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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시 주의 사항을 알아 봅시다. [내부링크]

청년 창업의 청년은 누구를 지칭하며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에서 미국의 스탠포드대학과 자매결연을 시도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스탠포드대학이 어떤 곳인가요? 현직 교수 중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수두룩하고, 세계 기술발전의 핵심인 실리콘밸리를 상징하는 곳이 아닙니까? 이런 곳과 자매결연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회일까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관계자들은 심혈을 기울여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고, 졸업생 중에 총리, 장관,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등등 하지만 스탠포드대학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구글, 야후, HP, 나이키, GAP 등등 회사 이름들을 쭉 이야기하더니 이들은 모두 스탠포드의 졸업생들이 창업한 회사들이고, 그들이 고용한 직원의 수가 얼마고, 매출을 모두 합하면 얼마라는 이야기만 하더랍니다. 노벨상이나 SAT 점수, 정치가 등등은 한마디도 안하더랍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연세대학교 관계자들이 얼

음식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내부링크]

기존에 외국인 고용이 불가하던 "음식점"에도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2024년 4월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진 현 상황 속 정부의 정책은? 2000년 대 이후 우리나라의 식당가는 중국 동포 특히 중년 여성들이 운영을 독점했다고 할 정도로 그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말도 통하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으니 정말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현지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그 분들도 힘든 일을 꺼려함에 따라 이제는 그 분들을 구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래도 내국인이 꺼리던 일들을 그 분들이 메꾸던 상황이었는데 내국인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진 현 상황에서 갑자기 내국인으로 그 인력이 대체될 일이 없죠. 그러다보니 키오스크에 서빙하는 로봇에 별의별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모두 대체하는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3D 기피현상이 나타난지는 상당히 오래된 현상이고, 제조나 건설, 농업 등의 현장이 인력부족은

취득세 계산을 미리 해 봅시다. [내부링크]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복잡해진 주택의 취득세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독 문제가 많은 것이 취득세(다음이 양도세)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도 복잡한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주택의 경우 더 복잡해졌습니다. 취득세 계산이 이렇게 복잡한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금 이를테면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것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만 이건 대부분 사업자와 관련되는 세금이고, 이런 세금이 복잡한 것은 대개 세무사가 신경쓸 일이라 일반인들은 세무사사무실에서 가이드하는데로 따라가는 정도로만해도 해결이 되는데 반해 취득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 전에 세무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잘 없지만 찾아가도 취급 안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이걸 따로 돈을 많이 받기도 좀 애매하고, 적게 받자니 잘못되면 책임이 커서 상당히 난감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또 주는 분 입장에서도 팔 때 양

간이과세가 불리한 경우가 있다구요? [내부링크]

간이과세를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정부에서 일정 수입 이상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따라서 가능할 경우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불리한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란 무엇이며 혜택은 어떠한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먼저하자면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등은 혜당사항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년도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창업하는 사람은? 법에서는 "예상하는" 수입을 기준으로 정하라는데 "예상"을 잘못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간이과세에 필요한 내용만 잘 구비하면 대개 다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후에 수입이 이를 초과하면, 그때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됩니다.

영업허가에 필요한 도시계획 확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오늘은 영업허가를 위한 도시계획 확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영업허가 등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토지이음에 나오는 토지지용계획만 살펴 보시면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은 무척 복잡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영업허가 등과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요즘은 상당히 절차가 간단하고 친절해져서 혼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우선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회원 가입도 필요없습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첫화면에서 주소를 넣고 "열람을 누르시면 대략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일단 내용 무시하시고, 아래로 스크롤 다운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내용은 무시하시고, 빨간 박스로 표시된 행위제한내용 설명이라는 탭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건축물용도 전체에 대해 가능여부가 표시되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세모로 표

용도변경과 영업허가는 어떤 관계일까요? [내부링크]

영업허가 시 용도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건축물의 용도가 내가 필요한 것에 딱 맞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는 크던 작던 간에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므로 그 비용 부담이나 책임에 대해 사전에 계약 등으로 정해야 합니다. 간단한 것이라도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일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단 용도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혼자서 해결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설군(群)의 개념 용도변경에 앞서 일단 시설군의 개념을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아래에서 큰 제목이 시설군이고, 실제 용도는 그 밑에 가, 나, 다로 표시된 것들입니다. 아래에 기재된 세부적인 내용은 그 용도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

건축물 용도와 영업허가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영업허가나 신고를 받아야하는 경우에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란?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사업장이 필요없는 사업들도 늘고 있기는하지만 그러한 사업들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업에 필요한 장소, 즉 사업장을 확보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 사업에서 가장 처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사용할 건물이 내가 하려는 사업에 적합한지 알려면 "건축물의 용도"를 알아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유사한 것이 토지의 주용도인 지목이 있는데, 이 경우는 건축허가 등에서는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영업허가 등에 있어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 유사한 것으로 용도지역이 있는데 이는 이름마저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만 이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이라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별도로 설명해두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용도는 아니지만 영업허가 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https://blog.naver.com/PostV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를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오늘은 보편적인 창업이지만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많은 음식점 창업의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창업에 가장 많이 도전하는 품목은 아무래도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창업의 경우 입지의 선정이나 아이템의 선정 등도 중요하지만 각종 계약이나 신고 등등 행정절차도 신경쓰이는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음식점 창업 인허가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입지와 아이템의 선정 음식점 창업에서 사실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의 몫이 됩니다. 음식점 창업 인허가라는 행정절차 차원에서 보자면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이고 다음의 내용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계약하려는 부동산이 해당 업종의 창업이 가능한 건물인지 여부 대부분 상가를 많이 중개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잘 아시지만 의외로 자신없어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계약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공인중개사분들의 실력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을

애견카페 인허가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내부링크]

애견카페 인허가를 해보셨다면 그 절차가 다른 카페나 음식점 등에 비해 꽤나 까다롭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야흐르 반려동물 산업의 전성시대입니다. 80년대까지만해도 개는 마당에 살아야하는 존재인데 왜 집안에 특히 아파트에 키우냐고 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의점 들어서자말자 제일 잘보이는 코너에 애견용품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치대 나오신 분이 수의대를 다시 들어가 사람 치아가 아닌 동물 이빨을 치료하고, 동물병원에 사람 치료하는 병원에도 잘 없는 CT 장비를 들여 놓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애견, 애묘인을 위해서 애견카페, 애견펜션,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등등 각종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고, 관련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카페나 음식점 등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꽤나 까다롭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애견카페 인허가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두 기관과 두 법률이

행정심판이 더 유리하다구요? [내부링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가지는 1차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심판이 싸겠지. 소송이 아무래도 비쌀거야. 둘째, 행정소송이 더 확실히 해결해주겠지. 뭔가 더 쎈 것 같은데 일단 이 중 첫번째는 맞습니다. 그러나 두번째의 경우는 그렇기도하고, 아니기도합니다. (사실은 대체로 아닌 부분이 더 많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더 유리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보다 더 유리한 이유 첫째, 행정심판이 훨씬 빠릅니다. 2023년 말에 선임되신 신임 대법원장님이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이야기가 "재판 지연 해소"입니다. 대법원장 취임사로 "국민의 권익 보호", "공정한 재판" 같은 우아한 이야기 다 뒤로하고, 일을 더 빨리하겠다는 다소 모양빠지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그만큼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그 정도가 심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

영업정지 행정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부링크]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아무래도 영업정지일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당해서 세금을 왕창내게 된다거나, 지난 달에 짤린 알바가 노동청에 신고해서 벌금을 낸다거나 아주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아무래도 영업정지일 것입니다. 세무서야 아깝지만 결국 돈이고, 노동청도 기분이 안 좋지만 왠만하면 벌금, 과태료로 마무리되는데 평소에 만만하게 보던 구청에서 날리는 영업정지 통지서가 받아보면 제일 후덜덜합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수입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주변에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주게되어 그 이후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일 흔한 것으로는 식재료 문제나 미성년자 음주 등으로 인한 음식점이 있겠지만, 보험료 과다 청구 같은 건으로 병의원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심판의 사유도 들어보면 별별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카페 창업 인허가 방법을 알아 봅시다. [내부링크]

카페 창업 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카페 창업은 단순히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카페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꿈인 분들도 많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창업 업종입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데, 이와 관련한 행정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합시다. 주류 판매 여부 카페 창업 인허가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류"를 판매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의 경우 업종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맞지만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한 식품위생법 규정을 보자면,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 [내부링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무엇인가? 현재 정부에서 밝힌 바로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관련 업종에서 종사할 때 필수로 지정하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제도 도입 초기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않으므로 이를 필수로 지정할 경우 기존의 영업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따른 일종의 과도기적 조치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 자격의 경우 유사한 다른 민간 자격증과 달리 "국가 자격증"이므로, 언제든지 필수화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견호텔이나 애견유치원은 모두 법적으로는 동물위탁관리업인데 현재는 관련 법령에서 "20마리 당 1명의 관리인력"을 확보하라는 규정만 두고 있어, 종

윤인철세무사행정사 사무소를 소개합니다. [내부링크]

고객의 유능한 경영기획팀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대표 세무사/행정사 윤 인 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 CJ투자증권 (현 하이투자증권) 알파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 세무사 행정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윤인철세무사행정사 사무소의 목표 안녕하세요. 윤인철 세무사/행정사입니다. 저희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사업과 행정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비지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 계약을 비롯한 이런 저런 계약도 많이 체결하고, 채용도 진행하고,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관공서에 이런 저런 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세금 관련 처리도 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막상 업무를 하다보면 섭섭하다고 할지 불안하게 만든다고 할지하는 것이 각각의 전문가가 자신의 영역만 처리하고 빠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 부분적인 도움을 줄 뿐이라는

동업 시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링크]

동업하려고 합니다. 어떤 점을 주의하면 될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로 기억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동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당신께서 살아보니 왜정 때 (1921년 생이셔서 일제시대에 성장하신 분인데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일제시대라는 말보다 왜정이라는 말을 주로 쓰셨습니다.) 일본사람들은 동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해방되고 나서 한국 사람 중에는 동업을 해서 끝까지 잘되는 경우를 못봤다고 하시며 아무래도 한국사람하고 동업은 잘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저희 할아버지 말고도 동업을 하지마라는 어른들의 말씀은 흔히 듣는 소위 말하는 "어른들 하는 말"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동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경우 주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동업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정하고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업용 차량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부링크]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업용 차량 세금에 대해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확인할 바는 없지만 과거 고급 외제 승용차 판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는 세무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장님이 사업이 좀 성공한다 싶으면 당연히 세금이 늘게 되고, 그러다보면 세무사 입장에서는 뭔가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은근히 받습니다. 이럴 때 제일 쉽게 비용을 왕창 늘일 수 있는 방법이 비싼 승용차를 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사업이 좀 컸으니 자랑도 하고 싶은데 세무사가 부추기니 기분좋게 비싼 차를 뽑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에 차를 더 타고 싶은데, 우리 세무사가 꼭 차를 바꿔야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바꿨지." 이 정도면 애교인데 더 나가서 몇 억짜리 슈퍼카를 죄다 법인 명의로 뽑는 등 관련된 이런저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다보니 지금은 차량 관련 세무 처리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조건과

권리금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부링크]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돈인가요?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등장한 이후로는 완전히 "공식화"되었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이 원래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등장한 이후로는 완전히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가의 경우는 업종 불문하고 권리금이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의 처리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법이 충돌하는 지점이라 전문가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말할 뿐이라 막상 조언을 듣는 입장에서 누구말을 들어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1. 권리금계약서의 작성 권리금 계약서를 합법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행정사" 밖에 없습니다. 일단 권리금 계약서를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 자체가 일단 불법입니다. 그 전에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암암리에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실제 처벌받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합법적으로 작

펫카페 인허가와 창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좋아하는 펫카페 창업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펫카페 인허가와 창업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선 펫카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풀어봐야 합니다. 이 펫카페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보니 부르기 나름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객이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 이미 살고 있는 반려동물을 구경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카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펫카페는 20~30대 젊은 층에서 인기도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도 찾게되는 형태의 영업인데요, 이와 관련되는 법적 제한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반려동물이란? 우선 반려동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집에서 기르면 다 반려동물이 아닌가 혹은 개와 고양이만 반려동물이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법에 규정된 것은 다음의 여섯가지 동물입니다. "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내용증명을 보낸다구요? [내부링크]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내용증명과 관련된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를 준 아파트의 만기가 다가와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이 입주할 예정이니 만기까지 집을 좀 비워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들 하지만 평소처럼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전세값이 너무 올라 나갈 때가 없다고 처음에는 사정을 하더니 임대인이 부탁을 안 들어줄 것 같으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랍니다. 자기가 알아봤더니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이라 자신은 나갈 이유가 없다고 다소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임대인은 60대 여성분이 셨는데 평소에 친절하던 임차인이 갑자기 안면몰수하고 법을 운운하기 시작하니 인간적으로 실망해서 화도 나고, 본인이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가지 자금계획도 다 맞춰놨는데 이게 엉망이 될 것 같으니 그것도 머리 아프고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내용증명을 한 장 써드렸습니다. 소송 등은 나중에 고민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아봅시다. [내부링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찬가게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 명칭이 상당히 생경합니다. 명칭에 판매도 있고, 제조도 있으니 판매인가 제조인가 헷갈리기도하고, 그러다보니 즉석식품가공업, 즉석제조가공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잘못 불리기도 합니다. 제조인데 제조업은 아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식품 관련 법체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영업형태가 있지만 그 가장 상위라고할까요? 제일 까다로운 것이 식품제조가공업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여기에 속하고, 우리가 이름 들어본 식품 대기업들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당연히 매우 까다로운 위생 규정 등을 가지고 있고, 요즘은 HACCP이라하여 더 강화된 위생기준까지 생겨났습니다. 국민 건강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니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보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도 제조나 가공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소규모 업장에 식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봅시다. [내부링크]

사업을 하게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는 것은 내가 사업으로 번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겠다고 국가에 선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의 10%라는 것이 상당히 과하다 싶은데 그래서 매입한 금액의 10%를 또 세액공제를 해주고 때로는 그 공제액이 더 커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했다고 그냥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부지런히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도 하는 등의 여러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산물은 돌려줄 부가세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해준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겠네요. 농산물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애시당초 붙지 않는 면세다보니 돌려줄 부가가치세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음식점의 경우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은 부가가치세가 부과

반려동물 수제간식 창업이 왜 어려울까요? [내부링크]

요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인기입니다. 그러다보니 반려동물에게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좀 더 특별한 제품을 찾는 수요가 많다보니 이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아토피나 이런저런 특이 체질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사료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각기 사연들은 다양합니다. 본인들의 반려동물에게 줄 제품을 만들다가 아예 관련 사업으로 뛰어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창업을 하려다보면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이 하려는 것은 사실 공장입니다. tli427, 출처 Unsplash 여러분은 반려동물 수제간식을 창업하실 때 카페나 음식점을 창업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제조업, 공장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판매하는 음식을 살펴보자면, 라면, 참치캔 같은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제조업으로 위생이나

영수증은 어떤 것을 모아야하나요? [내부링크]

사업을 시작하면 비용을 쓰게 되고 그 영수증 등을 모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모아야하고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식당에서 카드를 쓰고 그 영수증을 모아야될지 말지를 알아봅시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대상 cardmapr, 출처 Unsplash 일단 우리는 그냥 세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가 조금 다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소득세에 비해서 그 인정하는 범위가 좀 좁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아래의 증빙이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에서 혜택이 없다뿐이지 소득세에서는 유용하므로 지출 관련 증빙은 공제 여부를 막론하고 일단 많이 모으는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공제혜택이 있는 증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에 규정된 것은 다음의 네가지 입니다.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기타 (직불카드, PG결, 간편결제) 그러면 어떻게게 모아야하나요? 일단 앞에 살펴본 것들을 하나씩

근로계약서 작성을 대신해드립니다. [내부링크]

직원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또 위반할 경우 처벌이 뒤따르는 점도 요즘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되는지 한 번 살펴보시죠. 아래 링크는 노동부에서 만든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7가지로 있는데 각자 해당되시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미 대부분 첫번째 계약서를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에 주의하실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표준 근로계약서 7종 각 1부. 끝.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

프리랜서 고용 주의하세요. [내부링크]

프리랜서 고용의 현실 윤인철세무사행정사 프리랜서(freelancer)는 과거 중세 유럽에서 용병들에게 쓰던 말인데, 어감이 멋있다보니 요즘 즐겨쓰는 표현이 되었음 프리랜서를 고용한다는 말은 형용 모순임. 고용을 안해서 프리랜서인데 고용을 하는 순간 프리랜서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엄청 애용되고 있음 사장 입장에서는 당장 4대 보험을 안내도 되는 장점이 있음 직원 입장에서도 당장 소득세를 3.3%만 내고 4대 보험도 없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음 그래서 직원과 프리랜서로 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윈윈하는 경우가 많음 이 정도되면 프리랜서로 계약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임 이렇게 좋은데 남들은 왜 안할까 싶은 생각이 들면 이 판에 누구하나 호구가 있다는 이야기임 정부가 호구인가 싶지만, 사실 이 판에 호구는 따로 있음 직원이 마음이 바뀐다면, 윤인철세무사행정사 원래 직원은 신용불량이라거나 불법외국인, 혹은 수급 자격 유지 등 각각의 사유로 프리랜서 형태를 원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전 비용 처리 [내부링크]

사업자등록전 비용 처리 사업자등록 신청은 인테리어 마쳐갈 때 정도에? 윤인철세무사행정사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각종 비용을 모아야 세금 공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야 있겠나? 그런데 막상 사업을 해보면 사업자등록 전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된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나 인테리어 사장님이, "원래 사업자등록증은 공사가 80% 정도 끝날 때 하는겁니다."라고 말해주시는데, 맞는 말인가? 아닌가? 맞다면 왜 그럴까? 원래라는 말이 참 사람 답답하게 만든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인테리어 마치고 하는게 맞다. 사업 개시의 테크 트리 윤인철세무사행정사 일부 소위 말하는 자유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은 구청 등에 영업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당, 카페, 학원, 병의원, 약국, 노래방, 미용실 등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세무서는 이러한 인허가가 있는 업종의 경우 인허가가 나오면 그제서야 움직이게 된다. 원래 세무서

규제샌드박스 _ 스타벅스에 특혜를? [내부링크]

원래 불필요한 규제는 없다. 윤인철세무사행정사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정치권에서 잊을만하면 나오는 레퍼토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면 애당초 그런 규제를 만든 공무원이 이 나라를 망치려는 빌런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럴리는 없다. 당신이 평소에 규제 철폐를 주장하더도 무슨 사고가 생기면 당장 태세 전환할 것이 확실하다. "공무원들은 월급받고 이런 것도 못 막고 뭐 하나?" 나도 그 중에 하나 일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무슨 문제를 예방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거를 "규제"라 부른다. 이 표지판이 규제하지 않으면 당신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애견카페 하나 만드는게 이렇게 어렵나? 윤인철세무사행정사 애견카페를 법적으로 뜯어보자면, 이건 농축산부 소관이며, 동물보호법의 영역이다. 카페는 휴게음식점으로 식약처 소관이다.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 식품위생법은 당연히 음식의 위생을 최우선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은 같은 매장

간편장부는 은행 거래에 좋지 않아요. [내부링크]

신고유형D는 애매하다. 읽기 귀찮은 분은 네이버TV로,,,, https://tv.naver.com/v/47572793 기장의 의무 윤인철세무사행정사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과 동시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음 그 근거라는 것이 증빙이라고 부르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등도 있지만, 그 내역을 적어 놓은 장부도 있어야 함. 장부가 없다면 세무서에서도 뭐가 맞는지 도통 확인할 길이 없음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장부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서 일반인이 작성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 그러다보니 세무사를 찾는 건데, 이게 단순 지식의 문제가 아닌게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대개는 다른 세무사를 찾아가서 맡긴다. 요즘은 데이터가 많아져 전산 프로그램 없이는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프로그램 사용료가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비용이나 도찐개찐이고, 무엇보다 그런 세부 내역 신경쓰는게 싫은 것이 제일 큰 이

윤인철세무사행정사 사이트맵 [내부링크]

사무소 소개 사무소 소개 재산세제 다중이용업소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사업자 인허가와 세무 간편장부의 단점 사업자등록 전 비용 처리 사료제조업 인허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영수증은 어떤 것을 모아야하나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펫카페 창업 권리금 처리방법 사업용차량 세금처리 카페창업 인허가 애견카페 인허가 음식점 창업 절차 간이과세 불리한 점 청년창업 주의 사항 행정사업무 규제샌드박스 프리랜서 고용 주의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대행 내용증명 발송 동업 시 주의 사항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증 영업정지 행정심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건축물용도와 영업허가 용도변경과 영업허가 도시계획과 영업허가 음식점 외국인 고용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오늘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화재를 비롯한 이런 저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정한 업소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라하여 안전관련하여 보다 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제처 자료로 자동 연결되니 참고하세요.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09754&chrClsCd=010202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계정보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09. 7. 1., 2009. 8. 6., 2010. 8. 11., 2012

수도권의 범위를 알아봅시다. [내부링크]

내 재산을 지키는 기본 개념 "수도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도권이라는 일상적으로 사용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서울 근처아닌가 하는데 그 서울 근처가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도권은 단순히 명칭에서만 끝나지 않고, 여러가지 세금 혜택에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수도권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수도권의 범위는 서울, 경기, 인천 전체를 의미합니다. 서울은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경기나 인천의 경우에는 접경지역인 강화, 파주, 연천 등이 있는데 여기도 포함되는가하면 일단 그렇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남쪽으로는 평택, 안성, 이천의 경우 충청도나 강원도와 접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서울에서 거리가 상당하지만 모두 수도권에 포함됩니다. 수도권의 범위에 대한 정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법에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