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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3월7일 행정예고 [내부링크]

첨부파일 개정본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대비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hwpx 파일 다운로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공종별 사고유형 및 안전기준) [내부링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한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공종별사고유형, 사고형태 및 안전기준내용으로 아주 유용한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건설안전 가이드라이 2022 (시공자).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2022 (발주자,감리자).pdf 파일 다운로드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2023.03) [내부링크]

첨부파일 페이지 원본 [2023-건설안전실-138] 건설업 TBM 진행요령.pdf 파일 다운로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내부링크]

첨부파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_매뉴얼 2023_최적화.pdf 파일 다운로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2022.12) [내부링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공유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메뉴얼(20221227).pdf 파일 다운로드

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공유 [내부링크]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공유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 [2023-교육혁신실-80]_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_230321_222724_최적화.pdf 파일 다운로드

2023년 안전보건교육안내서 공유 [내부링크]

개정된 안전보건교육안내서(2023)를 소개해드립니다. 첨부파일 2023년 안전보건교육안내서.pdf 파일 다운로드

소방안전관리자 역량강화 보도자료 공유 [내부링크]

첨부파일 (13일 석간 보도자료)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초기대응 역량 강화.hwp 파일 다운로드

해빙기 건설공사/시설물 등 안전점검표(2023.02) 공유 [내부링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한 "해빙기 건설공사,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를 공유해 드리오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해빙기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2023 CSI).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해빙기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 (2023 CSI).hwp 파일 다운로드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TBM,2023.02)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TBM)를 공유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230209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가이드(배포용).pdf 파일 다운로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시행 [내부링크]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락·끼임·부딪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점검중 작업중지, (부딪힘) 혼재작업, 중돌방지장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내부링크]

첨부파일 2022년 산업재해현황분석.pdf 파일 다운로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제도 [내부링크]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안전보건대장 제도 안내 자료입니다. 최근까지 논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용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본사 이사회 승인) 관련근거 및 대상 등 [내부링크]

1. 안전보건관리계획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 4 조 시행에 따라,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 4 조는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임. 2.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3. 의무 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② 토건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4.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5. 안전보건관리계획 내용 ①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④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6. 과태료 -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샘플 양식(건설기술진흥법) [내부링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양식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행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 개요 명 칭 (상 호) 금 액 내 역 (1) 재 료 비 대 표 자 공 사 명 (2) 관급자재비 현 장 명 (3) 노 무 비 발 주 자 공 사 기 간 (4) 부대시설비 공 사 의 종 류 1. 1종시설물 2. 2종시설물 3.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4.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5. 10층이상 16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6.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7.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8.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9. 기타 계 안전관리비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 주변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안전모니터링 설치‧운용 비용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자료 [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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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10절,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내부링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 항목 내용 1. 일반사항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명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건설공사의 현장 특성 때문에 이 작성기준의 일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세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KS Q ISO 9001:2015(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어 정의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0:2015(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과 용어)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조직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건설공사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위치, 관련주체, 공종 현황, 계약 특이사항 등 계약 일반현황에 관한 요약 정보 4.2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련근거 및 평가기준 샘플(입찰수준평가) [내부링크]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관련근거 1)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건설공사 관련 계획서 비용 [내부링크]

각종 계획서 작성 비용 (예시) 구 분 약식 2) 정식 1) 비용 처리 비고 협의가 단 순 복 잡 기본안전보건대장 **만원 **만원 (100억미만) ***만원 (100억이상) 발주자 발주자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만원 **만원 (100억미만) ***만원 (100억이상) 발주자 발주자 승인 공사안전보건대장 **만원 **만원 (100억미만) ***만원 (100억이상) 발주자 발주자 승인 (총괄,분야별) 안전관리계획서 ***만원 ***만원 (100억미만) ***만원 (100억이상) 안전관리비(건진법) 건설안점점검기관검토 1,2종시설물심사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인허가기관장 승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만원 ***만원 (100억미만) ***만원 (100억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안법) 안전공단 승인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만원 **만원 (20억미만) ***만원 (20억이상) 안전관리비(건진법) 발주청, 인허가기관장 승인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만원 ***만원 (100억미만) *

안전관리계획서(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이행 및 비용처리 [내부링크]

1. 안전관리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 이행 절차 안전관리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 작성 사업자 검토, 확인 감독 또는 감리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민간공사) 발주청(관공사) 발주자 인허가기관장에게 심사 (적정/조건부/부적정) 발주청 승인 (적정/조건부/부적정) 검토 및 승인 안전점검기관 검토, 1,2종시설물 :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소규모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소규모 제외) 제출 공사 착공 안전점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 ※ 2020년 6월 9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항이 신설되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관공사의 경우 발주청, 민간공사의 경우 인허가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1) 관련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2) 안전관리비 항목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절차 및 비용처리 [내부링크]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절차 구 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① 그 외 업체 작 성 사 업 주 심사 및 확인 자체전문가② 심사, 확인 건설안전분야 자격을 갖춘자③의 의견 제 출 자체 심사서 제출 공단 제출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④가 평가, 제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⑤) 심사,평가 X (필요시 심사) 공단 평가 (적정/조건부적정/부적정) 공단 심사로 갈음 착 공 공 사 착 공 이행확인 6개월 이내마다 자체 확인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 (요건을 갖춘 지도사 확인결과로 대체가능)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비용계상 및 집행 1) 관련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시설비 등 - 보호구 등 - 안전보건진단비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보건교육비 등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안전보건대장 시행절차, 처벌규정 등 [내부링크]

1. 안전보건대장 시행 절차 사업단계 작성대장 작성자 적정성 확인자 계획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안전분야 전문가 (산업안전지도사 외) 설계단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안전분야 전문가 (산업안전지도사 외) 공사단계 공사안전보건대장 시공자 안전분야 전문가 (산업안전지도사 외) 이행확인 (3월마다 1회이상) - 발주자 (안전분야 전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②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5.18.> ③ 건설공사 발주자는 ~ 설계,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양식 (참조)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발주자의 의무사항 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하고, 2) 설

안전보건관리체계 제도 소개 [내부링크]

1.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 2. 관련 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 2021.01.27.부터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공사) : 2024.01.27.부터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경영자 리더십 - 근로자의 참여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비상조치계획 수립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평가 및 개선 5. 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 한눈에 보기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공포(10.18.)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신설 (시행일: ’22.10.1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점검·유지·보수 작업 시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안전조치로써, 미리 소화설비의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하는 등 작업 중 소화설비의 오동작으로 인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②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로 인정 (시행일: ’22.10.18.) 원칙적으로 인화성 액체 및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③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의 기준 명확화 (시행일: ’22.10.18.)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또는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기준(화재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 사용계획서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앞 쪽) 1. 일반사항 발주자 공사 금액 계 원 공사종류 (해당란에 √ 표) [ ]일반건설(갑) [ ]일반건설(을) [ ]중건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특수 및 기타건설 ① 재료비(관급별도) 원 ② 관급재료비 원 ③ 직접노무비 원 ④ 그 밖의 사항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금액 [공사금액 중 ①+②+③] 원 2. 항목별 실행계획 항목 금액 비율(%)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원 % 안전시설비 등 원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원 % 안전진단비 등 원 % 안전ㆍ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원 %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원 %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비 % 본사 사용비 원 % 총계 원 1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3. 세부 사용계획 항목 세부항목 단위 수 량 금액 산출 명세 사용시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대상, 처벌규정 등 [내부링크]

1) 안전보건개획서 수립대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 명령을 받은 사업장 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연간 2명 이상) -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법령 [내부링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③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소개 [내부링크]

1)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구분 ①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예외 공사 - 조경식재공사 - 철거공사 2)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제출 시기 건설공사 실 착공 전(가설사무실 등 준비공사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발주처 승인사항 3) 품질시험계획서 포함내용 - 개요 - 시험계획 - 시험시설 -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4)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의 승인 - 검토 및 확인 : 감독 및 감리 - 발주청이

자율안전컨설팅 시행안내 [내부링크]

`22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시행 안내 1. 목 적 ㅇ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에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 2.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개요 ㅇ (개요)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120억원 이상)의 컨설팅 신청이 승인 된 경우 정기감독 유예(본사 감독 등 일부 제외) ㅇ (승인절차) 반기(말일)별로 건설현장→지방관서에 신청 후 평가기준에 따라 승인 ㅇ (운영방법)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내부링크]

1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 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서 작성 사업자 검토, 확인 감독 또는 감리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민간공사) 발주청(관공사) 발주자 인허가기관장에게 심사 (적정/조건부/부적정) 민간발주자 승인 발주청 승인 (적정/조건부/부적정) 승인 공사 착공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해마다 한번 이상 준공2개월 전까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 ※ 2020년 5월 26일부터 민간공사도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의 승인 및 적정성 이행확인을 민간 발주자가 아닌 인허가기관장이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민간공사도 품질관리계획서(품질시험계획서) 작성 및 이행시 관련 규정 요건(KS Q ISO 9001)을 갖추어야 승인이 나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쯤 사용하던 양식으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집행 1) 관련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비용의 계상 및 집행)” 2) 품질관리비 항목 ① 품질시

안전관리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제도 소개 [내부링크]

1)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수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 100미터 안에 사육 하는 가축이 있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령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소개 [내부링크]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서류 등) 2) 제출 대상 - 건축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 연면석 5천제공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토목 :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 터널의 건설 등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절차 구 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① 그 외 업체 작 성 사 업 주 심사 및 확인 자체전문가② 심사, 확인 건설안전분야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관련 법령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설계안전검토보고서(DFS) 대상, 내용 및 처벌규정 [내부링크]

1)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2) 설계안전성 검토 대상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3)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 내용 -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의뢰 :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해야 함 5)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 자문 / 참여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6) 처벌규정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법령 [내부링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62조의2(소규

지도사 소개 [내부링크]

대표이사 : 한선구 T : 010-5799-1624, E : [email protected] ※ 안전관리 관련업무 의뢰 또는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위 연락처 및 이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설공학과 (국제계약 전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조공학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자격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 토목시공기술사 국제기술사 (건설공학) 철도운행안전관리자 PPP Professional FIDIC Contract 인증 경력 : 고속철도, 지하철, 일반철도 등 국내/해외 초대형 프로젝트 건설사업관리 경력 총 23년 철도건설 프로젝트 감리단장 경력 등 하는일 : 건설안전(법령, 안전관리 등) 컨설팅, 자문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기본, 설계,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건설기술진흥법) (총괄,분야별,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확인(건설기술진흥법) 유해위험방지

건설공사 발주자의“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안내 [내부링크]

건설공사 발주자의“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안내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직접 작성 또는 작성여부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대장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안전보건전문가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대상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 (적용시점) 2020. 1. 16.이후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건설공사부터 적용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86조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조치의무 공사단계 작성대장 작성자 발주자 의무 계획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①기본대장 작성 ②설계자에게 기본대장 제공 설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자 ①설계대장 작성여부 확인 시공 공사안전보건대장 수급인 ①수급인에게 설계대장 제공 ②공사대장의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안전보건대장 확인 등 발주자는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각 대장의 기재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전문가)

안전보건대장 소개 [내부링크]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2) 안전보건대장 종류 ① 기본안전보건대장 : 계획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 발주자가 설계사 제공 ②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단계에서 설계사가 작성, 발주자 확인 ③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작성, 발주가가 시공사 제공, 발주자 이행확인(1회 이상/3개월) ※ 건설공사 중 작성해야하는 각종 보고서 구 분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비 고 계획단계 설계조건 작성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 작성 설계단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일부 중복내용 제외가능 공사단계 (총괄, 분야별)안전관리계획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내용 반영) 공사안전보건대장 별도로 작성해야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 작성 가능 3) 적용 대상 :

중대재해 처벌법 등 안전법령 해석 [내부링크]

중대재해 처벌법 해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관련 법령 [내부링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⑱ 발주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은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 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0. 12. 1.>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2. 1.> 1. 시공단계에서 반드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 소개 [내부링크]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 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2) 계약체결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자기공사자 :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他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공사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 단, ’22.8.17. 이전 착공된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3) 기술지도 계약 체결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 인 공사 - 건축허가의 대상이

재해예방전문 기술지도 관련 법령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

안전보건대장 관련 법령 [내부링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