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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과 불문법 [내부링크]

1.성문법(제정법) (1)정의 성문법은 명문화된 체계적인 법률입니다. 주로 입법기관에서 제정해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장단점 -장점 성문법은 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법적 판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어느정도 보장해줍니다. -단점 성문법은 제정과 개정에 있어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며, 그로 인해 특수한 상황이나 사회변화에 유연히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3)종류 일반 법률, 명령, 자치 법규 등이 성문법에 해당합니다. -법률은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되어 강제력을 부여받은 모든 공식적 규칙을 의미합니다. -명령은 국가기관이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행사하는 강제력을 가진 법적 명령을 의미합니다. -자치법은 특정 지역의 운영을 담당하는 이들에 의해 제정된 지역 법률로서 특정 지역 내에서만 그 효력을 가지고 상위법인 중앙정부의 법(일반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2.불문법(비제정법) (1)정의 불문법은 성문화되지 않은 법으로 성문법

절도죄 구성 요건(with 로마의 절도죄) [내부링크]

1.절도죄 구성 요건과 판례 '타인의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모두 절도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절도죄의 경우 "이 물건을 점유해 나의 소유로 만들겠다"라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임시사용을 목적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절도죄에 대한 법적 논쟁에서 쟁점은 대부분 '임시로 사용하려 한 것이 맞는가'였습니다. [판례] 특수절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판례정보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관련자료 판례체계도 화면내검색 특수절도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761 판결] 【판시사항】 사용절도라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사용절도라고 인정한 예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송기성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4.17. 선고 81노1484 판결 【주 문】 상

명예훼손죄에 대한 오해(명예훼손죄 뜬) [내부링크]

1.명예훼손죄에 대한 오해 많은 이들이 사실적시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진실을 이야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해소를 위해, 이번 글에서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의 구분과 오해에 대한 해소를 다뤄보려 합니다. 2.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에 처벌하는 법으로 사실적시명예훼손을 한 경우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나뉩니다. (1)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사실적시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진실(fact)이 아니고, '구체적인 진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대상도 진실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이든 거짓이든 구체적인 진술, 즉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실적시명예훼손 명목으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진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사형제 폐지 찬성 근거[논문첨부] [내부링크]

1.사형 집행과 사형제 존치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법률적 형태의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집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두순, 유영철 등 흉악범의 범행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사형 집행을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형 집행 재개에 찬성하는 목소리만큼이나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큽니다. 출처:한국갤럽 2.사형제 폐지 찬성 근거 사형제 폐지 찬성 근거는 6가지입니다. 첫째,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앰네스티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196개국 중 162개국이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했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가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은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둘째,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근거 [내부링크]

1.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한 논의 현행 형법 제72조에서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무기수라 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많은 수의 무기수가 가석방을 통해 풀려나고 있습니다.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은 흉악범을 사회에 풀어놓는다는 점 때문에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고, 이러한 논란에 대해 최근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출처:로앤비 2.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근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반대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인권침해 및 위헌 제도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형을 선고받은 이로 하여금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구금되어 인간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등을 향유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하게 하는 형벌로,

교사의 유튜브(브이로그) 운영 금지 찬성 근거 [내부링크]

1.교사 유튜브 운영 금지에 대한 논의 유튜브 이용과 운영이 보편화됨에 따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브이로그가 주를 이루는데, 이에 대해 걱정,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교사 유튜브 운영 금지 찬성 근거 교사 유튜브 운영 금지 찬성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원하지 않는 촬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실 내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하는 교사들은 대개 학생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 교사의 권위와 직위, 학급 분위기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거부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사의 권위와 영향력이 강한 초등학생이나 입시생(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즉, 교사가 동의를 구했다 해도 인터넷에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 이름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됩니다. 최근 우후죽순 늘어

교복제 폐지 찬성 근거 [내부링크]

1.교복제 폐지에 대한 논의 교복제를 존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비록 교복이 한국에서 수십 년의 역사와 학생의 옷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효용이 적고 비싼 가격, 낮은 품질 등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교복제의 필요성에 대해 재평가하고 존치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2.교복제 폐지 찬성 근거 교복제 폐지 찬성 근거는 4가지입니다. 첫째, 교복 착용 강제화는 인권침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 없이 교복 착용을 강제화하는 것은 개성을 발현할 권리,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자기결정권 등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교복은 교포와 명찰이 드러나있는 옷이기에 타인으로 하여금 학생의 이름과 학교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헌법 제10조(인격권)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헌법 제10조(인격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무상급식 찬성 근거 [내부링크]

1.무상급식에 관한 논의 치열한 논쟁 끝에 생겨난 무상급식 제도는 생겨나고 자리 잡아가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상급식 제도가 잘 자리 잡아 모두에게 익숙해진 2023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선별복지와 건전재정의 추종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무상급식 찬성 근거 무상급식 찬성 근거는 4가지입니다. 첫째,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논리에 부합합니다. 헌법 제31조 3항에서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명시해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상의 의미는 무상교육을 받는 것에 필요한 급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교육을 의무로 지정해놓고 그에 필요한 식사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둘째, 유상급식의 경우 무상혜택을 받는 아이가 수치심을 느낄수 있습니다. 무상혜택을 받는 것이 가난하다고 해석되어 혜택 당사자에게는 수치스러울 수 있고, 해당 사실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

불매운동, 효과가 있을까? [내부링크]

1.불매운동은 효과가 없다? SPC 끼임 사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는 부정적 이슈가 있고 나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불매운동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던 기업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매운동의 열기가 사라지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렇다면 불매운동은 효과가 없고 대중은 냄비처럼 끓다 얼마 안 가 식어버리는 존재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 보고서를 통해 불매운동은 정말 효과가 없는지,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 합니다. 2.불매운동, 정말 효과가 있을까? (1)부터 (4)까지를 통해 불매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들을 종합해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1)불매운동의 사례 ①남양유업 불매운동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 사건과 여성 육아휴직 불이익, 오너 일가의 일탈 등으로 오랜 불매운동을 당했습

인공지능(AI) 판사 반대 근거 [내부링크]

1.인공지능 판사에 대한 논의 국민 법감정과 일치하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인공지능(AI) 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는 합니다. 사람이 아닌 AI 판사는 공정하고 제대로 된,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인공지능 판사 반대 근거 인공지능 판사 반대 근거는 4가지 입니다. 첫째,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판사 도입의 사회적 배경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판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입니다. 불신과 불만은 판결과 법감정 사이 괴리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인공지능 판사는 대중의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없습니다. 판결과 국민 법감정이 다른 이유는 판사들이 감성, 감정적이고 범죄자에게 관대해서가 아닙니다. 판례와 양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의 경우, 판사들이 촉법소년에게 관대해서가 아니라 소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판결과 대중여론이 다른 이유 [내부링크]

부제:국민 법감정과 판결이 다른 이유, 판례의 생성 1.대중여론과 판결의 상이함 흉악범의 형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판사가 대중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관대하게 판결한다고 느껴서입니다. 국민들은 '왜 저 판사는 저런 판결을 내릴까'라고 하며 판사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2.판결과 대중여론이 다른 이유 판결과 대중여론이 다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판사의 임용/승진 여부가 걸려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판사는 임용직이고, 10년마다 적격성/승진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의 주요 기준은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는가?'와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당한 전적이 있는가? '인데, 쉽게 말해 법의 일관성을 지켰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판의 판결이 상급심으로 넘어왔을 때, 하급심의 판결이 판례와 다르면 상급심은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새 판결을 내립니다. 즉, 판사가 판례에서 벗어나 강하거나 약한 판결을 내

훈시규정(with 사형제 폐지 문제) [내부링크]

1.훈시규정이란? 훈시규정이란 법을 대해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권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힘든 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사형 미집행 문제 법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 을 집행하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사형제도 폐지의 문제 형법학계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했을 때, 현재의 사형수들이 다시 형을 선고받기 이전 까지 그들을 구금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잠시나마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훈시규정 #사형제폐지문제 #사형미집행문제

뉘른베르크 재판 문제점 [내부링크]

1.문제점 전범재판에서는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으로 전범을 처벌해야 하는데 당시 전범 처벌과 관련된 국제법이 없었고, 결국 소급입법으로 그들을 처벌한 후에 <국제관습법>이라며 정당화했습니다. #뉘른베르크재판 #전범재판

사형제도는 위헌인가? [내부링크]

1.헌재 판결에 대한 지적 핵심영역설에 따르면 사형은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행위로 사법제도가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사형이 가진 범죄예방 효과와 사형을 인정한 헌법 제110조를 근거로 사형제도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의 합헌 판결에는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본질적 침해에 대해 규정한 핵심영역설을 배제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의 절대성을 명시한 헌법 제37조 제2항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범죄예방 효과를 근거로 인권과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재의 판결은 명분이 있다면 본질적인 부분을 얼마든지 침해해도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상당히 중요하기에 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위와 같이 생명권

범죄자 신상 공개 반대 근거 [내부링크]

1.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논의 범죄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때마다 범죄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대중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대중은 범죄자 신상 공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내 주위에 범죄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대중의 요구에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범죄 예방에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재범 가능성일 높이기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범죄자 신상 공개 반대 근거 범죄자 신상 공개 반대 근거는 4가지입니다. 첫째, 오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에 정정발표를 하더라도 이미 신상이 공개된 이후라면 무고하게 신상이 공개된 사람은 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연좌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을 때 범죄자의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등 연좌제로 작용해 범죄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성범죄로

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 [내부링크]

1.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논의 범죄 공소시효는 과거부터 논란이 많은 제도였고, 이러한 논란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생길 때마다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99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최근에는 미만 아동 혹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등에 대해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소시효 폐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 공소시효 폐지 찬성 근거는 4가지입니다. 첫째, 미제 사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로 끝났지만,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른 과학기술 발달과 새로운 수사기법 도입, 주변인의 양심선언 등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제도는 이런 가능성과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처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마약을 처벌하는 이유(with 형법각론) [내부링크]

1.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처벌 내가 마약을 사용한다고 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합니다. 흔히 말하는 '피해자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국가가 '피해자 없는 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임에도 말이죠. 국가가 '피해자 없는 범죄'인 마약 사용을 처벌하는 이유는 마약 사용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형법각론과 법익 형법각론에서는 범죄 유형을 침해받는 법익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개인적 법익은 개인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살인, 강도, 절도 등 직접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둘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사회적 법익은 사회 질서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입니다. 위에서 말한 마약 등 피해자 없는 범죄는 대부분 사회적 법익에 대

블로그 소개 [내부링크]

블로그 소개 안녕하세요, 도서관의 사회백과입니다. 제 블로그는 비전공자가 사회, 철학, 역사, 종교 등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만든 블로그입니다. 꾸준히 글을 올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이웃추가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업로드 일정 앞으로 약 한 달간은 1일 2포스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달간의 업로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사회, 철학, 역사, 종교 주제 포스팅 2개 토:사회 보고서 1개, 평일 주제 中 1개 일:도서 리뷰 혹은 논문 요약 1~2개 =>소재가 없거나 미처 글을 다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주제의 글, 혹은 1포스팅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간은 평일 10:00/주말 13:00입니다. 향후 계획 만약 블로그가 흥한다면, 원소스 멀티유즈를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사회백과+경제블로그+인스타+오픈채팅방+유튜브 정도를 생각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댓글이나 방명록에 남겨주세요. 댓글이 불

동물실험 찬성 근거 [내부링크]

1.동물실험이란? 동물실험이란 어떤 연구의 성과를 인간에게 적용하기 전에 안전성 등을 테스트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고, 동물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동물실험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실험은 고대부터 존재해왔던 실험 방식으로 그 효과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었고, 현대에는 의료, 뷰티, 우주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을 정도로 그 효용과 범용성이 높아 인류 생활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동물권 보장'을 위해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동물실험 찬성 근거 동물실험 찬성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의학의 발전과 약품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인류는 수많은 질병과 신체적 이상의 해결책을 동물실험을 통

동물실험 반대 근거 [내부링크]

1.동물실험이란? 동물실험이란 어떤 연구의 성과를 인간에게 적용하기 전에 안정성 등을 테스트하려는 목적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고대부터 행해져온 동물실험은 그 효과가 역사적으로 입증된 실험법이고, 현대에는 의료, 뷰티, 우주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을 정도로 높은 범용성과 효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어 동물권 침해 논란과 함께 동물실험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동물권을 지키고 동물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동물실험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2.동물실험 반대 근거 동물실험 반대 근거는 4가지입니다. 첫째, 동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동물들은 단순히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지니고 쾌고감수를 경험하는 권리의 주체입니다. 그런 동물들을 인간의 의학적,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통스러운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동물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

난민 수용 찬성 근거 [내부링크]

1.난민이란? 난민이란 인종, 종교, 민족 등의 요소에 의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난민들의 주 목적지가 되는 국가들은 재정부담, 범죄율 증가, 실업률이 증가 등 난민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요인을 근거로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었으나,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성공사례, 난민 수용이 긍정적 효과를 만든다는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힘입어 입장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국가였으나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와 선진국으로서의 책임감 등을 이유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난민 수용 찬성 근거 난민 수용 찬성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국제법상 의무와 난민협약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는 국가가 자국에 의탁하기를 바라는 외국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 난민들을 보호, 수용할 의무와 권고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19

난민 수용 반대 근거 [내부링크]

1.난민이란? 난민이란 인종, 종교, 정치사상 등의 요소에 의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 일부는 한국으로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부담, 범죄율 증가 등의 부정적 현상들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에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난민 수용 반대 근거 난민 수용 반대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난민 수용 여부는 주권의 영역입니다. 국제법상 대한민국에는 난민을 보호, 수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의 특성상 권고의 영역일 뿐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고, 국제연합 헌장 제2조 제7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난민 수용 여부는 온전히 대한민국 주권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난민 수용이 가져올 해악, 그러니까 비용이나 국민들의 피해를 계산해 감수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들을 수용

적극적 안락사 찬성 근거 [내부링크]

1.적극적 안락사란? 적극적 안락사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활동을 중단시키는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불치병에 걸리거나 의식을 잃으면 곧 죽음으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의학의 발달로 어떻게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에 더해, 현대에 들어 생명의 가치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해지며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적극적 안락사 찬성 근거와 오해의 해소 (1)적극적 안락사 찬성 근거 적극적 안락사 찬성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고통받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또, 현행 법제에서는 사형제 합헌 판결 등을 통해 생명에 대한 절대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스스로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행 법제에서는

적극적 안락사 반대 근거 [내부링크]

1.적극적 안락사란? 적극적 안락사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중증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활동을 중단시키는 행위입니다. 현대에 들어 생명의 가치와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와 개인의 자기결정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의 끝에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적극적 안락사 반대 근거 적극적 안락사 반대 근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경시 풍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일어났건 적극적 안락사는 살인 행위입니다. 이를 법제화해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은 생명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조건부로 희생시킬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인의 생명활동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가 빈번히,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생명을 '선택에 따라 소모할

교실 CCTV 설치 찬성 근거 [내부링크]

1.최근의 교실 CCTV 설치 논의 최근 학교폭력,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특수아동 대상의 성범죄 등 교실 내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대중의 관심을 얻으며, 교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실 내에서 어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CCTV가 없어 이러한 문제의 발견과 대응이 힘든 경우가 많으니 CCTV를 설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입니다. 2.교실 CCTV 설치 찬성 근거 교실 CCTV 설치 찬성 근거는 4가지입니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실 내에서의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깔려있는 CCTV가 도난,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경기도에서 이루어졌던 교내 CCTV 설치 시범운행에서 CCTV가 설치된 학교 19개 학교 중 10개 중고등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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