은 있다. 바로 성공하는 비법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바이오 기업들은 빠른 성장과 함께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EXIT를 꿈꾼다. 필자는 최근 3년간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한 바이오 기업들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공통점 3가지를 발견했다. 보유 기술이나 사업 아이템은 제각각이었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며 상장을 성공하게 해준 요인들은 대체로 비슷했다. (1) 성장하는 시장에서 (2)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3) 차별화된 기술제품을 공급한 것이 그것이다. '다 아는 내용이네', '그만 보아야겠네'라고 생각했다면 후회할지도 모른다. 알레르기 진단 키트 전문 기업 A사의 사례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란다. 성장하는 시장 A사는 약 10년 전부터 인체용 알레르기 진단 키트를 공급해왔다. 알레르기 진단 시장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연평균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14번째, 스타트업 발명신고서에 메타 데이터 붙이기 [내부링크]

1. 특허가 처음인 스타트업은 발명 신고서(발명 설명서, 정확하게는 발명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form) 같은 양식부터 변리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양식이 제공하는 생각 정리의 틀(frame)은 초보 발명자에게 아이디어를 어떤 순서로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역할로서 꽤 효과적이다. 2. 그러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표준화된 양식의 발명 신고서는 마치 특허 명세서의 요약본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문제이다.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실시예, 비교예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발명 신고 단계부터 발명자에게 청구범위까지 직접 작성하게끔 하는 곳도 많다. 양식 때문이다. 2-1. 이렇게 하면, 특허를 공부해 본(?) 발명자들은 구체적인 기술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스스로 변리사가 되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게 되고, 그 결과로 발명자 - 특허

스타트업에게 대기업 특허 전략은 해롭다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다워야 한다.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에 적합한 특허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기업 특허 전략은 스타트업에게 있어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 오히려 해롭다. 그중에서도 가장 해로운 것은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이다. 대기업 특허 포트폴리오는 강력하고 화려하다. 그중에는 핵심기술 특허, 제품(상용화) 특허 말고도 소위 미래기술에 대한 특허의 건수도 많다. 필자는 10년 전후로 실현 가능한 기술을 미래기술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도 특허를 받을 수 있냐고? 특허는 제품이 아니라 기술 사상(idea)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기업에서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면서 이를 독려한다. 대기업의 기본적인 경영전략은 ‘문어발 확장’이라 불리는 사업 다각화이다. 그들은 특허에도 문어발 시스템을 적용한다. 삼성, 엘지,

기술특례 전문평가기관이 기업의 특허를 평가할 때 보는 3가지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제약 바이오 등 헬스케어산업 경제 전문지 '히트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김성현 변리사의 사례로 보는 바이오·의료기기 1등 기업의 성장 법칙' 시리즈 ② "동사가 제시한 핵심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특허는 OOO이 유일하다. 따라서 현재 동사의 특허는 핵심기술을 전반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 전문평가기관이 40여 건의 특허(출원 및 등록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게 내린 평가이다. 특허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는 여러 평가항목에서 재등장했다. 이 기업의 상장을 주관했던 모 증권사의 팀장이 특허 부실을 주요 실패 원인으로 꼽을 정도였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전문평가기관이 기업의 특허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들에게 재무요건을 면제시켜줌으로써 상장 시기를 앞당겨 주는 제도이다. 기술성과 시장성을 함께 평가하지만, 바이오나 의료기기와 같은 산업 분야의 경우 기

특허가 정부지원사업(R&D, 창업, 사업화 지원 등)에 도움이 될까?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다음 달에 팁스(TIPS)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전에 특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과 상담할 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이다. 연구개발(R&D)부터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등 각종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이 공고되는 연초에는 그 빈도는 더욱 높아진다. 그런데 이런 사업 신청을 준비하면서 특허는 왜 내려고 하는 것일까? OOO 사업처럼 선정 평가표에 특허 항목이 가점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당연히 특허를 내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특허가 과연 도움이 될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많은 변리사들 또는 스스로를 창업 컨설턴트나 멘토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정부지원사업에 특허가 중요하다", "정부지원사업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정부지원사업에 특허 없이 합격한 사례는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본다. 이 같은 사업에 합격해 본 경험이 있는 선배

'의료기기' 특허 전략이 '제약 바이오'와 달라야 하는 이유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제약 바이오 등 헬스케어산업 경제 전문지 '히트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김성현 변리사의 사례로 보는 바이오·의료기기 1등 기업의 성장 법칙' 시리즈 ② 바이오와 의료기기를 하나의 섹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어도 '특허'와 관련해서 이 같은 생각은 틀렸다.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부터 시작해서 제제, 조성물, 제법 등으로 특허를 이어가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전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의료기기의 경우 첨단 소재, AI, 로봇 등과 결합하면서 융복합 특성이 강해지고 그 비중도 확대되면서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전략은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범위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영 전략과 맞닿아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컬어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이라

기술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른 AI 기업의 평가 방법과 개선 방안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인공지능(AI) 전문 미디어 'AI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지난달 Emerging AI+X Top 100 기업이 발표됐다. AI 기술과 다양한 산업(X) 간 융합을 통해 미래 혁신을 선도할 100대 국내 기업들이다. 상장사인 솔트룩스, 루닛, 알체라, 크라우드웍스 등부터 차세대 유니콘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 뤼이드, 퓨리오사에이아이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AI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와 상장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AI 자연어처리 전문기업 와이즈넛, AI 기반 로봇 솔루션 기업 씨메스, AI 기반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기업인 쓰리빌리언 등이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첫 관문인 기술평가를 통과했다. AI 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사례와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주요 분야인 바이오와 같이 거래소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표준기술평가모델을 도입하면서 AI 기술분야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AI/빅데이터' 기술 평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재수는 이렇게 시작해야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기술평가 재수 OOO 상장 성공할까", "IPO 재수 OOO 이번엔 기평서 고배", "OOO 재수 끝에 기술평가 통과" 등과 같은 기사 제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주인공은 보통 바이오신약 기업들이다. 오랜 기간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해 왔고 그에 따라 재수 비율도 높다. 그런데 곧 AI 기업들이 이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그만큼 현장에서 기술평가 재수를 문의하는 AI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나 상장을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다들 대입 준비는 해보았을 것이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재수생이나 삼수생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요즈음에는 횟수가 3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N수생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같은 과정을 1년 또는 2년을 더하는데 왜 이전보다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는 걸까? 소위 전략이나 공부법이 잘못된 까닭이다. 불과 한 달

2024년 기술특례상장 규정 개정이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제약 바이오 등 헬스케어산업 경제 전문지 '히트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김성현 변리사의 사례로 보는 바이오·의료기기 1등 기업의 성장 법칙' 시리즈 ④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단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이 벌어진 파두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우수한 기술성을 전제로 수익성과 시장성 등 외형요건을 최소화해주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특성상 미래 실적 예측은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 덕분에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자주 바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2005년에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53차례나 개정되었다. 기술특례상장의 주된 과정은 평가와 심사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기술평가 가이드라인 등의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10번째, 외국특허문헌(미국 또는 유럽)을 인용한 특허 심사 결과에 대응하기 [내부링크]

1. 특허 심사는 특허를 신청한 범위(aka 특허 청구범위)에 매칭되는 선행기술을 찾는 과정이 주다. 선행기술과 비슷하다면 특허청 심사관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특허를 거절한다. 여느 조직처럼 KPI가 있기 때문에 거절을 잘하는 심사관이 우수한 심사관(?)이다. 2. 선행기술은 어디에서 찾을까? 연구자라면 impact factor가 높은 저명한 학술지나 학자의 논문을 찾겠지만. 특허 실무가들은 특허 문헌을 주로 찾는다. 특허문헌은 관행적인 문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도 쉽다. 어느 나라 심사관이나 모국어로 된 특허 문헌을 선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일본->미국->유럽->기타국 특허문헌의 순위로 선호한다. 일본어의 기계 번역 품질은 기가 막힌다. 3. 이런 전제에서 미국 또는 유럽의 특허 문헌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나름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특허문헌에서는 유사한 것을 찾기 어려웠음을 나타내니까 말이다. 사실 기타국 특허문헌까지 생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11번째, 정부과제 평가위원 변리사가 과제수행계획서에 대해 코칭할 때 강조하는 몇 가지 [내부링크]

1. 변리사는 옛날부터 N잡러였다. 개업을 한 대표/파트너 변리사던지 누군가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어쏘 변리사라든지 누구나(?) 쉽게 정부과제 평가위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얻을 수 있다. 2. 정부에서 주는 평가비를 고려하면 상대적인 시간당 부가가치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주업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개인적인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될 때에만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일전에 보인이 속한 산업군의 과제 평가 방식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애써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대표님을 본 적이 있다. 자신의 과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 것이다. 정말 다들 열심히 산다. 3. 업력이 좀 되고 기술 인력도 좀 갖춘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기술이나 기업 그리고 인력 현황, 과제 개발 내용, 수행 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잘 작성한다. 이것은 보통 정량/정성 성과 지표에서 티가 난다. 과제 아이템이 성공하려면 어느 항목들이 어떤 수준까지 완성되어야 하는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12번째, 뉴 비즈니스 모델 '생성 AI 활용 서비스'의 상표 등록 하기 [내부링크]

1. 상표 등록은 변리사 업무 중에 가장 쉽다. 그래서 수임료도 가장 낮다. 특허청을 상대로 할 때 그렇다는 것이고. 상대방 당사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는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많이 하는 곳과 상표 심판/소송을 많이 하는 곳이 다르다. 2. 새롭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의 상표 등록은 너무나 쉽다. 소상공인의 업종을 예로 들어 보자. 카페를 운영하는 중이라면 "카페서비스업"에 상표를 등록시키면 된다. 카페가 아닌 식당을 운영한다면 "식당업"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나라에서 정해둔 목록에서 딱 맞는 것을 찾아서 선택하면 끝이다. 이 목록을 "고시명칭"이라고 하고, 현재 가짓수가 56,000개가 넘는다. 3. 그러나 뉴 비즈니스 모델의 상표 등록의 어려움은 고시명칭 때문에 발생한다. 나라에서 정하는 "고시명칭"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업은 OOOOO인 거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검색해 봐도 딱 맞는 것이 나오지 않는 것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13번째, OO 분야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선행특허 침해 관련 불안과 고민 없애기 [내부링크]

1. 대규모의 R&D나 설비 투자로 진입 장벽이 이미 만들어진 시장은 스타트업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다. 그 같은 시장은 앞선 투자의 결과물들로 인해 특허 또한 매우 많기 때문이다. 특허 측면에서도 레드 오션이다. 뒤늦게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에게는 지뢰밭이나 마찬가지이다. 2. 스타트업에게 특허 침해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혁신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다룰 것이니까. 그러나 스타트업에게는 (고작 1년이라도) 나보다 앞서 시작한 또는 나를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다른 스타트업과의 특허 침해 문제가 생기기 쉽다. 큰 시장이든 아직은 작은 시장이든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는 존재한다. 3. 그렇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다른 스타트업의 특허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생기더라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어떤 경쟁사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뒤늦게 IR 과정에서 심사역으로부터 경쟁사(대체재 포함)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3번째, 디자인(권)을 오해하지 말자 [내부링크]

1.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 등록. 미국에서는 (utility patent와 구분해서) design patent라고 한다. 2. 일반 특허는 텍스트로 기술을 설명해서 받지만, 디자인은 도면(그림, drawing)으로 그려서 받는다. 외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텍스트로 설명해서 특허나 실용신안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3. 도면으로 받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하나의 물품을 온전히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독창적이지 않은, 즉 창작으로서 기여도가 없는 부분까지 도면에 포함된다. 특허는 심사 과정에서 전제부와 특징부가 구별되기도 하는데, 디자인권은 그런 게 없다. 4. 얼마 전 디자인권을 가진 고객이 침해 경고장 발송을 의뢰했다. 그 도면을 살펴보니 특별한 몇몇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고객은 특별하지 않은 이를테면 물품의 형상이 전반적으로 원통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니깐 경고장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고객의 의사가 강했다. 실제로 그 고객은 다른 케이스에서 경고장을 보내고 한 번 효험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4번째, 캐릭터 굿즈 사업은 상표 등록 난이도가 높다 [내부링크]

1. 강아지 캐릭터로 굿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디자이너 고객이 방문했다. 캐릭터 상표는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국문 명칭(없더라도 소리 나는 대로), 영문 명칭(SNS 계정이나 도메인 등에 사용된 것 포함), 기본형 이미지까지 3종을 해야 한다. 저작권 등록은 이미 하셨다고 해서 패스했다. 2. 한 번에 3종을 해야 하기에 비용 부담부터 크다. 그리고 여러 카테고리의 상품으로 굿즈 사업을 한다면 3*N 건의 출원이 필요하다. 3. 문구류, 스티커/지류, 토이류, 의류, 잡화, 홈데코, 폰 케이스, 디지털상품 등 여러 가지의 상품 분류가 나올 수 있다. 상표 등록 출원은 특허청이 정한 상품 분류마다 진행한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그리고 변리사 수수료도 1개의 상품 분류마다 청구된다. 4. 초기에 한 번에 다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표 등록 출원 시기와 상품별 출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의 계획과 일정이라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스스로 확신이

사업모델 기업, 특례상장 전략 수정해야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자비스앤빌런즈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N잡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환급 서비스이다. 그런데 앞서 기술특례상장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술로 상장을 한다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이용한 상장 트랙은 다름 아닌 '사업모델 특례' 제도이다. 자비스앤빌런즈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통과 자비스앤빌런즈에 앞서 모바일 뷰티 플랫폼 '화해'를 운영하는 버드뷰도 사업모델 특례 제도를 이용했다. 화해는 화장품 성분 분석과 소비자 리뷰 데이터로 잘 알려진 모바일 앱이다. 이 같은 사업모델 특례 제도도 기술특례 상장에 속하는 방식이다. 다른 점은 기술이 아니라 사업모델의 성장성을 평가받는다는 점이다. 사업모델을 평가하지만 '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5번째, 칭찬은 전문직을 춤추게 한다 [내부링크]

1. 칭찬은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전문직도 춤추게 한다. 전문직 대부분은 성향상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더 잘하는 스타일이다. 2. 지난 주말에는 특허와 투자 업계의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 웨비나를 진행했다. 과거에 오며 가며 뵈었던 선후배 변리사님도 있었고, 국내 대표 딥테크 액셀러레이터의 IP 담당 매니저님, 그리고 또 다른 액셀러레이터의 엔지니어 및 미국변호사 출신의 이사님도 있었다. 마지막 세션을 맡았고, 현장 상황 때문에 Q&A를 꽤 오래 진행하게 되었는데(무려 40분을 해달라고;;;),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피드백이 좋아서 결과적으로는 매우 흡족했다. 3. 강의나 세미나에 앞서 스크립트는 생각정리 도구를 활용해서 준비한다. 마인드맵 형태이다. 완성된 문장보다는 키워드만 머릿속에 넣어둔다. 이 경우가 어버버버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경험 때문이다. 물론, 전체 스크립트는 완성된 문장으로 준비한다.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6번째, 생각보다는 싸네요 [내부링크]

1. 경력, 경험, 스펙이 너무 좋으셔서 “얼마나 비쌀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싸네요. 얼마 전 상담에서 상대방 대표자로부터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 2. “싸다”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이다. 절대적으로 싼 것은 없다. 가격은 항상 원가보다는 높고 (고객에게 주는) 가치보다는 낮아야 한다. 그래야 고객의 돈과 나의 상품/서비스를 교환 가능하다. 3. 이 분은 문의 시점부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확한 표현을 빌리자면, “단순히 공장형 기술 명세서로 가출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빠르고 자세하게 명세서 작성 및 특허 등록이 필요합니다”가 이 분이 남긴 내용이었다. 4. 만나서 들어 보니 그간 왜 다른 변리사들이 가출원을 솔루션으로 제시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전달하지 못한 듯 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정식 출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치트키 같은 몇가지 팁을 알려 드렸다. 5.

스타트업 특허, 몇 개가 적정할까?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스타트업 특허, 몇 개가 적정할까? 정답을 말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질문이 틀렸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모두 포함해서 적정한 특허 개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올바른 질문은 '몇 개'가 아니라 '어떻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본인이 스타트업의 대표자라면 지금 한 번 생각해 보자. '당신의 회사는 특허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할 자신이 있는지. 지난 10여 년간 무수히도 많이 들었던 말이다. 몇 개쯤 받으면 되는 건가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남들이 특허를 받으니까 나도 하나둘씩 받고 있었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다. 얼마 전 모 기업의 스타트업 웨비나의 기술특례상장 관련 세션에 참여했었는데, 그때에도 동일한 질문들이 올라왔다. 'IPO에 유리한 특허 등록 건수', '적정 IP의 등록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7번째, 특허는 이때 받으세요. [내부링크]

1.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 대상으로 심화 멘토링을 다녀왔다. 약 1시간 가량 많은 얘기를 주고 받았다. 마지막에 멘티 상대방의 환한 표정을 보고 성공적이라 결론을 내렸다. 2. R&D 과제를 진행 중이라 특허를 언제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을 했다. 정량 목표는 출원 1건 정도였고, 과제 기간도 아직 충분했다. 3. 특허는 빨리 낼 수록 좋다고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결과물이 없고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언제 특허를 내야 할까? 빨리 내는 것이 정답일까? 4. 연구개발 계획이 명확하다면 정답은 같다. 빨리 내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획이나 설계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다.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스타트업부터 중소 기업들 대부분이 그러하다. 그 결과는 특허와 연구개발 결과물(기술)의 불일치이다. 5. 그럼 연구개발을 다 마치고 성능 시험까지 완료한 후에 또는 실증까지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8번째, 완성도가 부족해도 특허를 내는 것이 맞을까? [내부링크]

1. 변리사업무일기 7번째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주제다. 앞선 주제는 연구개발이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에서 특허를 언제 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주제는 하나의 단위 기술은 개발을 끝내 완성하였는데, 제품화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부족하여 부가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것이다. 2. 실제로 받은 질문이었고, 많은 기업들이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아서 글로 정리해 본다. 3.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자. 제품 개발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듯하다. 주어가 ‘기술’이 아니라 ‘제품’이다. 정답은 유료든 무료든 제품화에 필요한 수준까지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 어떤 형태냐에 따른다. 4. 예를 들어 현재 개발을 끝내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A이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능 열화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후 B라는 기술을 추가해야 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 A에 대해서 특허를 받는 것이 맞다.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9번째, 합의금을 요구하는 침해 경고장에는 이렇게 답하자 [내부링크]

1. “그립톡(GRIPTOK)”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은 지인의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도움 요청이 있었다. 나의 지인은 국내 대기업에서 인하우스(사내) 변리사를 하고 있는 동기이고, 경고장을 받은 지인 당사자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이다. 이 동기는 지인이든 지인의 지인이든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 나를 먼저 찾아주는 고마운 친구이다. 2. 경고장은 이메일로 보내왔는데, 제목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내용증명”이라고 붙였다. 내용이 꽤 길어서 요구사항을 요약하면, “그립톡”은 등록상표이므로 그 사용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각서를 쓰고, 그동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300만 원에 합의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심장한 문장도 담겨 있었다. 3. 사족도 붙였다. “상표권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접수가 되면 합의가 되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표권 침해로 인한 형사사건은 판매

'바이오 소부장'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한 기업의 공통점은 이것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제약 바이오 등 헬스케어산업 경제 전문지 '히트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김성현 변리사의 사례로 보는 바이오·의료기기 1등 기업의 성장 법칙' 시리즈 ① 2023년 11월 현재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수가 33곳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기술특례상장은 사실상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상장 트랙이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비바이오 기업의 숫자가 처음으로 바이오 기업을 추월하고, 바이오 기업의 분야도 바이오 의약부터 이른바 의료 AI와 바이오 소부장까지 다양하게 변했다. 바이오 소부장은 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 제조, 생산, 서비스 단계에서 활용하는 소재, 부품, 장비를 총칭한다. 바이오 의약과는 같은 듯 다른 산업이다. 최근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제조 및 생산 등에 필요한 바이오 소부장 시장과 그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 등을 개발해야만 기술특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인공지능(AI) 전문 미디어 'AI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지난 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쏟아져 나왔다. 생성형 AI 서비스로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들이 오픈AI를 비롯해서 이미 10곳을 넘었다. 국내에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는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텍스트 중심에서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으로 그 범주도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AI스타업협회가 만들어질 정도의 규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각종 기사로 접하는 국내 사례의 대부분은 자체 개발한 모델에 기반하기보다는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기업 외부의 언어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챗GPT를 활용하여 개발된 서비스 모델은 대부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기술의 엣지가 내부에 없고 바깥에 즉 챗GPT에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은 과거 인터넷 열풍과 함께 했던 BM 특허와 닮아 있다. PC 시대가 저물고 모바일로

AI 기업의 기술특례상장 승부수는 이것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인공지능(AI) 전문 미디어 'AI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최근 기술특례상장을 들여다보면 바이오 기업보다 AI 기업의 상장 추세가 늘고 있다. 솔트룩스부터 마인즈랩, 씨이랩, 제이엘케이, 뷰노, 루닛, 라이프시맨틱스 등 AI 종합 플랫폼, 의료 영상 AI, 음성 인식 AI 등 사업 모델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들 AI 기업의 특징 중 하나로 높은 기술평가 등급을 받는다는 점이 있다. 단편적인 예로 루닛의 경우 기술성 평가에서 AA-AA 등급을 획득했다. 최근 3년 사이 AA 등급을 받아낸 바이오 기업은 천랩과 큐라클 두 곳 정도에 불과하다. AI 기술이 가진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후했던 것이다. AI 그러나 어쩌면 이 같은 평가 기조는 올해부터 변화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파일럿 테스트까지 마친 표준 기술평가 모델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표준 기술평가 모델은 중복 상충되는 평가항목을 정리하면서 평가항목을 새롭게 개편한 것 외에도 산업

생성형 AI 시대, 개인과 기업의 생존 방법 [내부링크]

지난주 2023 메타버스 엑스포 컨퍼런스에서 '생성형 AI 시대, 개인과 기업의 생존 방법'이라는 세션을 담당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에서 옆방(?)과의 경쟁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분께 제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강연 내용 중에 특히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셨던 장표 관련 내용들을 블로그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 엑스포, 생성형 AI 시대 개인과 기업의 생존 방법 개인의 생존 방법 1. (블루 칼라가 아닌) 화이트 칼라의 산업 혁명 불과 몇 년 전 '자동화' 대체 확률이 높은 직업 1위가 콘크리트공이었습니다. 대체 확률이 가장 낮은 직업 1위는 뭐였을까요? 화가였습니다. 2위는 사진 작가입니다. 3위는 글을 쓰는 작가였고요. 생성형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과거의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혁신은 주로 인간의 물리력을 대체해 왔습니다. 인간은 주로 '로봇'에게 대체되었습니다. '공장 자동화', '무인 제조 공장'과

인공지능 기술 특허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인공지능(AI) 전문 미디어 'AI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인공지능 자체가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누구든지 어디서나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오픈소스나 AP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역할이 특정 기능에 국한되던 짧은 과거를 지나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이 점차 공공재 또는 공공자원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이제 인공지능 적용만으로는 차별화하기 어렵게 되었다. 설령 차별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특허와 같은 억제 수단이 없는 한 경쟁사의 빠른 복제, 표절, 모방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공지능 기술 특허의 성공 여부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인프라가 되어가는 AI 특허를 받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진보성이다. '진보성'은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하 출원발명)과 선행기술 간의 차이점을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스타트업에게 특허가 필요한 순간 3가지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특허는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기업은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그렇다. 그러나 스타트업,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에게 특허가 필요한 순간은 원칙과는 조금 다르다. 10여 년간 필자가 스타트업 현장에서 얻은 경험에 따르면 원칙보다는 '효용(utility)'이 중요하다. 필자가 만나본 스타트업 대표자들 중에서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특허를 잘 활용한 이들이 몇몇 있었다. 그들은 다른 이들처럼 멀리 돌아가는 일 없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들이 영리하게 행동한 순간들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지점들이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순간은 '창업의 시작점'이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죽음의 계곡이 창업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기에 창업자는 MVP(최소 기능 제품)를 만들고 개념 증명

[제휴사 혜택] 10인 미만 무료! 60만 올인원 업무플랫폼 '다우오피스' [내부링크]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가 60만 올인원 업무플랫폼 다우오피스와 제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혜택 1. 다우오피스 평생 무료: 10인 미만의 고객사는 다우오피스의 모든 기능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혜택 2. 설치비 무료: 10인 이상의 고객사는 다우오피스 설치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최대 1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해보시고, 하단에 있는 '바로 혜택받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딥테크 전용 기술특례상장 신설 가능성은?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딥테크 전용 기술특례상장'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점은 지난 4월이다.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벤처캐피탈협회 측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육성 분야에 대한 딥테크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회수시장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하고, 특히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시장 활성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벤처캐피탈협회의 바람대로 딥테크 전용 기술특례상장이 도입될 수 있을까? 딥테크 기술특례상장 한국거래소의 답장은 빨랐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기사 인터뷰를 통해서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사실상 업종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다. 딥테크 기업으로 꼽히는 이들도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

특허청, 인공지능(AI) 발명에 관한 설문조사 [내부링크]

특허청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과 관련하여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otong.go.kr/front/qustnrNew/qustnrNewFrontView.do?qustnr_id=02ecfeb6afe340148dc9b1bca2600039&searchQustnrSttusCode=&searchQustnrSj=&orderBy=a&miv_pageNo=2 인공지능(AI) 발명에 관한 설문조사 www.sotong.go.kr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과 AI에 의한 기술 개발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요. 사람의 영향력과 기여도가 줄어드는 만큼 AI를 발명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민법부터 고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연인과 법인 외에 AI에게도 권리를 부여해야 하니까요. 법인의 대표이사처럼 AI도 법률 행위가 가능한 누군가(소유자, 사용자 등)를 선임해야 할 겁니다. 특허의 발명자는 논문의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1번째, 경력보다는 실력과 성실함이지 [내부링크]

1.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과 비대면 미팅을 하였다. 대표님은 공학 박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전력 반도체가 주력 제품군이다. 사전에 전화 통화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전문성 보유 여부를 물으셨고, 나는 과거 3~4년간의 삼성전자 반도체 비메모리 특허 업무 경험이 있음을 알렸었다. 2. 비대면 미팅에 앞서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있는지 사전 검토해 보았다. 두 건의 특허출원이 검색되었다. 명세서를 다운로드해서 천천히 살펴보니 꽤 괜찮게 작성되어 있다. 등록된 대리인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다. 박사 학위,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연구원 경력, 특허청 심사관 경력 등 객관적인 잣대로 보면 나보다 고수로 보인다. 변리사 기수로는 후배 시지만. 3. 미팅을 시작하자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왜 대리인을 바꾸려고 하는지 여쭈어 보았다. 더 이상 그곳에서는 전력 반도체 케이스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서 수임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었다. 수임을 거부한다니. 특별히 문제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2번째, 디자인 등록을 물었는데, 다른 대답을 하는 이유 [내부링크]

1. 매우 긴, 정말 구구절절한 문의를 받았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문의였다. 표현을 좀 정제하고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다. 자사 입장에서 (1) 특허를 구입하는 안과 (2) 특허를 직접 내는 안에 대해서 검토해달라. (1)의 경우 자사 제품과 유사한 내용의 특허를 구입하고, 자사의 브랜드 키워드를 발명의 명칭 등에 추가하여 등록하고 싶다. 특허를 등록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허 구입으로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DB를 검색해서 연락하면 살수 있는지,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경로는 없는지. 어렵다면 (2)의 경우로 브랜드 키워드가 들어간 특허를 내야 할 것 같다. 대략적인 소요 시간을 알고 싶다.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단축이 가능한지. 견적도 함께... 2. 답변을 해드렸다. 우리 사무소 말고도 다른 몇몇 곳에 동일한 문의를 남기셨을 듯했다. 그렇다고 미주알고주알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은 비효율적이었다. E 커머스 분야였기 때문에 상세 페

기술특례 제도 개선, 딥테크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은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인공지능(AI) 전문 미디어 'AI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지난 7월 27일 금융위원회가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주된 취지는 두 가지이다. 우수 첨단기술 기업에게 상장의 문호를 확대하고, 두터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율은 유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선 방안은 신청-심사-사후관리의 3단계 과정에 대해서 14개 과제를 담고 있다. 이 중 AI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과제는 '초격차 기술 특례', '기술특례상장유형 체계화·합리화', 그리고 '표준기술평가모델 고도화'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일부 기관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번 제도 개선이 AI 기업을 비롯한 딥테크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일까? 불리한 점은 없을까? 소위 '초격차 기술 특례'는 AI 분야를 포함한 딥테크 기업에게 1회의 단수 평가(A등급 이상) 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다. 본래는 2회의 기

챗GPT 유료화, 그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인공지능(AI) 전문 미디어 'AI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ChatGPT)가 유료화된다. 유료 버전의 이름은 '챗GPT plus'가 된다. 유료화된 챗GPT는 피크 타임에도 접근 가능하고, 더 빠른 응답과 업데이트 기능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게 된다. 이용 요금은 월 20달러이다. 무료 버전이 당장 중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접속자 수가 제한된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이상 유료화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덧붙여 챗GPT의 운영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오픈AI의 CEO인 샘 알트만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하나의 답변을 만들어 내는데 통상적으로 한 자릿수의 센트 비용이 든다고 한다. 130원 남짓한 금액이다. 챗GPT가 유료화 및 상용화됨에 따라 경쟁 업체의 모방 방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AI 전문 변리사가 공개하는 AI 기술 보호 가이드와 주의사항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AI Tech와 AI Industry를 다루는 전문 매체 '인공지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챗GPT(ChatGPT)를 필두로 생성형 AI(Generative AI)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변리사인 필자가 오픈AI(OpenAI)의 대표자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특허를 받아두었을 것 같지만. 오픈AI는 특허에는 좀처럼 관심이 없는 듯 보인다. 인공지능 생태계가 그렇다. 그들은 개방, 참여, 공유가 지속적인 혁신을 만든다고 믿는다. 이 같은 개방성은 다른 기술 분야와 구별되는 독특함이다. 다른 기술 분야라면 서비스의 핵심(core)에 해당하는 알고리즘과 아키텍처들이 무료로 공개된다. 그렇지만 필자는 특허와 같은 수단으로 기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려 한다. AI 스타트업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IT 시장 전반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빅테크의 전략을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말려들지 말자. 챗GPT 플러스가

의외로 많이 놓치는 IPO 단계에서 지식재산 관리 방법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본 글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으로 사업모델특례 상장을 준비했던 모 기업의 실제 사례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 및 삭제하여 내용을 재구성하였으니 염려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 스타트업의 긴 겨울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IPO(기업 공개; 상장)를 꿈꾼다. 최근 컬리에 이어 오아시스마저 상장을 철회했다. 하지만 상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그들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상장을 재추진할 것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겨울은 내실을 다지기 위한 좋은 계절이 될 수 있다. '머슬업' 전략을 활용하자. IPO 대어들과 달리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특례 상장을 모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다. 비단 어렵고 화려한 기술을 갖춘 기업뿐만 아니라 IP나 콘텐츠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특례 상장이 가능

프링커 코리아-LG 생활건강, 타투 프린터 콘셉트 모방? [내부링크]

김성현 변리사가 오늘 읽어드릴 뉴스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714531115085 타투 프린터가 뭐길래...스타트업 "제품 도용" vs LG생건 "일반 컨셉" - 머니투데이 LG생활건강이 새롭게 출시한 타투 프린터가 스타트업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LG생건 측은 타투 프린터가 일반적인 제품군에 해당하는 개념이... news.mt.co.kr 이틀 전부터 몇몇 언론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와중에 전자신문 기자님으로부터 의견을 묻는 연락을 받았었고요. 프링커 코리아-엘지 생활건강 사건의 경우 알고케어-롯데 헬스케어 사건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술 탈취'가 아니라 '콘셉트 도용'이라는 워딩이 나오는 이유죠. "NDA 체결 이후 어떤 기술 자료도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엘지 생건의 입장입니다. NDA도 체결하지 않고 투자 제안을 미끼로 사업 자료를 빼간 롯데 헬스케어와는 다르다는 거죠. 참

OpenAI의 인공지능 모델 라인업 현황과 미래 전망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인공지능(AI) 전문 미디어 'AI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오픈AI(OpenAI)가 배포한 인공지능 모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챗GPT(ChatGPT)이다. 지난 글에서는 챗GPT를 소개하면서, 챗GPT의 학습 데이터, 학습에 사용한 모델, 학습 환경 등을 토대로 챗GPT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오픈AI의 인공지능 모델 라인업을 보면 더 많고 다양하다. 국내에서는 아직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델들을 소개하고 싶다. 필자의 직업은 일종의 기술 작가(Technical Writer)인 변리사이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가능한 쉽게 풀이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해 보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OpenAI가 준비하는 미래도 함께 전망해 보겠다. 챗GPT는 대형 언어 모델인 GPT-3로부터 시작되었다. GPT-3를 이용하면 작문, 요약, 질의응답, 분류, 번역 등을 자동으로 할 수

좋은 특허, 나쁜 특허, 이상한 특허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특허는 늘리고, 나쁜 특허는 피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이상한 특허는 되도록 줄여야 한다. 다들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허가 좋은지, 나쁜지, 이상한지는 잘 알지 못한다. 오히려 반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고 우리 회사의 특허가 좋은 특허인지 아니면 나쁜 특허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자.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특허라고 하니깐 넙죽넙죽 받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비즈니스적으로 좋은 특허는 바로 '길목'을 지키는 특허이다. 사업을 한다면 '고객의 길목을 지켜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고객이 지나는 길목을 지킬 수 있다면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고 제품과 서비스도 손쉽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허는 고객에게 팔기 위해 받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초거대 AI 시대의 스타트업 생존 전략은 뭘까?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인공지능(AI) 전문 미디어 'AI타임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지난달 오픈AI가 GPT-4를 전격 공개했다. GPT-3.5를 기반으로 한 챗GPT의 인기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식을 줄 모른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GPT와 같은 초거대 AI를 접목시킨 서비스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필자가 매주 받아보는 스타트업 소식 뉴스레터는 GPT 또는 챗GPT를 활용한 'OO 서비스를 출시했다'라는 소식들로 가득하다. 이 모든 상황은 오픈AI가 유료 API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제 누구나 손쉽게 초거대 AI를 사용할 수 있다. 초거대 AI가 보편화된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초거대 AI는 '경쟁력'이 될 수 없다. 챗GPT 관련 인터넷 밈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목격한 것은 챗GPT가 스타트업의 일원으로 소개되어 있는 IR 덱이었다. 그곳에서 챗GPT는 CMO, 콘텐츠 헤드, 비즈니스 분석, 개발 등의 여러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

팁스(TIPS) R&D 진짜 '성공'하는 방법 한 가지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팁스는 사업 기간이 끝나면 과제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성공 또는 실패 판정을 해야 한다. 10억 원 이상의 M&A, 코넥스를 포함한 IPO,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연간 수출액 50만 불 이상, 후속 투자유치, 20명 이상 고용의 경우 '성공'으로 판정을 한다. 현재는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여부의 등급제로 그 평가 방식이 바뀌긴 하였다. 팁스는 민간 투자사가 추천한 창업기업에게 민간 투자금과 정부 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스라엘식 육성 프로그램이라서 그 형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근본은 정부 R&D 사업이다. 팁스의 주된 지원금 항목은 연구개발비이며, 2023년 기준으로 2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그래서 다른 R&D 과제들처럼 과제 수행 결과를 최종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열거한 조건 외에 이 한 가지를 더 충족시켜야만 진

기술특례상장 하고 싶다면, 특허 내지 말라.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변리사가 '특허'를 내지 말라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70~80%는 막연하게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술특례상장에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실제로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한 기업들 대부분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핀텔(AI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의 경우 33건, 코난테크놀로지(자연어 검색 및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의 경우 65건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를 보유했다. 의료 AI 분야의 경우 더 많은 특허를 가진다. 상장 이전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고, 기술평가기관 두 곳에서 'AA' 등급을 받은 루닛의 경우 상장 시점에서 145 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루닛 IR 발췌 그런데 이 기업들이 '특허'만으로 높은 시장 가치와 좋은 기술평가 성적을 받은 것이 맞을까? 반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사업계획서에서 중요한 이것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연속해서 '기술특례상장'이라는 하나의 주제만으로 4편의 칼럼을 실었다. 이번 칼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준비하려던 찰나에 어느 독자로부터 연락이 있었다. 표준모델에서 중항목의 변화 및 세부 평가항목의 배치 변경 부분을 더 설명해달라는 요구였다. 지난 칼럼에서 지면과 분량 때문에 다음으로 넘겼던 것을 기억하고 왜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이번 호까지만 마지막으로 기술특례상장을 다루려고 한다. 필자는 글을 쓸 때 도입부를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다. 전체 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하면서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으로 무엇을 제시할지 고민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칼럼에서 전달하는 정보나 팩트는 앞서 언급한 대로 '중항목의 변화 및 세부 평가항목의 배치 변경'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쓰다 보니 공유하고 싶은 인사이트는 '기

평범해지기 싫다면, 연말은 이렇게 보내세요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최근에 100여 명이 참석한 모두성공세미나에서 기업에게 특허는 '한정판'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 한다. '한정판'은 오픈런을 해서라도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오픈런(Open Run). 매장이 오픈하자마자 달려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판은 사실 상술이다. 소비자는 알면서도 속는다. 이름만 한정판이라도,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무언가를 소유했다는 것으로부터 얻는 자기만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의 소비 트렌드에서도 '자기만족'이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한정판은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평범한 것들이 있다. 평범한 것은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원하면 언제든지 쉽고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평범한 것들은 선택받기 어렵다. 비단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은 주목받

인공지능 특허 등록, 실패하는 케이스 특징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혹시 인공지능 특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5분만 집중해보길 바란다.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다. 덕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나 제품들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외부 협력 업체를 통해서 기반 기술을 도입하거나 내부 전문가가 1~2명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가 없다. 이와 반대로 인공지능 관련 모델, 알고리즘, 학습 방법론, 딥러닝 네트워크, 파인 튜닝 방법론 등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된다. '지식의 저주' 때문이다. 특허청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심사실무 가이드를 만든지 이제 1년 밖에 되지 않았다. 실무를 담당하는 심사관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도 않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필자가 100여건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명 상표 등록하기 전 주의사항 [내부링크]

구독자 10만명 이상을 달성한 유튜버(실버 버튼, 골드 버튼, 다이아몬드 버튼 등)에 한하여 변리사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문의하기로 신청해주세요. 구독자 10만 이상 유튜버 이벤트 문의하기 최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한 사람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다.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우리는 흔히 상표 분쟁을 생각하면 '민사'만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런데 이렇게 형사 사건도 될 수 있다. 그러면 경찰 또는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영상 만들어야 하는 귀한 시간에 말이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다. 당신이 상표권 침해 신고를 당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당신의 채널이 신고를 당하면, 모든 콘텐츠가 삭제되고

팁스(TIPS) 똑같이 했는데 후속 투자 못 받는 이유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구두야'라는 스타트업이 있다. O2O 방식으로 지역의 구둣방과 소비자를 연결하여 구두수선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 좋게도 2021년도에 액셀러레이터 한 곳으로부터 1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팁스(TIPS)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년간 5억 원의 R&D 자금도 추가 확보하게 되었다. 창업 6개월 만에 초기창업기업이라면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하는 팁스 자금을 받게 된 것이다. 함께 선정된 다른 팀의 대표자들과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팁스 선정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창업자들에게 알려주며 멘토 역할도 했다. 대표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았구나. 2년의 시간이 흘러 2023년이 되었다. 1년 안에 후속 투자 유치에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주변의 조언에 따라 자주 피벗을 하다 보니 R&D도 지지부진했다. 급여

기술신용평가 TI-3 등급? 기술특례상장 꿈도 꾸지 마세요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지난 8일 주식회사 펀슬립(FunSleep)은 기술신용평가 전문기관인 나이스 평가정보로부터 상위 기술기업에 부여되는 'TI-3'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펀슬립의 빅데이터 기반으로 코골이 수면무호흡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슬립 테크 기술은 상위 3단계에 해당하는 TI-3 등급을 획득하여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TI-3 등급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술심사 통과 등급으로 코스닥 상장 조건을 갖춘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달 "ABC, 투자용 기술신용평가 'TI-3' 등급 획득"이라는 기사의 주어만 손본 것이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1년 정도 뒤에 주식회사 ABC는 기술특례상장을 하겠네. 프리 IPO(pre-IPO) 중인지 상장 준비 상황은 어떤지 인터넷을 뒤져서 정보를 찾아본다. '어라, 이상하네. 최근에 시리즈 A를 마친 것 같은데...', '아직 IPO를 할

AI, 디지털 헬스케어, 핀테크 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은 '이렇게' 바뀝니다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2014년부터 기술특례상장 대상이 비바이오 기업으로 확대된 이래 최근 정말 다양한 업종과 기술의 기업이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지난 2021년의 경우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신규 코스닥 상장사는 31개 사로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였다. 신규 상장사의 업종을 살펴보면 바이오 기업이 9개 사, 비바이오 기업이 22개 사라고 한다. 상장 기업의 업종이 순수 바이오에서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혁신 분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지난주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충청권 소재 모 기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기업의 사업 분야는 고도의 기계항공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었다.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업종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 그래서 이번 글은 순수 바이오가 아닌 다른 업종의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킹슬리벤처스 기술특례상장 강의 후기,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내부링크]

얼마 전에 킹슬리벤처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지는 '기술특례상장 전략' 강의를 해주실 수 있느냐였죠. 대상은 '청년창업-원(ONE) 사업' 참여 기업들이었습니다.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물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알게 되신건가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이랬습니다. 저는 그동안 벤처스퀘어를 비롯해서 플래텀과 같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에 기술특례상장과 관련된 칼럼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킹슬리벤처스 담당 매니저님은 그 칼럼들을 보고 제게 문의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몇 편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주신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국내에서 '기술특례상장 전문가'가 찾기 어렵고 희소하구나. 강의는 통화 즉시 바로 수락했지만. 문제는 장소였습니다. 저 사업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고 킹슬리벤처스는 운영사였던 것이죠. 즉, '대전'에 직접 가야 하는지가 이슈였죠. 다행히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

위포커스-(주)페이브웨이 간 MOU, '이것' 때문에 시작되었답니다 [내부링크]

지난 3일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가 온라인 제조 플랫폼 '챌린지업'을 운영하는 (주)페이브웨이와 '제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페이브웨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고요? 음.. 메일이 먼저 왔습니다. 제게 특허 출원을 의뢰하겠다고 하면서요. 정확히 이런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헬스케어 관련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우연히 변리사님께서 작성하셨던 헬스케어 관련 블로그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글이 저희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칭찬에 많이 약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많이 들어 보셨죠? 저는 지금은 5단계인 '자아실현'을 찾아 나섰지만, 여전히 4단계의 '존중, 인정, 관심'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약합니다. 하하하 욕구 5단계 이론 당시는 제가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를 새롭게 시작하기 직전이었고. 1~2건의 특허출원보다는 (주)페이브웨이의 온라인 제조 플랫폼과의 협력 또는 제휴 제안이 더 흥

기술특례상장, 2023년부터 주의해야 하는 것 3가지 [내부링크]

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표준 기술평가모델'은 최근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IPO 업계의 관련된 사람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올해 초 표준 기술평가모델(이하, 표준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에는 8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치고, 2022년 4분기부터 표준 모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아직 표준 모델의 구조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어느 곳 하나 통쾌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필자가 나서서 거래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간략하게 공유하려 한다. 잘 알려져 있지만 거래소는 2021년도에도 평가항목을 크게 개편했다. 그때에도 필자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기술특례상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꽤 많은 칼럼을 작성했었다. 당시의 자료와 비교해서 본다면 이 글을 이해하기에 더욱 좋을 것이다. 표준 기술평가모델을 개발

기술특례상장, 평가항목 절반으로 줄이는 이유는? [내부링크]

이 글인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모델'은 평가항목의 개수를 현행 35개를 18개로 재편한다. 거의 절반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다. 필자는 지난 번 거래소에서 개발한 표준 기술평가모델(이하, 표준모델)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3가지에 관한 칼럼을 작성한 바 있다. 이후 주변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은 문의를 받았는데. 평가항목의 재편에 관한 문의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유지되는 평가항목이 무엇인지', '어떤 평가항목에 통합되는 것인지', '어떤 평가항목은 재배치되고 변경되는지', '새롭게 추가되는 평가항목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이었다. 그래서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평가항목의 개편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서 그 같은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한다. 표준모델의 평가항목 개편에서 우리는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하는가? 답은 이 글의 끝에 있다. 기술특

실력있는 변리사 찾고 싶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내부링크]

안녕하세요. 기업을 '성장'시키고 '성공'시켜본 김성현 변리사입니다. 저는 창업 5년 만에 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기술 기획과 특허 경영을 지원했던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여 기술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도와드리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술 스타트업이 저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투자하고 보육하는 엔젤 클럽,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을 비롯한 각종 보육 지원 기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변리사 아마존 글로벌 셀링 강의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시드(seed)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인 초기 스타트업, 첨단 기술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획 및 개발 중인 스타트업일텐데요.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에서 12년의 경력을 갖춘 전문 변리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실력있는 변리사를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에서 제가

특허, 200만원 날리고 싶다면 클릭하지 마세요. [내부링크]

그냥 아무렇게나 특허 내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읽지 않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12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를 등록시키면서 삼성전자, 엘지전자, 현대자동차, KT, 카카오톡 등과 같은 주요 대기업을 비롯해서 700개 기업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김성현 변리사입니다. 관련 증거는 아래 리뷰를 참고해 주세요. 단 하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어떠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진짜 진짜 솔직한 리뷰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처음으로 특허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어떤 변리사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어떤 곳이 실력이 있는 곳이지?" "다들 뭐 100% 등록시켜 줄 수 있다고 하네? 믿어도 될까?" "무료상담, 무료출장, 무료검토 ... 비용은 또 왜 다들 달라?" "알아볼 것은 많은데, 막상 들어가 보니 죄다 광고 같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 그냥 지인에게 추천받은 곳으로 알아볼까?" "검색했을 때 맨 위에 있는 곳이 유명한 곳 아닐까?" 이런 의심들 많이 해

ICT 서비스 기업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OOOO 특례 상장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이하, 기술특례)는 수익성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인된 외부 기관의 평가와 검증을 통해서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기술특례를 이용하는 기업은 외형 요건이 완화되어 자기자본 10억원 및 시가총액 90억원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대신 전문평가기관 두 곳의 기술평가 결과로 A 및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이 부여된다. 전문평가기관은 지난 달 한국기술신용평가가 추가되어 기술신용평가기관 7개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같은 국책연구기관 16개사를 포함하여 총 23곳이 되었다. 기술특례는 세부적으로 기술성 특례, 사업모델 특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뉜다 기술특례는 세부적으로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 특례로 나뉘고, 기술평가 특례는 다시 기술성 특례와 사업모델 특례로 나뉜다. 흔히 ‘기술특례’라고 하면 기술성 특례

'위대한 기업'이 숨겨온 특허 포트폴리오 만드는 7가지 비법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위대한 기업(Great Company)의 특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에서는 괜찮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으로 겸손한 리더십을 강조했다. 필자가 소개할 C사도 이같이 겸손한 리더를 보유하고 있다. 겸양과 의지를 겸비한 그의 리더십 아래 끈질긴 축적의 시간을 보낸 C사는 이제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그와 함께 100여 건의 아이디어와 170여 건으로 구성된 C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그때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이 지면을 빌어 아주 조금 풀어놓고자 한다. 그런데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인 적합한 인재, 현실 감각, 고슴도치 콘셉트 따위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다. C사가 위대한 기업이긴 한 걸까? 비록 이 글은 특허에 관한 얘기로 채워져있지만, 그 끝에 도달하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 뤼이드, 콴다, 그 다음은 OOO?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에듀테크가 가져오는 변화가 놀랍다.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반강제적인 비대면 교육은 에듀테크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발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에듀테크 기업으로는 단연 ‘뤼이드’를 꼽을 수 있다. 기술이라고는 설자리가 없었던 교육 시장에 인공지능 기술을 들고 뛰어들어, 현재는 비전 펀드로부터 2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유니콘이 되어가고 있다. 뤼이드가 성인 영어 교육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전략은 적중했다. 1970년대부터 시행된 토익 시험이라고 하는 방대한 빅데이터가 이미 존재했고, 취업과 승진을 위해서라면 지갑을 쉽게 열 수 있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있었다. 필요한 건 오로지 학습 효율은 높이고 시간은 줄여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었고, 뤼이드는 그 같은 기술로 토익 공부용 유료 App이라는 가설을 검증해냈다. 뤼이드의 캐치프레이즈, 출처: 뤼이드 뤼이드의 성공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항목, '이것' 배점이 가장 높다.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거래소는 2021년 1월 1일부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을 개선하였다. 한국거래소는 기술제품의 상용화 ‘경쟁력’을 기술제품의 상용화 ‘수준’으로 고치고 대분류를 기술성에서 시장성으로 조정하면서 시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기술 제품의 ‘경쟁력’을 기술 제품의 ‘시장 경쟁력’으로 고치면서 (기술성이 아닌) 시장성에 관한 평가임을 분명히 했다. 필자가 추측건대 대분류가 기술성에서 시장성으로 조정된 항목들은 (공학 박사가 아닌) 시장성 전문가로 선별된 평가 위원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는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다. 소항목도 기존 26개에서 35개로 확대 및 세분화되었다. 특히, 기술 인력의 수준과 관련해서 수정이 많았다. 기술 인력의 수준의 평가 항목은 기술경영 관리 수준, 기술경영 기획 전략 수준, 기술인력 관리 능력

특허청이 말한 인공지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경우 + a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특허청은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앞서 2019년도 하반기에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 기술 분야 심사를 목적으로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설립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를 신설한 바 있다. 금번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도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의 주도 하에 제정되었다. 특허청은 심사실무가이드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면서, ETRI, 삼성, 네이버 등이 포함된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쳤음을 밝혔다. 기계학습 기반 인공지능 발명의 기본 개요도, 출처: 특허청 명칭으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인공지능 분야 심사실무가이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명세서 기재요건, 청구범위 기재요건, 성립성 요건,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 등 특허

골프존 vs 카카오VX 특허소송, 이 한 글자 때문에 승패가 갈렸다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지난 7월 골프존과 카카오VX 간의 특허 소송이 골프존의 승소로 종결되었다. 스크린 골프 시장의 패권을 두고 1위 기업과 후발주자가 벌인 5년여의 법적 다툼이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그 시작은 골프존이 2010년에 확보해둔 골프 시큘레이터에 관한 특허 기술로부터다. 필자는 2010년부터 변리사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이 스크린 골프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골프존도 그 때 당시 확보해둔 특허 기술이 지금에 와서 스크린 골프 시장의 명암을 가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카카오VX는 2017년 스크린 골프 2위 사업자였던 마음골프를 카카오게임즈가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사명을 카카오VX로 전환하면서 탄생하였다. 2016년부터 시작된 특허 소송은 마음골프 시절부터였을 것으로 보인다. 골프존과 카카오VX 간 특허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특허

두 가지의 강력한 기술들이 만난 인공지능 기반 체외진단 기기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인공지능과 체외진단, 명실공히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강력한 기술들이다. 이렇게 강력한 기술들이 융합한 결과 탄생한 제품이 바로 인공지능 기반 체외진단 기기이다. 인공지능 기반 체외진단 기기는 진단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약이나 기구, 기계, 장치라기보다는 의료진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 형태를 갖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체외진단 기기는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IVD SaMD) 유형으로 분류된다. SaMD(Software as a Medical Device)는 하나 이상의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하드웨어 의료기기의 일부로서 하드웨어가 동반되는 소프트웨어 SiMD(Software in a Medical Device)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SaMD로는 컴퓨터보조진단(CAD, Computer-aided Diagnosis) 또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

기술가치평가, 이 정도도 모르고 준비하면 평가 결과는 뻔하다!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기술·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기술 이전·거래(라이센스), 기술·지식재산권의 담보 설정, 투자유치(기술 실사), 기술·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 경영전략 수립(M&A, spin-off), 기업 청산(자산평가), 소송(지식재산권 침해), 세무, 기술특례 상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가치평가를 위한 주요 방법으로는 수익 접근법, 시장 접근법, 비용 접근법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대상 기술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며, 평가시점 현재 시장에서 동질성 있는 기술의 가격을 관찰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기술사업화를 전제로 하는 수익 접근법이 사용된다. 수익 접근법은 대상 기술의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기술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미래 경제적 이익을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수익 접근법에 따라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 기술의 경제적 수명(현금흐름 추정기간), 2

체외진단 의료기기, 어디까지 왔나 - 스마트 워치로 혈당 측정까지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코로나 19가 체외진단기기 산업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체외진단기기의 급성장으로 2020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 규모는 전년대비 약 40% 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체외진단 의료기기 시장의 중요한 한 해가 되어 가고 있다. 신속 항원 진단 키트의 매출에 힘입어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가 생겨났고,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분자 진단이 일반인들에게도 일상의 용어가 되어버렸다. 체외 진단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인체를 진단하는 방식은 크게 MRI나 내시경과 같이 몸속을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체내 진단(In-vivo Diagnostics)과 인체로부터 채취한 혈액, 소변, 침 등을 검사하는 체외 진단(In-vitro Diagnostics)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노션 홈페이지에 CTA(Call to Action) 버튼 추가하기 (aka 문의하기, 더 알아보기, 지금 바로 시작하기 etc) [내부링크]

알려드린 대로 '똥손' 가지고 '금손'처럼 노션 홈페이지를 그럴싸하게 디자인하고 있으신가요? 지난 글에서는 우피가 제공하는 회사 브랜딩 사이트 사례를 모두 하나씩 열어본 끝에 디자인을 벤치마킹하기에 좋은 웹사이트 Top 4를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모르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2분 정도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나면 여러분의 노션 홈페이지 디자인이 최소 3배는 좋아질 거라고 장담(?) 합니다. '똥손'으로 노션 홈페이지 디자인하기 이번 글에서는 CTA(Call to Action) 버튼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역하면 '행동을 부르는 버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활용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매장처럼 방문객을 붙잡아 고객으로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방문객이 웹사이트에 열심히 준비해둔 글과 정보만 탐색하고 이탈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CTA 버튼으로 문의하기나 회원가입 등의 다음 행동을 유도하여 방문객을 고객으로 전

노션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내부링크]

이 글을 읽어보시면 노션 초보자도 얼마든지 멋있는(제 기준입니다;;) 홈페이지를 직접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웹 개발자도 아니고 웹 디자이너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대학때 정보통신을 전공했던 변리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1학년때 교양필수 과목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배웠던 기억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를 배웠던 것 같고, 성적도 A0 나왔던 것 같고.... 아무튼 희미합니다. 그래도 그 시절 다른 동기들에 비해서 프로그래밍 과목을 적극적으로 들었던 것에 자신감을 갖고. 직접 부딪혀서 고생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이상한 성격 때문에(?) 도전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대보다 웹사이트는 잘 나온 듯 합니다. 주변의 평가도 좋고요. 제가 노션으로 직접 만든 홈페이지 (못 믿겠으면 확인해보세요!!) 이전 직장에서 노션(Notion)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이 작성한 페이지에 댓글을 달거나 피드백을 남기는 정도였을 뿐. 적극적으

노션 + 우피로 웹사이트 만들기: 도메인 구입부터 [내부링크]

이전 글에서 노션으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왜 '우피'를 써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이전 글을 먼저 읽고 오세요. 노션 홈페이지, 우피를 써야 하는 이유 우피를 사용하면 구입한 도메인으로 노션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피에서는 우피의 서브 도메인 형태로 'xxxxx.oopy.io' 와 같은 주소를 제공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구입부터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도메인 구입은 '호스팅케이알'을 기준으로 합니다.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그저 구글링을 했을 때에 상위 노출되는 몇 개의 서비스를 클릭해보았는데. 제 기준으로 UI가 편리해서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첫 화면의 도메인 검색창에 원하는 도메인 네임을 입력해보세요. 그러면 등록 가능한 도메인 리스트가 보입니다. 도메인의 우선 순위는 글로벌 서비스 기준으로 com > co.kr > kr 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io나 ai도 많이 사용하죠. 저 같은 경우 com이나 ne

우피로 만든 노션 홈페이지, 도메인 연결 [내부링크]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난 번 글에서는 '호스팅케이알'을 기준으로 '도메인 구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도메인 연결'을 다룹니다. 아직 구매해 둔 도메인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난 번 글부터 읽고 오셔야 합니다. 노션 홈페이지에 사용할 도메인 구입하는 방법 도메인을 이미 구매한 분들은 저를 따라 '우피 콘솔'을 실행해주세요. 그리고 커스텀 도메인 연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어서 구매한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생각보다 어려워서 헤맬 수 있는 CNAME 설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CNAME 설정은 구매한 도메인에 대한 사용 권한을 우피에게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피 콘솔에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메인 구입처인 '호스팅케이알'에서 해야 하는데요. 우피 측에서는 도메인 구입처별 영상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지만. 호스팅케이알의 홈 화면이 업데이트된 까닭인지 영상과 달라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구

노션으로 만든 홈페이지, 벤치마킹해서 디자인 만들기 [내부링크]

노션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피'를 써야 합니다. '노션'은 알지만 아직 '우피'를 모르신다면, 아래 글부터 먼저 읽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노션'은 알지만 '우피'를 모르는 이를 위한 글 굳이 노션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노션의 UI/UX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다양한 이모지와 아이콘을 기본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같은 노션이지만 '금손'과 '똥손'의 차이가 있다는 것. 내 손이 어떤 손인지는 우피에서 제공하는 활용 사례를 참고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피는 회사 브랜딩 사이트부터 개인 브랜딩, 랜딩 페이지, 고객 가이드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회사 브랜딩 활용 사례를 모두 하나씩 열어보면서 어느 웹사이트가 모방하기(?) 좋은지 검토했습니다. 우피가 제공하는 회사 브랜등 사이트 활용 사례 제가 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웹

‘디지털 휴먼’일까? 진짜 사람일까?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은?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적으로 연재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러브 스토리를 다룬 <her>라는 영화가 있었다. 영화 <her>의 여주인공 ‘사만다’는 인공지능 운영체제(OS)이다. 사만다의 목소리 연기는 스칼렛 요한슨이 했다. 남주인공 테오도르는 인공지능인 사만다와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결국 사랑에 빠진다. 섬세하면서도 허스키한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를 듣다보면 (물론 그녀는 인공지능이지만) 누구라도 사랑에 빠지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테오도르가 볼 수 있는 사만다의 모습은 이랬다. 사만다 (출처: 영화 her) 그렇다. 사만다는 사실 ‘모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테오도르가 대면한 사만다는 ‘보이스봇(voicebot)’에 가까웠다. 사만다가 보이스봇이 아닌 ‘디지털 휴먼’이라면, 사만다는 이런 모습일 수 있다. 안타깝지만, 그녀를 만질 수는 없다. 그녀의 모습은 디지털 세계에서만 존재한다. 출처: 스칼렛

(조회수 20,000 돌파) 코로나 19 진단 키트, 그 안에 담겨진 기술은 무엇? 무엇??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수도권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진자는 줄지 않고 어느덧 1,600 명대에 접어들었다. 이제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어 비수도권에서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코로나 19 자가 진단 키트’를 확진자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앞서 본인들이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했을 때는 ‘음성’임을 확인했다고 실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한 연예인이 외출 전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하면서 ‘음성’을 확인한 사진을 SNS에 올려서 인증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제로는 감염자인데 자가 진단 키트로는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조용한 전파를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자가

창의적이지 않아도 괜찮아: (2) 컴퓨팅 사고로 아이디어 구체화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사회적 책임 분야를 다루는 인터넷 경제신문 데일리 임팩트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이전 편을 먼저 읽어보세요. 꼭. 반드시. 창의적이지 않아도 되는 아이디어 발상법: (1)특허의 출발은 문제 인식부터 창의적이지 않아도 되는 아이디어 발상법: (1)특허의 출발은 문제 인식부터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크기의 기업의 대표자분들과 소통했습니다.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대표자분... blog.naver.com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점을 찾아냈다면, 그다음 순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개념(concept)이나 기초(seed)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들이란 단순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고의 폭이나 깊이가 확장되지 않고, 출발 시점에서 멈춰있는 상태이다. 이전 편에서도 다루었지만, 멈춰있는 이들을 돕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이끌기 위한 접근법 또는 프레임워크가 필

KT 인터넷 기가 와이파이 이름 변경 방법 - 모바일로 쉽고 편하게 [내부링크]

KT 와이파이 이름(SSID)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PC보다는 모바일로 하시는 것이 쉽고 편리합니다. 저는 스마트 홈카메라 설치 문제로 와이파이 이름을 변경해야 했는데요. 와이파이 이름이 20글자를 초과하면 와이파이 연결이 지원되지 않는 제품 덕분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먼저, KT 기가 와이파이 공유기에 접속하기 위해서 아래 주소로 이동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172.30.1.254 공유기 접속에 성공하면 “GiGA WiFi Home” 로그인 화면이 보입니다. 다음과 같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보안 문자까지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아이디: ktuser 패스워드: homehub 위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초기 설정된 값이므로, 과거에 사용자 계정 설정을 변경한 바 있다면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GiGA WiFi Home 로그인 화면 로그인에 성공하면 다음과 같은 설정 메뉴 화면이 보입니다. 저와 같이 2.4G 와이파이

롯지 무쇠팬 인덕션으로 안전하게 시즈닝하는 방법 [내부링크]

맛있는 스테이크가 먹고 싶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안 되는데, 캠핑장이나 친구 집에서는 잘 되는 그 이유를 도구 탓으로 돌려봅니다. 오래된 코팅 팬들을 모두 버리고, 115년 전통에 빛나는 무쇠주물 팬(cast iron pan) 롯지(LODGE)를 구입하였습니다. 무쇠주물 팬 롯지 손잡이가 하나인 '편수' 스타일의 '스킬렛' 제품을 구입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장 먼저 고민이 되었던 것은 어떤 사이즈를 구입하느냐였습니다. 너무 크면 무쇠 팬의 특성상 많이 무거울 것 같고, 너무 작으면 계란 프라이 수준의 작은 용량(?)의 요리만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일단은 스테이크 전용으로 생각한 만큼 인덕션 화구의 사이즈에 맞추자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구의 사이즈와 맞춰야 팬으로 열이 충분히 전달될 테니까요. 그런데, 롯지 팬을 판매하는 상세 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외부 둘레의 직경(외직경)만 표시되어 있을 뿐, 화구와 맞닿는 바닥면의 직경(내직경)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롯지 팬 외직경

기술특례 상장, 시리즈 A 투자 유치 시점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엑싯(exit)을 위한 전략이나 플랜(plan)이 빠져서는 안 된다. 요즈음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도 '마일스톤'과 '엑싯 플랜'을 반드시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엑싯 방향은 무엇인가?", "엑싯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인수 합병의 타겟은 어디인가?" 따위의 질문들이 항상 등장한다. 엑싯의 시점과 방식에 관한 계획은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 수익과 투자금 회수의 예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인수합병(M&A) 아니면 상장(IPO) 대표적인 엑싯의 방식으로는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를 통한 상장(IPO)을 들 수 있다. 실리콘밸리와 다르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우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한적인 시장 규모 등을 이유로 몇몇 크로스보더(Cross-Border) M&A를 제외하고는 빅

단일 기업 특허 100건 등록하면서 깨달은 '특허 전략 실패하는 이유'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The Hundred (출처: 넷플릭스) 특허 100건 등록하기 프로젝트는 2019년 가을에 시작되었다. 무모해보였던 이 프로젝트는 2020년 겨울을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초에 약속했던 등록률 80%를 뛰어 넘는 등록률 100%라는 진기록까지 세웠다. 이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의뢰해주었던 기업은 기술특례상장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특허라는 제한된 영역을 넘어서 그 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돕고 함께 준비하고 있다. 하나의 특허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접수, 발명자 인터뷰, 선행기술 검토, 특허 명세서 작성과 리뷰, 심사 대응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무후무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매 단계마다 새롭고 창의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제한된 지면을 빌려서 몇가지 팁과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영업 비밀이므로 모든 것을 오픈하지 못함을 양해바란다. 여기서 설명하

창의적이지 않아도 괜찮아: (1) 특허의 출발은 문제 인식부터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사회적 책임 분야를 다루는 인터넷 경제신문 데일리 임팩트에 공통적으로 연재됩니다.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크기의 기업의 대표자분들과 소통했는데,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대표자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있다. 우리 회사도 특허를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참 마음과 같지 않게 잘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특허 내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창의성 부족과 관련하여 주입식 교육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이다. 이미 주입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창의성' 얘기만 계속하면서 압박한다고 해서 특허가 많아질까? 그렇게 될 리 없다. 어떤 목표만 제시하는 경우보다는 목표와 함께 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다. 즉, 목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차례대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구조나 틀, 가이드 같은 것들이 함께 주어졌을 때 목표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면서 목표 달성률

완벽세척 UV살균 XXXL 대용량 미로 가습기 MIRO-NR10A [내부링크]

예정일이 아직은 춥고 건조한 2월이라서, 와이프와 저는 '아이 방에도 가습기 하나 놔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어느 날 저에게 가습기를 산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바빠서 그냥 알겠다고만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사용하게 된 '완벽세척 미로 가습기 MIRO-NR10A'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약 1주일간의 실 사용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수조의 크기부터 보겠습니다. 옆에 놓인 탄산수의 용량은 500 ml입니다. ㅎㅎㅎ 정말 엄청난 사이즈입니다. 트리플 엑스 라지(XXXL) 사이즈라고 할만하네요. 미로 가습기 MIRO-NR10A 수조 크기 그런데, 저 수조 크기만큼 물을 담아서는 안되고요. 내부에 MAX라고 표시된 선까지만 물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도, 전체 용량이 4.5 L라고 하니 엄청납니다. 스테인리스 소재라서, 주방 세제로 손쉽게 세척할 수 있을 듯하네요. 미로 가습기 MIRO-NR10A 수조 MAX 표시선 가습기 본체에 해당하

헤이홈 스마트 홈카메라, 설치부터 와이파이 연결과 원격 제어까지 [내부링크]

베이비캠이 필요했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될 때까지는 산후도우미 이모님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저희가 선택한 제품은 "헤이홈"입니다. 지난 번 미로 가습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선택은 와이프가 했습니다. Heyhome 헤이홈 헤이홈의 판매사인 고퀄의 우상범 대표님은 과거에 업무 때문에 몇 차례 뵌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사명이 고퀄도 아니었습니다. 그 때 제가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습니다. 현재는 베이비캠으로 엄마 아빠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하니,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제가 산 제품은 두 제품입니다. 하나는 고정형인 스마트 홈카메라라는 제품이고, 다른 하나는 회전형에 모션 추적 기능까지 갖춘 스마트 홈카메라 Pro+라는 제품입니다. 헤이홈 스마트 홈카메라 & 스마트 홈카메라Pro+ 구성품은 스마트 홈카메라, 전원 어댑터, 5핀 USB 케이블, 양면 테이프 그리고 설명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 SD 메모리 카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영상의 저장, 즉 녹화

인공지능 기술 특허,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제발 '서비스 모델'부터 등록하자 [내부링크]

어느덧 필자의 변리사 경력이 10년을 넘어섰다.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기술들의 특허 확보 전략을 연구하여 2019년도에 발표하고 강의하고 다녔으니, 여느 보통 변리사들보다는 확실히 앞섰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간의 경험에서 깨달은 바를 나누기 위해 쓴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무언가(상품 또는 서비스)를 만드시고, 특허를 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특허를 받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특허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본류는 인공지능이 아닌)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 추세에 따라 경쟁적으로 기존의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온 텐서플로우(tensorflow)와 같은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커뮤니티들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아직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 기업 내 소수

해외 특허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받는 비법, 경쟁사에게 누설 금지 [내부링크]

변리사로서 지금까지 수백, 수천 건의 해외 특허를 진행하고 핸들링해오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 해외 특허를 이렇게 하면 낮은 비용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결론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내렸다. 대부분의 변리사들이 교과서로만 공부하고 그 이후 실무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시도하거나 기획하거나 습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아쉬운 부분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해외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 변리사와 해외 대리인(변리사, 로펌 등)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대리인의 비용은 한국 변리사의 비용에 비하면 매우 높다. 물가 차이도 있겠지만, 전문 서비스업에 대한 접근성이나 인식 차이도 크다고 생각된다. 해외 특허 비용 그런데, 그것 알고 있는가? 해외 대리인의 비용은 출원 단계보다 중간 단계, 즉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 OA)에 대응하는 단

기술 창업과 경영 전략: 린 특허(Lean Patent), 그 두 번째 [내부링크]

이전 편을 먼저 읽어 보아야 한다. 이 글은 '린 특허 전략'의 중반부부터 시작한다. 기술 창업과 경영 전략: 린 특허(Lean Patent), 그 첫 번째 기술 창업과 경영 전략: 린 특허(Lean Patent), 그 첫 번째 린 스타트업과 연계할 수 있는 특허 방법론에 관한 글입니다.Build-Measure-Learn 피드백 순환 과정... blog.naver.com 매 단계마다 계속적으로 유효성을 검증하라 특허등록을 완수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측정과 학습 결과에 따른 제품과 특허였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어느새 시장과의 궁합(Market Fit)을 잃었을 수 있다. 피봇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여전히 시장의 관점에서 유효한지 검증해야 하고, 유효한 경우에만 그 등록을 유지하고, 유효하지 않다면 포기해서 추가적인 자원의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특허출원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제품과 관련 없는 특허출원이라면 인지한 즉시 지금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바라짜 엔코 전동 커피 그라인더 분해 청소기 [내부링크]

바라짜 엔코 전동 커피 그라인더 전동 커피 그라인더의 베스트셀러인 '바라짜 엔코'입니다. 저희 부부의 핸드드립 여정에 함께 해준지도 어느덧 5년이 되었네요. 그런데,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면, 당분간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머신을 사용할 예정이라서, 장기 보관을 위한 본격적인 분해 청소를 위해서 제가 한 번 나서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를 한 번 훑어보는데, 음....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분쇄통 상태 배출구 상태 호퍼통 상태 먼저, 호퍼통을 반시계 방향으로 최대로 돌려서 분쇄도 단계가 40을 넘어 화살표 위치에 오게 합니다. 이 상태일 때에만, 호퍼통을 들어 올려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호퍼통 분리 방법 호퍼통을 분리하면, 분쇄날과 링버(ring burr), 그리고, 검은색의 실리콘 가스켓(실리콘 실)이 보입니다. 원두 가루가 많이 쌓여 있네요. 과감하게 실리콘 가스켓과 링버를 차례대로 들아 올려줍니다. 실리콘 가스켓과 링버는 별다른 조작 없이도 쉽게 분리됩니다.

"특허는 설득과 협상의 수단이 된다" 특허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내부링크]

※ 본 글은 편집을 거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래텀(Platum)에 공통으로 연재됩니다. 특허는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누가 이것을 반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아마존 주가 차트 기업 가치를 본격적으로 논하기 전에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나누어 생각해 보자. 상장 기업은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는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치의 총합으로 <전체 주식 수 x 1주당 시장 가격>에 해당하는 시가 총액이 된다. 그리고, 상장 기업의 시가 총액은 시장에서 다수결의 원리로 결정된다. 다수가 동의한 금액이다. 아마존의 시가 총액이 $1.56조에 달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비상장 기업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또는 벤처)은 투자 받는 과정에서 매번 기업 가치 측정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세탁기 결빙 방지와 해결 방법(feat. S전자 그랑데 세탁기 AI) [내부링크]

지난 주말은 역대급 한파였습니다. 1980년 이후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기온이었다고 하니... 80년대생인 저는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세탁기를 돌리고 나오는데, 이게 돌아가지 않고 알림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배수 상태 확인, 배수 필터를 청소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상태였습니다. 음... 배수 필터가 뭐지? 자취 5년에 결혼하고 살림을 8년을 해오면서, 세탁기 배수 필터라는 것은 청소해본 적이 없는데... 제품 설명서를 확인해보고 세탁기 하단의 덮개를 열어보니 호스와 손잡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배수 필터 덮개 호스 마개를 열어보려고 하니 안되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어붙었던 것 같습니다. 본능에 따라 손잡이 같은 것을 돌려봅니다. 역시나 잘 안 돌아갑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추워서 손을 호호 불고, 다시 돌려봅니다. 서걱서걱 소리와 함께 조금씩 돌아갑니다. 꽤나 돌려야 합니다. 다 돌아간 것 같아서 빼서 확인해보니... 세탁기 배

특허 공동출원 계약, 절대 놓치면 안되는 체크 리스트 10가지 [내부링크]

기업 간 공동 연구를 한다거나, 공동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컨소시엄 형태로 특정 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 등 특허를 공동출원하는 일이 빈번하다. 그 밖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아웃소싱 기업, 협력 기업, 파트너 기업 등과 함께 특허 공동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출원 과정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권리는 어떻게 나눠 갖는 것인지, 향후 개량 발명을 완성했을 때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고민과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허 공동출원 결국, 계약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특허 공동출원 계약에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체크 리스트 10가지를 알아보자. 1. 대상 발명 계약 대상인 발명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 발명의 명칭을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설명서(예를 들어, 발명 신고서나 논문, 연구 결과 보고서 등)를 첨부해두는 것이 좋다. 또는, '00년 0월 0일 0000 공동 연구

기술 창업과 경영 전략: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핵심 요약 [내부링크]

필자가 메인으로 설명하려는 주제인 '린 특허(Lean Patent) 전략'은 몰라도 괜찮다. 그런데, '린 스타트업(Lean Startup)'도 모른다면 제발 이 글을 끝까지 읽어달라. 필자는 그저 10년 이상 경력의 스타트업 전문 변리사일 뿐. 창업자나 기업가(entrepreneur)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린 스타트업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나. 이 글을 찾은 당신이 창업자나 기업가라면, 혹은 꿈꾸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나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린(lean)하게 'lean'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처: 구글 번역해보면, lean은 군살이 없는, 기름기가 없는, 낭비가 없는 등의 의미를 갖는다. '슬림하게'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최근에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린(lean)하게'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린하게'가 뜻하는 구체적인 의미는 '린 스타트업(The Lean Startup)'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스타트업에 몸담고 있는 사

기술 창업과 경영 전략: 린 특허(Lean Patent), 그 첫 번째 [내부링크]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아야 한다. 아래 글을 떼고 와야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다. 두 개의 글을 모두 읽으면, 당신은 1% 성장할 수 있다. 불과 5분만에 말이다. 기술 창업과 경영 전략: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기술 창업과 경영 전략: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린(lean)하게'lean'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번역해보면, lean은 군살이 없는, ... blog.naver.com Build-Measure-Learn 피드백 순환 과정에서, 특허 보호에 의존적인 스타트업이라면 특별한 대처가 필요함을 에릭 리스는 지적한다. 즉, MVP의 출시로 인하여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한 시간(이른바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한 기간, 한국의 경우 1년)이 시작됨을 언급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특허 보호를 바란다면 좀 더 엄격한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며, 창업가는 법적인 자문을 구해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L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