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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확대에 따른 진료 방법, 증상 및 병원과목 정리 [내부링크]

의사 파업의 여파로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확대방안을실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전에는 야간·휴일, 의료 취약지역 등 제한적 조건일 때만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초진 환자가 제약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방법 비대면 진료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방법을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의료기관(병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보험심사

부동산 계약 시 가계약금의 지급과 반환에 대하여 [내부링크]

사례: A는 공인중개사 B에게 아파트를 소개받았고, 마음에 딱 든 것은 아니었으나 전세매물이 귀해서 매수 대기자가 많으니 100만 원이라도 미리 가계약금으로 먼저 걸어두라는 공인중개사 B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공인중개사 B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A는 고민을 해보니 해당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이고, 교통도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다음날 A는 공인중개사 B를 찾아가 계약을 하지 않을 테니 기지급한 100만 원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B은 가계약금도 위약금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A는 1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가계약이라는 용어는 「민법」상에 있는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말 그대로 본 계약에 체결하기 전 행하는 임시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의 유형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계약도 계약이기

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이용 가능, 수도권 첫 확대 [내부링크]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3월 30일(토)부터 김포골드라인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로써 서울~김포를 통근·통학하는 시민은 월 6만 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후동행카드’가 인근 지자체로 확장된 첫 사례인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는 서울~김포를 오가는 동행버스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김포골드라인 혼잡이 심한 출ㆍ퇴근 시간대에는 동행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방법 새롭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1.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를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할 수 있다. 2. 실물 카드: 실물 카드는 김포골드라인 인접 주요 환승역사인 김포공항 역 등을 포함한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을 방문하여 구매하면 된다. 서비스 구간 확장 초기에는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 전입한 경우 대항력 인정여부 [내부링크]

사례: 甲은 乙 소유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부인 및 가족들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甲의 주민등록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곳에 둔 채 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甲과 나머지 가족은 2개월 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지금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甲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 丙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항력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그런데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판례는 “「주

보증금 대신 경매로 낙찰받은 임차인(셀프낙찰)은 무주택자 유지 [내부링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셀프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끼어있는 주택은 경매 낙찰이 잘되지 않다 보니 세입자가 직접 '울며 겨자 먹기'로 살던 집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국세와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임차인을 '무주택자로'로 간주해 청약 당첨이나 생애 최초 등 대출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셀프낙찰의 무주택자 유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주 중인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은 피해자는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 주택을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낙찰받은 경우 청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3년 5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였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2월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서울시 모아타운 특징과 대상지 선정 및 장단점 정리 [내부링크]

모아타운은 쉽게 말해 '모아주택을 집단으로 모아둔 마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아주택'은 1,500 이상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를 말하는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정책의 특징 10만 이내의 노후도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자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을 뜻합니다. 모아타운은 그동안 여러 사업의 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소외된 지역을 포함하여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법에서 정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서울시에 접하여 '가로 중심의 디자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로 제시된 주택정책입니다. 대상지 5곳 서울시는 지난 2월 16일 새로운 모아타운 대상지 5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중랑구 중화2동·면목2동, 서초구 양재 2동 2 곳 등 노후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돼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 등으로 불편을 겪던 지역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21일 출시) 요약 [내부링크]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입니다. <가입자격 및 금액> 가입연령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 가입 금액은 회당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혜택 및 기타 사항>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 연 3천6백만 원, 종합소득 연 2천6백만 원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체크리스트 [내부링크]

1. 전입신고 가능 여부 확인 전입신고 불가 조건(근생빌라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내세운 임차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깡통주택 솎아내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 KB 부동산 안심 전세 앱에서 확인, 시세정보업체(네이버, 직방, 다방 등)를 이용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100%를 넘으면 계약을 피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분양/입주권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등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 주택 전월세거래량 추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1833-4324 바로가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APP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면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거래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콜센터 전화상담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부동산거래신고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15

청년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고민 해결하기 [내부링크]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는 찾는 경향이 증가하고, 전세로 내놨던 매물이 상당수 월세로 돌아서면서 시세도 오르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주요 대학가의 보증금 100만 원, 원룸(전용 33제곱 이하) 평균 월세가 1년 사이 11.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관리비는 20% 가까이 인상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금리 우대형(금리 연 1.3%) 대상 : 취업 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 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취업준비생 기준: 부모와 따로 거주 또는 독립하려는 사람 중 35세 이하, 부모 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 기준: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35세 이하 일반형(금리 연 1.8%) 대상 : 우대형에 속하지 않는,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공통 : 세대 전원

등기 안된(미등기) 입주 아파트로 전월세 들어가도 될까? 체크 사항과 특약사항 예시 [내부링크]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임차인(세입자)을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새집이다 보니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많습니다. 임차인도 새 집이라서 좋으면서도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새 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나기 전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구해 들어가는 임차인들 고민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 전 체결하는 전세 계약 등기 전에 전세로 들어가면 위험부담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등기가 나기 전에도 대출을 받을지도 의문입니다. 입주 후 등기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신축 아파트는 보통 집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 건물을 처음 짓고 나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많은 경우 입주보다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지어지는 일부 아파트는 준공된 지 몇 년 후에 등기가 나기도 합니다. 등기 전이라도 건물에 대한 준공허가가 나면 임대계약을

코리빙하우스는 셰어하우스와 어떻게 다른가? [내부링크]

코리빙하우스(Co-living House)는 주거를 공유하는 개념을 넘어 운동·학습·여가 등 삶 자체를 공유한다는 개념입니다. 최근 3~4년 새 서울에는 꽤나 많은 코리빙하우스가 생겨났고 저마다의 색깔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입주민이 저마다 개별 프리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을 갖고 있으면서 주방, 로비, 세탁실, 취미 공간, 운동 공간 등은 공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2~3년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트렌드를 등에 업고 상당히 빠르게 성장한 코리빙 하우스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례로 중년의 1인 가구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코리빙하우스의 간략사 코리빙은 1970년 덴마크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당시 유럽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었기에 시니어 1인 가구가 꽤 많았습니다. 그들이 한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코하우징(Cooperative Housing)'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입주자들이 각자 개인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할 수

호텔,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제공 금지-법령개정 [내부링크]

앞으로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호텔 등에 머물 경우 세면용품을 꼭 챙겨가야하겠습니다. 법제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 해야 하며,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24년 3월부터 시행되는 법령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료 제공이 금지되며,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포장‧배달 시에는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키오스크 등의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선택권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면 [내부링크]

법제처가 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법 개정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오랜 기간 보유한 소유주들은 재건축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합니다. 6년 이상 보유 시 감경 대상 대상 주택을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갑니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 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이나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부담금 납부 유예 또한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부과 종료 시점에 60세 이상이며

부모 혹은 가족간의 돈거래, 증여세 피하기 위해 주의할 사항 [내부링크]

최근에 치솟은 집값으로 잔금이 부족할 경우 가족간의 돈을 빌리는 경우라도 거액의 금액이 오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증여가 아니지만 과세당국에서는 일단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로 과세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증빙 준비 가족(부모자식) 간에 큰 금액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채무계약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를 상환할 때, 이자지급 내용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4.6% 이자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면

미납국세열람(신청)제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도 쉽게 확인하세요 [내부링크]

'23년 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개시일까지 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임차할 경우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임대인의 미납세금입니다.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건물에 문제가 생겨 압류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건물주의 미납국세가 우선 변제가 됩니다. '미납국세열람제도'란?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미납국세를 확인해야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선된 열람제도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전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

안테나숍(안테나샵)의 의미와 그 역할 [내부링크]

안테나숍이란 패션 트렌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의 직영점을 말합니다. 제품 판매보다는 트렌드 파악이 우선이며, 파일럿숍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의류, 화장품 등 유행에 민감한 업종들이 안테나숍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고객의 반응을 빠르게 캐치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품을 만들고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매장입니다. 무엇보다 유행에 뒤처지면 타격이 큰 패션 업종에서는 안테나숍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을 떠나서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수집하며 앞으로의 트렌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안테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장인 것입니다.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안테나 역할 안테나숍은 보통 주요 상권 내의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명동과 같은 상권에 이러한 안테나숍이 많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안테나숍은 패션 브랜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지만, 점점 화장품과 I

젠트리피케이션의 뜻과 사례 지역 [내부링크]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도심 인근의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중상류층이 유입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젠트리(Gentry)는 지주계급이나 신사 계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원주민의 쫓겨남과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의 손실, 공간의 황폐화와 쇠퇴 등의 부정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진행 유형을 살펴보면 도시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났습니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활성화와 함께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기존 소규모 임차임의 비자발적인 이동과 함께 대형 프랜차이즈의 잠식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이라

성북구 석관동에 '녹색 여가 주거 단지' 39층 1500가구 대단지 신통기획 확정 [내부링크]

20년 이상 된 빌라로만 96%가 차지했던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일대가 39층 1500가구로 대변신할 전망입니다. 동부 간선도로와 6호선 돌곶이역 등이 가깝고 장위 뉴타운·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모아타운 등 호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석관동 62-1일대를 대상지 입지 특성 및 주변 개발 잠재력에 주목, 지역에 필요한 공원.문화시설 등을 연계 계획해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기획안에 따르면 6만4876 크기 대상지에 최고 39층 내외, 1500가구 내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기획안에 담긴 3가지 원칙 1. 공원·문화시설 등 이웃과 함께하는 시설 배치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2. 지역으로 연결되며 걷고 머물고 싶은 맞춤형 생활공간 확충 3. 용도지역 및 높이 등 도시계획 유연화로 조화로운 경관 창출 및 단지 가치 제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민간주도 개발에 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위한 용도변경 어려움 [내부링크]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의 수분양자들은 생숙이 주거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졸지에 범법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목적이 아닌 숙박시설로만 인정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 입주자 예정 협의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임박해진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불법 주거 문제는 2020년 국정감사에 언급되었습니다. 전수조사로 실태가 드러났지만, 실거주자를 내쫓을 수 없었던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손봐서 당시 2년간 생숙을 숙박업으로 의무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완화한다는 기준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설치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완화 기준들이 있습니다. 발코니 설치 제한 85 이하만 바닥 난방 전용 출입구 설치 안목치수로 전용면적 산정

서울시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 [내부링크]

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1,000억 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30~31일 25개 자치구별로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구매 일시 상품권 구매는 30~31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치구별 판매 시점을 한 시간 단위로 분리해 동시 접속자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판매를 시작하고, 이어 12시에는 노원구가 판매를 시작합니다. 구매처 상품권 구입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비롯해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등 5개 앱에서 가능합니다. 구매한도 및 보유 한도 이번 지역상품권은 1인당 자치구별로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 보유 한도는 자치구별 150만 원입니다. 사용처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은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지역

온라인, 앱 등 이용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사항 [내부링크]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동산 직거래 매물을 따로 분류하여 직거래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아끼는 비용까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 내 아파트 매매만 6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10억 원 이상 되는 매물도 올라와 있습니다. 직거래로 중개 보수 아끼는 비용까지 표시 이 앱에서는 매물마다 직거래로 아끼는 비용을 명시했습니다. 이 비용은 법적 최대 중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10%)를 더한 비용이라 아끼는 비용의 금액을 최대치로 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을 대행을 요구하는 거래 당사자들이 있어 공인중개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4년 전 계약서 작성을 대행할 경우 중개 보수의 30%를 받도록 규정을 만들어 해당 지회에 배포했었습니다. 대행 수수료율이 없다 보니 임의 규정을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해당 중개사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대행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오피스텔 전월세에 집주인(임대인)의 '전입신고 불가' 조건에 따른 문제점 [내부링크]

봄을 앞두고 이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들이 즐겨 찾은 오피스텔 매물을 살펴보면 '전입신고 불가'라고 적힌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길 때 이를 관할 기관에 알리는 법적 기본 절차이지만 집주인들이 이를 안 하는 조건으로 방을 내놓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막는 이유 주인(임대인)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쓰는 방편입니다. 임대인들은 업무용으로 분양을 받아놓고 주거할 사람을 입주 시키면서,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해서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오피스텔의 용도를 판단할 때,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의 주택 수에 포함을 피하기 위한 꼼수 전입신고를 안할 경우 문제점 이런 경우 생길 문제점을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이 어렵다. 주민등록법에 기간 내 전입신고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처

근린생활시설에 주거 전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내부링크]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주택인데도 용도상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런 주택이 전월세 매물로 나왔을 때 계약을 해도 되는지 계약을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근생)시설 이란?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지역에 가까이 위치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잡화, 의류, 세탁소, 미용실 등이 입주해 있는 상가를 의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잡화점, 편의점, 제과점, 의류점, 책방, 미용실, 세탁소, 의료시설, 실내 체육장,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의 공공시설, 공중화장실 안전 대피소 등의 고용시설, 정수장, 통신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공연장, 게임시설(오락실, PC방), 일반 음식점, 학원, 독서실, 노래방, 안마시술소, 일반 사무실 등 근생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주는 이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장점이

팝업스토어 마케팅의 수단 [내부링크]

팝업 스토어는 일시적으로 개설되는 소매 공간으로, 일반적으로 브랜드나 제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는 주로 유동적인 마케팅 전략의 일부로 사용되며,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장소를 임대하여 임시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팝업 스토어는 주로 쇼핑 몰이나 상업 지구 내에서 눈에 띄게 위치하며, 새로운 제품 또는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스토어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운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한정된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만으로는 어려운 제품 경험을 제공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팝업스토어는 입소문 마케팅에 유리하고, 브랜드의 특징을 자세히 알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수립, 100층짜리 랜드마크 포함 [내부링크]

서울시는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7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지 1년 6개월 만에 개발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 개발 계획의 진행과정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2001년 7월 처음 등장했습니다. 국유재산이던 용산 정비창 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후 2006년 계획을 수립했으나, 글로벌 경제 위기와 자금 부족이 발목을 잡아 2013년 최종적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공공기관 주도 개발로 다시 마련된 계획에 따라, 2010년도 개발계획과 다르게 서부이촌동을 개발구역에서 제외했고 공공과 민간이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발 내용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국제업무존'(8만8557 )은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

삼재(三災)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삼재는 인간에게 9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3가지 재난을 의미합니다. 동양철학에서 유래된 재앙의 이름으로 십이지를 따릅니다. 삼재액이라고도 하는데 도병재, 질역재, 기근재와 세계를 파계하는 수재(물), 화재(불), 풍재(바람)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드는 삼재년 또는 액년(厄年)은 해마다 누구에게나 드는 것이 아닙니다. 띠에 따라 삼재가 드는 해가 다르다 십이지(아래참조)로 따져 들게 되는데 사·유·축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해·자·축이 되는 해에 삼재가 들고, 신·자·진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은 인·묘· 진이 되는 해에 삼재가 들며 해·묘·미.가 든 해에 출생한 사람은 사·오·미가 되는 해에 삼재가 들고 인·오·술이 든 해에 출생한 사람은 신·유·술이 되는 해에 삼재가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9년마다 주기적으로 삼재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삼재운이 든 첫해를 '들삼재', 둘째 해를 '누울삼재', 세째 해를 '날삼재'라고 합니다. 가장 불길한 삼재년은 들삼재이고, 그다음 불길한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이 더 끌리는 이유는? [내부링크]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식욕과 관련된 여러 신경전달물질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대체로 신체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신체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식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신체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메커니즘의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는 신경전달물질인 코르티졸(dortisol)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코르티졸은 기아 상태에서 식욕을 증가시키고, 특히 탄수화물을 선호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를 통해 급격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스트레스에 대응하려는 생존 본능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대사 과정을 가속 화실 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는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음식이 당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동물적 본능 중 하나로 안정감을 주는 행동인 '안정화 행동'에 영향을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란? [내부링크]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란 영어의 슈링크(shrink 줄어들다)와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 상승)이 합쳐져 만들어진 용어로,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크기·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패키지 다운사이징(Package downsizing)이라고도 합니다. 포장은 그대로이지만 내용물이 줄어드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용어는 10여 년 전 영국의 여성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도입했습니다. 용어는 새롭지만 사실상 기업들이 오랫동안 써오던 기법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크기·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것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판매량을 유지하고 비용을 줄여 영업마진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격을 직접 인상하는 대안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가격에는 민감하지만 용량까지 세심하게 체크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소비자가 알아채지

동지(冬至)에 팥죽을 먹는 이유 [내부링크]

동지는 24절기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동지 다음 날부터 낮이 길어지므로, 동짓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나로 여거 '작은설'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새해 달력을 만들어다고 합니다. 새알심이 들어있는 팥죽 동짓날에는 아주 특별한 음식인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동지팥죽은 밤이 길어 음기가 강한 이날 붉은색의 팥죽으로 액운을 쫓기 위해 쑤어 먹었던 세시 풍속의 하나입니다. 팥죽으로 음기를 물리치게 된 이야기의 기원은, 옛날에 중국에 공공씨라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전설적일 존재로 황하를 다스리는 신이 있었는데,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은 살아서도 아버지의 속을 무척 썩이더니, 죽어서까지 사람들에게 천연두를 옮기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공공씨는 평소에 아들이 팥을 아주 두려워했던 것을 기억해 팥죽을 쑤어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 후, 사람들은 역신을 쫓기 위해 동짓날에 팥죽을 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빈대 퇴치를 위한 효과적 방법 [내부링크]

빈대는 몸길이는 유충 1.5mm, 성충 5~6mm 내외이고 불완전 변태를 하며, 완전히 성장한 이후로는 길쭉한 달걀 모양에 납작합니다. 더듬이는 4마디인데 마지막 2마디가 가늘게 나와 있습니다. 홑눈은 없고 겹눈의 뒤쪽으로 널따랗게 뻗어있습니다.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성충은 체중의 2.5배에서 최대 6배 이상의 혈액을 흡혈하여 뱃속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흡혈한 빈대는 몸길이가 10mm까지도 늘어나며 반투명한 조직 때문에 몸 전체가 붉게 보이거나, 소화관의 윤곽이 배 너머로 비쳐 보이기도 합니다. 새끼가 피를 빨아먹으면 아주 작은 빨간 알갱이처럼 보입니다. 빈대는 집안의 여러 가구 중에서도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등에 주로 기생합니다. 어느 정도 개체군을 형성하면 침대 주변에 서식하고 있다가 이른 새벽쯤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다시 서식처에 숨어버립니다. 빈대의 또 다른 특징은 부산물이나 배설물과 같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를 풍기기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내부링크]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은 로마 시민법에서 발전해 온 개념으로 라틴어로는 'ne bis in idem' 이며 ,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혹은 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 상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3조와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무죄판결을 받은 범죄 혐의자에 대해 여려 차례 반복 기소함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형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건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 자체가 완전히 별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가능합니다. 민사와 유사하게 행정법에 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내부링크]

장을 본 후에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1+1이라든지, 행사 기간에 싸다고 미리 사놓은 식품이 남아있거나 또는 어쩌다 모르고 시간이 지나 유통기한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소비하지 말고 버려야 하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소비기한이라는 개념이 2023년 새로이 도입이 되면서 보다 현명하고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식품 유통.판매가 가능한 기한으로, 날짜 표시가 식품 판매 등 영업자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잘 지켰을 때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입니다. 유통기한-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대표적 식품의 소비기한 소비기한 섭취 기한은 지존 유통기한보다 20~50%

교통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내부링크]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떨 때는 과태료, 또 어떨 때는 범칙금을 내기도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 통지서 왼쪽을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납부기한 내에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더군다나 납부 금액도 다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구분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로 부과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이나 벌점 및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며, 위반 차량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형 집행까지 가기 않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합니다. 금전을 지자체 또는 국고에 납부하는 것으로 범칙금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대상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경찰관 적발 단속카메라(CCT

상가의 종류별 특징과 장점, 단점 [내부링크]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때 주택, 건물, 상가, 토지 등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상가의 종류와 그 종류별 특징과 장점 그리고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정문이나 후문에 위치해 있는 상가를 뜻합니다. 단지 내 상가는 시행사나 건설사가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 상가 형태로 만들어, 아파트 분양 시 함께 상가도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로 소규모 업종을 위조로 입점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나 제과점, 학원, 세탁소 등이 입점합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지 않고, 직접 임대를 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행사와 건설사의 브랜드 관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장점은 근린상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배후수요가 있어 안정적인 수입이 기대됩니다. 기본적으로 입주민이라는 고정 고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점포 운영도 안정적입니다. 단점은 근린상가에 비해 좀 비싼 편입니다. 최근 생활패턴이 변하면서

'공유지연명부' 뜻과 공유지분의 처분 [내부링크]

'공유지연명부'는 1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소유권의 표시사항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임야) 대장과 별도로 작성하는 지적공부입니다. 공유지연명부 서식 다시 말해, 한 토지의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 소유자의 목록을 따로 작성해서 보관하여 놓는 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공부에 속해있는 한 종류인데요.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경우 공동 소유자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유지연명부를 함께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가 지분의 형태로 나누어져 공동소유 형태로 있다는 것은 한 필지를 개인 혼자서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지분만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목록에서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공유자의 변동 부분을 이어서 기록하게 됩니다. 토지의 자기 지분만큼의 매매, 담보 등의 권리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분만큼의 전세권, 지상권 등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분은 가지고 있는 만큼 매도나 담보는 비율로

컨소시엄(Consortium)의 뜻 [내부링크]

컨소시엄은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라틴어로 '동반자 관계나 협력, 동지'를 의미합니다. 대규모 사업에 여러 개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이나 연합을 나타냅니다. 대규모 사업에 여러 업체가 한 회사 형태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주 목적은 단독으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여러 회사가 나누고, 궁극적으로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컨소시엄 구성과 참여에 앞서 각각 참여자가 투자위험 분산과 부족한 기술의 상호보완, 개발 이익의 평등 분배 등을 두루 고려하게 됩니다. 컨소시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의 목표 및 이익: 컨소시엄의 특정 목표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됩니다. 이 목표는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나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원 공유: 각 구성원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는 기술, 경험, 자

부모와 합가(동거봉양) 할 경우 2주택 비과세 요건과 혜택 [내부링크]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같이 살고자 하는 경우를 '동거봉양'이라고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법은 규제를 위해서 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장려하기 위해 혜택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 이후에는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2주택 모두가 비과세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동거봉양의 경우에는 2주택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직계존속(부모) 중 누구든 60세 이상인 경우 ⑵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 시부모, 장인, 장모도 세대합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⑶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자인 경우(2019년 2월 12일 이후)- 2019년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암, 난치병, 결핵 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넘지 않아도 적용이 됩니다. ⑷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 ⑸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는 동거봉양일

최우선변제권, 경매 선순위 담보물권 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는다 [내부링크]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 이전에 대출 등의 담보물권 있다면, 경매 개시되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마련마저 쉽지 않은 서민의 경우, 보증금을 떼이면 이후 기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마련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아파트 입주 전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 반드시 해야 할 옵션 3가지 [내부링크]

분양받은 아파트 옵션을 선택해야 할 때 비용 부담으로 선택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요. 새로 입주해서 살아보고 느끼는 꼭 해야 하는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용한 옵션이 있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입주 전에 시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수 없거나, 번거롭고 큰 공사가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도시에 살면서, 그리고 아파트에 생활한다면 에어컨은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입주 전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예전에 스탠드형 에어컨은 거실 어딘가 구석에 에어컨을 세워놓곤 했는데, 공간을 차지할뿐더러 실외기도 설치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배관 작업도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작업의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두 번째, 입주 전에 각 방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어서 깔끔하게 천장으로 배관 처리가 되면서, 각 방에 필요시에

추계가액의 종류와 의미 [내부링크]

추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추정해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히 양도소득세 계산의 경우 양도한 목적물의 취득 당시의 가격을 알 수 없고, 증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경우 사용하는 가액 추정 방법입니다. 매매사례가액: 양도일 도는 취득일 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호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 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도는 감정가액(감정평가 기준일이 양도일 도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환산취득가액(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적용):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에 취득 당 기준시가를 곱하고 거리게

세목별(종류별) 법정신고기한 [내부링크]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단 성실신고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확정신고: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일 까지로 그 해 발생한 양도 건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로 먼저 발생하는 건마다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에 여러 건이 있을 경우 그것들을 종합하여 확정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월은 1,4,7,10월 연 4회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4,10월 연 2회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면하여 주되, 연 2회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에 대해서는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의 5/100 입니다. 예정신고: 예정신고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 확정신

길 가다 주운 지갑 그냥 가져가면 처벌 우려 [내부링크]

일상생활에 어쩌다 길거리나 식당, 화장실 등에서 지갑 또는 휴대폰을 줏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주인을 나중에 찾아 준다는 생각에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는 '절도죄'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주운 지갑은 잘 대처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누군가 잃어버리거나 놓고 간 물건을 가져자는 행위에 적용되는 죄'로 형법 제360조에 적용이 됩니다.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유이탈물'이란 주인의 지배에서 벗어난 물건이고 이것을 제3자가 가지고 있거나 유용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흔한 경우는 길거리에서 지갑을 습득했을 때 집에 가져가서 돌려줄 방법을 찾아보겠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습득한 경우 집에 가져왔다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그가 소유한 재물

(제곱미터)를 평수(坪數)로 쉽게 계산하는 법 [내부링크]

평(坪)은 척관법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로 넓이에 쓰이지만 부피를 비롯한 다른 단위에도 쓰입니다. 척관법은 척근법이라고 불리는데,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동아시아 권역에서 널리 사용된 도량형 단위계입니다. 척근법 의 척(尺)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중 하나이며, 근(斤)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터법 표기를 권장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동산의 넓이를 잴 때 보다는 평수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터법으로 알려주면 평수로 다시 묻거나 나름 변환을 하여 넓이를 가늠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곱미터의 넓이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평수로 바꾸어서 따져볼 수 있을 까요? 아래 계산식을 이용하면 큰 어려움 없이 바로 평수 계산을 암산으로 하여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의 끝자리 수 잘라내고 3 곱하기 122 -> 12X 3 = 약 36평 80 -> 8 x 3=24평 ⇒ * 끝자리가 5 이상이면 반올림 후 계산 138 -> 14X3

세금 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내부링크]

세금 부과의 제척기간이란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다라서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당해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고 제척기간은 조세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짓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생기는 재산세, 또는 매매 양도 시 성립되는 양도세를 어느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세무 당국에서는 더 이상 세금 징수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제척기간의 적용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조세 채무 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종결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제척기간과 다르게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징수권의 소멸 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고, 5억 원 이상이 국세일 경우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가능합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내부링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큰 규모의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인프라 구축, 에너지 발전, 광업, 인공위성 발사, 부동산 개발 등 고비용 및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 기업 파이낸싱과 다르며, 프로젝트 자체가 대출의 주요 담보물로 작용합니다. 건축공사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요 특징 및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선정 및 계획: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시작점은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프로젝트의 수익성, 위험 요인, 재무 모델링, 법률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및 파트너십 구축: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개 다양한 자금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은행 대출, 투자자 자본, 정보 보조금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종종 다양한 금융기관 및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위험

특수목적회사, SPC(Special Purpose Company)란 [내부링크]

특수목적회사, SPC(Special Purpose Company)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회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SPC는 특정 프로젝트, 거래, 자산, 또는 활동을 위한 법인체를 말하고 최근에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이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SPC의 특징 한정된 목적: SPC는 특정한 비즈니스 목적 또는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됩니다. .이것은 일회성 거래, 자산의 관리, 특정 투자, 혹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독립성: SPC는 다른 기업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자체적인 법인체나 법적 엔티티(객체)를 형성합니다. 제한된 자산과 책임: SPC는 자산과 책임은 주로 특정한 목적에 제한됩니다. 이는 다른 기업 자산과 별도로 관리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기업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법적 구조: SPC는 특정 법적 구조를 따릅니다. 이는 회사, 재단, 펀드, 파트너십 등 다양할 수 있으며, 특

규모의 경제란 무엇인가? [내부링크]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나 활동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감소하고 효율성이 향상되는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하거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성이 향상되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다양한 산업과 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리에 기반합니다: 고정 비용의 분산: 생산량이 증가하면 고정 비용이 단위 생산량당 비용이나 서비스당 비용으로 분산됩니다. 이로 인해 각 제품 또는 서비스의 평균 생산 비용이 감소합니다. 자원 효율성: 대규모 생산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원, 노동, 기술, 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면 더 많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협상력 강화: 대규모 기업은 공급업체 및 유통 업체와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낮은 원가로 자원을 확보하거나 더 유리한 거래 조건

주식시장의 사이드카와 써킷브레이커 [내부링크]

사이드카란? 주식시장에서 급등락을 막기 위해 현물 프로그램 매매 체결을 잠시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오토바이의 보조 탑승 장치인 '사이드카(side car)'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급격한 불균형 상황에서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여 원활한 거래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 현몰 재도 물량이 급증해 현물 시장도 급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 및 현물 거래를 5분간 중지시켜 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원래 사이드카는 오토바이 옆에 붙인 장치 주식의 선물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얼마에 거래할 것인지를 미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놓은 프로그램 매매라는 방식으로 많은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물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경우, 특정 시점에서 매도 혹은 매수 주문이 일방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선물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에 현물 매도 물량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현물 시장도 급락할 위험이 커집니다. 사이드카

반의사불벌죄란? [내부링크]

반의사불벌죄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단 고소(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제가 할 수는 있으나,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진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검사의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재판)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반의사'란 의사에 반대하여 '불벌죄'는 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는 대체로 피해자의 의사가 행위자의 처벌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종류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폭행죄: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형법 제260조) 협박죄: 타인을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형법 제283조) 명예훼

치킨 요리에서 생기는 핑킹현상 [내부링크]

핑킹현상은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하여 붉게 보이는 현상으로, 특히 닭고기와 같이 하얀 속살을 가진 육류에선 붉은빛이 도드라져 마치 안 익을 것 같아 보이는 현상입니다. 핑킹현상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으로 인해 속살이 붉은색을 띠는 현상 핑킹현상이 나타난 육류를 먹어도 큰 탈은 없습니다. 치킨을 구매할 때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치킨을 제공합니다. 치킨은 반드시 잘 익혀 먹어야 합니다. 핑킹현상으로 오인해 덜 익을 고기를 섭취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뼈 있는 치킨 중에서는 피가 뼈에 스며든 것을 핑킹현상으로 혼동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치킨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 전에는 칼과 도마, 조리기구 등을 잘 씻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