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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받지 못한(거래대금, 대여금, 판결문, 지급명령) 미수금 고려신용정보와 함께 하십시오!!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 김 팀장입니다 빌려주는 돈은 대부분 지인들인 경우이거나 주변 관계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급한 사정(사업 자금, 계약금, 투자금) 기타 등으로 인해 잠시만 빌려달라 거나 투자권유에 의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몇 번씩 반복적으로 빌려주고 투자하다 보면 금액은 커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어려운 상황에 대출까지 받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정작 변제하지도 않을뿐더러 어렵다 힘들다는 얘기만으로 시간을 끌거나 아예 연락 두절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 점점 뻔뻔해지는 채무자의 태도에 채권자는 어찌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뒤늦게 저희 채권추심 관련자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경우에 처하신 분들이거나 판결문, 공정, 지급명령을 획득하셨거나 이런 법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무료상담받아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방법 [내부링크]

1, 거래처와 거래를 하거나 개인간 돈을 빌려줄때는 꼭 증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래처에서 오래 거래를 했으니 구두로 물건을 납품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말만 믿고 물건을 납품했다가 회수가 안되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서류인 [ 계약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등을 작성해 두어야 차후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증빙서류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또 오랫 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에 급하게 쓸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면서 내가 다음달에 꼭 변제를 해주겠다는 구두로 말만 믿고 입금을 해주었는데 회수가 안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돈을 빌려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원인서류인 [ 차용증, 변제각서 ] 등을 작성해야 차후 회수가 안되어 법원에 소송 접수시 입증자료로 제출할수가 있습니다. 2, 미수금 발생시 신속한 회수방법? 1) 채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연락을해서 변제의사 여부 및

임금,퇴직금(체불임금) 채권추심에 대해서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14일 안으로 노동자의 통장으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은 접수를 위해 꼭 거치셔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신청을 할 상황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체불금품확인원, 신분증, 직인을 제출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도 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된 월급의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임금에 맞춰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관할의 법원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요구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과 내용 [내부링크]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이어야만 한다 - 보증금의 총액이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 만약 법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낸다면 보증금 + 월세의 100배가 보증금 총액이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대항력 건물 주인이 바꾸어도 임대 계약은 게속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정한 보증금을 넘어서는 계약이라도 동일하게 대항력과 갱신요구권,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는 주장할 수 있다( 2015년.5.13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참조) - 우선변제권 다른 빛쟁이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무조건 1순위는 아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 상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임차권 명령제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계약갱신

연대보증이란... [내부링크]

연재보증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연대보증이 여러 명이라도 n분의 1 이라는 말이 결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3억원을 빌리고 3명이 연대보증을 섰다고 한다면 채무자가 끝내 채무이행을 못하게 되고 연대보증인들이 대신 채무 이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연대보증인들은 얼마씩 채무 이행을 하면 될까요 3명이니까 1억원씩 나누어 갚으면 된다고요 사람 사는 일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각각 1억 원씩만 갚고 끝나면 오죽 좋겠냐만 ,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을 서버리면 ,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돈을 못 갚을 때 , 돈 있는 사람이 나머지 돈을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연재보증인 가운데 누가 됐건 보증 계약서에 있는 채무 이행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연대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증이란 간단히 말해 실제로 빚을 진 채무자이든 보증이든 채권자에게 빚을 다 갚아야만 비로소 모든 채무 이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림

유체동산 강제집행(압류.배당) [내부링크]

⊙ 유체동산 물리적.외형상으로 계산적 가치가 있는 TV나 냉장고 등의 동산,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 로서 독립적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 등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려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압류 ⊙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도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한 경우에 한해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승낙한 경우에 한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의 압류는 물건이 있는 장소에 가서

자동차,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내부링크]

도로운송차랑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예에 준한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 다른 법원 소속의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내로 이전함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 으로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그 벙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동차 강제경매신청에 경매할 자동차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자동등록 원부에 자동차의 표시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자동차의 신청서의 별지에도 표시할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면 된다. 1. 자동차 강제경매개시 결정에는 그 자동차의 압류를 명하는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동차 강제경

재산명시 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내부링크]

재산명시 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 신청서(표지 + 신청서 + 첨부서류) 나. 인지구입, 송달료납부/납부서 ㅂ착 다. 민사신청과 제출 2. 재판 및 재산명시 명령( 서면심리 후 이유 있을 시 재산명시 명령 결정 ) 보정명령시 보정실시 - 보정서 제출 3. 명시명령 송달/보정 가. 결정문 송달 (채권자/채무자) 나. 송달 후 1 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없을 시 명시기일 지정후 출석요구서 송달 다. 송달 불가 시 보정명령 - 공시송달 불가 4. 명시기일 진행(재산목록 확인 ) 가. 채무자 출석(채권자 불축석 가능) 나. 재산목록 제출 - 목록심사. 설명/보정 명령 다. 선서 5. 강제집행/형사처벌 (발견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가. 불출석. 모록제출거부,선서거부시 20일 이내의 감치 나. 허위목록 제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재산명시 절차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접수 - 신청서 작성 *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못받은 보증금을 받아내야 하는지... [내부링크]

꿋꿋하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버티는 집주인 !! 법의 힘을 빌어 보증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빨리 해결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액재판은 2,000만 이하의 금액과 관련한 단순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소액재판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법원에 방문하여 법원 종합접수실 혹은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작성한다 소장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있고 소장을 잘 쓰지 못하겠다면 구술 제소 신청을 하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재판시 주의 해야 함 점이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재판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의 증거를 재판기일 까지 확실히 준비를 두어야 합니다. 재판기일에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줍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

법인격부인이란? [내부링크]

법인격부인이란? 채권추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재산명시제도 채권추심 [내부링크]

채권추심을 하다보면 일부 채권자들중에는 판결에서 승소하면 채무를 당연히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재산이 많아 동산이나 부동산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판결문, 지급명령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면 상환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법원에 신고하기전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놓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채권회수의 의외성 [내부링크]

채권추심을 하다 보면 가끔 신용도가 낮고, 재산도 전무하며, 금융기관 연체도 많아, 외형상 채권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채무자들 중에 채무를 상환하는사람들이 있다. 물론, 일시에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아니나, 근검절약하여 적금을 불입하듯이 채무를 일정 기간 분할로 상환하는 것이다. 재산이 있어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고 채무불이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예외적인 사람도 있다. 특히, 개인 중소기업체를 영위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사업체를 폐업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기업체 대표 개인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물품대금이 천만 원 이상 되면 사업을 중단한 개인에게 상환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중에 분할로 채권을 상환하는 분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H.P 전화번호도 바뀌고, 주소도 여러 번 옮겨, 연락이 되지 않는 채무자를 포천시 면 소재 부동산에 문의하여 연락처를 알게 되고, 채무자와 면담을 할 수 있

상거래시 중요 사항 [내부링크]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상사채권이라 하며 , 이때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된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은 시효가 3년이다 채무의 이행 도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상사채권은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며 ,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된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업상으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동안 맡겨놓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지요???? 그래야 다른 곳에 이사를 갈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간혹 배짱을 퉁기며 다른 임차인이 나나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집주인들이 있어 말썽입니다. 왜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하고,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세입자를 보호해 주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들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를 만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들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증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로 부득이하게 그 집에서 게속 지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주소

전세보증금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내부링크]

전세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지요 ?? 물론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 상품이 있거든요..그런데 보증금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물론 집주인도 그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질색하겠지요.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계약서, 계약을 할 때 ' 담보제공을 금지한다 ' 라는 내용이 있으면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사람의 합의가 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과 잘 이야기 해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집주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집

울산 고려신용정보 돈받는 방법[나홀로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 김팀장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못 받은 돈'을 직접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 거래처 거래대금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뭘해야 돈 받을 수 있을까 의문도 들고 그럴것 입니다. 이때 그냥 줄 때까지 기달리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려신용정보 (주)울산지점 https://kciusb.modoo.at/ [고려신용정보 (주) 울산지점 - 홈] 채권추심,신용조사 전문기업 채권추심 대표전화 052-258-7317 kciusb.modoo.at 대여금, 거래대금, 못 받은 돈 받아내는 방법 1.거래상 입금내역,지출내역,거래장부,계산서를 증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소송을 신청 하시어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아 상대방의 재산이나 월급 등을 가압류,압류 절차를 진행한 후 대금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

재산명시 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내부링크]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 신청서(표지 + 신청서 + 첨부서류) 나. 인지구입, 송달료납부/납부서 ㅂ착 다. 민사신청과 제출 2. 재판 및 재산명시 명령( 서면심리 후 이유 있을 시 재산명시 명령 결정 ) 보정명령시 보정실시 - 보정서 제출 3. 명시명령 송달/보정 가. 결정문 송달 (채권자/채무자) 나. 송달 후 1 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없을 시 명시기일 지정후 출석요구서 송달 다. 송달 불가 시 보정명령 - 공시송달 불가 4. 명시기일 진행(재산목록 확인 ) 가. 채무자 출석(채권자 불축석 가능) 나. 재산목록 제출 - 목록심사. 설명/보정 명령 다. 선서 5. 강제집행/형사처벌 (발견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가. 불출석. 모록제출거부,선서거부시 20일 니내의 감치 나. 허위목록 제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재산명시 절차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접수 - 신청서 작성 * 집행권원(집행문 ) * 송달/ 확정

시효중단에 관한 법률 상식 [내부링크]

얼마 전 양산의 공단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채권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채권 상담을 하던 중 3-4건의 채권이 모두채권의 소멸시효 1년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어 추심 의뢰를 받을 수가 없었다. 금액도 오천만 원, 천칠백만 원 등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중소 제조업체의 직원들이 점심 식사나 저녁식사를 한 식비가 몇 년간 쌓여서 그렇게 큰 금액이 되었는데, 한 달에 2-3백만 원 하는 식비를 매달 50만 원씩 지불하다가 마지막 지불 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급을 독촉하는 전화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시효중단을 시킬 채무자의 채무승인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효중단을 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화 문자다. 내용증명도 좋은 방법이지만 부부간 오전 오후 음식 배달을 하는 번거로운 생활 속에서 형식을 갖춰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금액이 큰 채권은 중간에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동이 있었는데,

사후약방문 채권추심 [내부링크]

채권추심 의뢰를 받다 보면, 어떤 채권자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고, 월급. 유체동산. 통장에 대한 압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및 재산 명시 신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채권자들은 일반인들이 법률적인 지식이나 시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일을 혼자서 다 하는 능력이 있고, 채권추심에 관한 지식도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때때로 놀라는 경우가 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왜 돈을 빌려 줄 때는 채무자의 신용조사, 재산조사, 담보권 확보 등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사후 노력의 십분의 일만 들이면 사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돈을 떼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말을 너무 쉽게 믿거나, 허황된 욕심이 많다는 것이다. 순수하게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로 빌려 주는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관리 [내부링크]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향후 원활한 회수를 위해 사전관리는 꼭 필요합니다.사전관리는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을때 만일을 대비하여 채권보전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전관리로는 거주지정보,법률적 신원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향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거주지 변동을 체크 할수 있으며, 거주지의 부동산 소유여부및 임차정보 확인으로 재산에 따른 변제능력을 가늠할수 있고, 동거인의 정보로서 대위변제 가능여부도 용이합니다.또한 직업정보와 재직증명서를 확보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채무자의 직장규모와 월소득으로 직장 존속 시일 여부를 예측할수 있고 미변제시 제3채무자 압류로서 간단히 채권회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채무자일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등 사업규모,사업내용을 파악할수 있어 제3채무자 압류에 용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보존을 위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많이 쓰시는데요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번호는 꼭 기재해주시고 간혹 휴대폰번호만 쓴 경우가 있

체불임금 채권추심 [내부링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14일 안으로 노동자의 통장으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은 접수를 위해 꼭 거치셔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신청을 할 상황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체불금품확인원, 신분증, 직인을 제출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도 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된 월급의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임금에 맞춰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관할의 법원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요구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에 있어 사실 여부를 체크

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내부링크]

계약된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할수 밖에 없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적절차인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간도 6개월이상 걸리고 주인과 감정도 상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선 대화로 해결하려고 내용증명으로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최고를 한 후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의제기가 없을시 1~2개월이면 승소판결을 얻고, 판결문과 송달문을 받는데 1개월이 걸려 최소한 3개월은 소요됩니다. 소송시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이체내역서,계약해지 및 통보사실,기존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증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대부분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줄돈이 없어 다시 집주인의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 경매에서 잔금 납입까지 다시 8~10개월이 소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 [내부링크]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변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순위 : 집행비용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유익비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단,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금 근로자의 경우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다 배당한다. 4.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시 사례 [내부링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 동시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에는 취소할 수 있다(원칙)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사소한 x)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요부분의 착오 판례 ( 0 )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예 ) 토지 2,0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중 1,0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토지 경계에 관한 착오 예 )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자신의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 경게선에 담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 목적물(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요시 하는 증여,대차,위임,고용 등의 법률행위 에서만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예 ) 임대차를 사용대차인줄 잘못 안 경우 , 연대보증을 보통보증으로 안 경우 , 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게약상

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미수채권 상담받으세요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미수채권" 이제 고려신용정보와 상의하세요 신용조사/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자료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파악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재산조사 채무자 방문 채무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법인,사업자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서비스 수임가능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사용료, 임대료,광고대금,운송대금등 기타채권 민사채권: 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민사채권(대여금,손해배상금,구상금,보증금 등) 고려신용정보는 다양한 기관의 채권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사,민사,공공기관등 신용정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채권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 신용정보업체로서 30년 이상의

상거래시 중요 사항 [내부링크]

상거래시 중요 사항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상사채권이라 하며 , 이때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된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은 시효가 3년이다 채무의 이행 도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상사채권은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며 ,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된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업상으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 [내부링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변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순위 : 집행비용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유익비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단,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금 근로자의 경우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다 배당한다. 4.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및 요건 [내부링크]

1. 법률효과 - 이행전 : 쌍방이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이행 후 : 피해자만 반환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행위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다) 2. 벌률행위(폭리행위) 요건 -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3.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 - 궁박, 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 -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 궁박 : 본인 표준(기준) * 경속 , 무경험 : 대리인 표준 으로 한다. - 불공정성의 판정시기(요건의 시점) - 법률행위시 -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4. 非(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아무런 대가없는 무상행위(증여), 즉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공정상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 상대방의 (' 악의가 없는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 하려는 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 [내부링크]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변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순위 : 집행비용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유익비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단,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금 근로자의 경우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다 배당한다. 4.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

공시송달이란! [내부링크]

이 송달방법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居所), 기타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 송달수령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함으로써 소송을 진행하고 이들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외에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이를테면 당해 외국과의 사이에 사법공조조약이 없거나 전쟁중인 경우, 즉 다른 송달방법(교부송달·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을 얻어서 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상술한 요건을 소명(疏明)해야 하고,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소송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재판장이 공시송달명령을 내리면 법원 서기관

돈을 빌려 주실때 주의할 점 [내부링크]

물품을 받아가고도 대금을 치르지 않는 상대방,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는 보증금과 전세금, 계약금을 받아 챙기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받아야 할 대금과 월급 그리고 꼭 배상받아야 할 손해금 등 그 만큼 믿어서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친분관계에서 어쩔수없이 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심지어는 본인도 다른 금융기관 에서 돈을 대출 받아서 까지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몇 만원 소액에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억단위가 넘는 고액 대여금 까지.. 문제는 이렇게 까지 해서 돈을 빌려쥤는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피해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담보,공증,차용증 등을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금융기관에서 이리저리 대출은 다 받아둬서 추가 대출은 어렵거나 이미 다중연체상태,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많으며 친분관계로 인하여 회수가 어렵고 ..... 어이없는 점이 금융기관 대출은 갚아도 친분관계의 빛은 갚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한 채무자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하기 채권추심 [내부링크]

1. 개념과 개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의 공권력(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집행' 이라고 하며, 이는 민사집행의 한 내용으로 환가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강제집행의 개념에는 협의의 의미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집행권원의 예 :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의 집행] 이라 하고, 실현될 권리가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 비금전채권의 집행] 이라 합니다 2. 금전채권의 집행 금전채권의 집행은 집행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구분되며, 동산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과 채권집행으로 세분됩

법률적 권리 근거 서류 확보의 중요성 [내부링크]

법률적 권리 근거 서류 확보의 중요성 1. 사실관계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지인인 B씨가 3년전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면서 1천만원을 빌려주면 한달후에 꼭 갚겠다고하여 그 말만 믿고 차용증등 아무런 서류를 받지 않고 바로 B씨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에 갚겠다던 날짜가 한참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아 1천만원을 갚으라고 휴대폰전화로 독촉하니 계속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 해결방법을 문의함? 2. 상대방과 거래시 반드시 법률적 권리 근거 서류의 확보가 필요함 위와 같은 사례에서 A씨 (채권자)는 B씨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반드시 [차용증,각서] 를 받아 두어야 되고 차용증상에 [ 대여금액, 대여일자, 변제일자,이자,채무자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 기재 및 채무자의 도장날인 또는 자필서명 ] 기재해서 작성 받아야 되고 신분증을 복사후 첨부를해서 받아야 됩니다. 즉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차후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내부링크]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심명령으로 받는 것과 전부명령으로 받는 것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장 · 단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경우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자(집행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수령) 하게 되면 이를 바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 경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이 압류 채권이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된 압류 ·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미수채권' 울산 고려신용정보 와 상의하세요(사업자등록 번호의 숨은 뜻) [내부링크]

"미수채권" 고려신용정보와 상의하세요 울산지역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 김 팀장입니다 채권추심 업무에 대한 안내 및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번호의 각 숫자가 뜻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조사 / 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법인 폐업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자료 채권추심업무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자 방문, 채무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법인, 사업자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서비스 "못 받은 돈"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십시오 채권 상담전화 : 052-258-7317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5, 4층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업자 등록번호의 구성과 의미 사업자 등록번호는 '000-00-00000'의 형태로 구성되는데, 의미를 살펴보면 다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사해행위)[울산 양산 경주 고려신용정보]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김 팀장입니다 채권추심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들 고민하는 내용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사해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렸을 경우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사해행위 취소의 소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했을 경우 그 이전의 효력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의 명의로 빼돌린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회복시켜 채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할 때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동시에 빼돌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형태로 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해행위로 이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의 취소와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동시에 청구합니다 첫째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

물적담보와 인적담보[울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안내 드립니다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 김팀장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담보의 종류에 대해서 안내글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에는 크게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습니다 1. 인적담보의 종류 인적담보에는 연대채무, 연대보증, 단순 보증이 있다 보증인의 전 재산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지만 담보의 효력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연대채무 연대채무자 각자가 해당 전 채무에 대해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그 가운데 1인이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며, 채무를 이행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연대채무는 계약에 의해 인적담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이나 단순 보증보다 강력한 담보수단이라 할 수 있다 연대보증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연대보증인에게 언제든지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적담보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연대보증 계약으로 성립된다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무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에는 단순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확인할 중요사항 [내부링크]

부동산은 워낙 자산 가치가 크다 보니 대부분 자신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꼼꼼하게 사펴보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안전하게 계약해야 할 것입니다 . 물론 이것은 부동산 계약뿐만아니라 도든 계약에 있어서 해당하는 것입니다. 1.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일 경우 위치나 주소, 지목, 면적을 명확하게 표시 ,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도 발급받아 토지의 용도, 위치,경게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일 경우 주소, 구조,용도,층수,면적을 명확하게 표사하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안 위법 건묵물인지 확인해 합니다. 이는 곧 등기부의 표제부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적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3. 거래대금에 대해 정확한 내용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과 내용 [내부링크]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이어야만 한다 - 보증금의 총액이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 만약 법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낸다면 보증금 + 월세의 100배가 보증금 총액이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대항력 건물 주인이 바꾸어도 임대 계약은 게속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정한 보증금을 넘어서는 계약이라도 동일하게 대항력과 갱신요구권,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는 주장할 수 있다( 2015년.5.13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참조) - 우선변제권 다른 빛쟁이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무조건 1순위는 아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 상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임차권 명령제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계약갱신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사례 [내부링크]

절친한 친구가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4명이 연대보증을 섯답니다. 친구 1명은 제법 부자라 건물을 담보로 제공(물상보증)했지만 , 다른 친구 3명은 월급쟁이였을 뿐이지요. 그런데 채무자의 사업이 폭삭 망하여 결국 연대보증인들이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모두 다 부자 친구만 믿고 있었지요 부자 친구가 채무를 해결하고 혼자 돈 내기 열 받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는 은행에 다른 세 사람에게도 돈을 받고 못 받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내겠다고 애개를 했나봐요. 그래서 은행은 실제로 나머지 3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 연대보증일 경우에는 어느누구에게 먼저 얼마를 받을지를 채권자인 은행이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채권자는 누가 재산이 더 많고 적은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원칙적으로 4명이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에 각자 부담해야 할 채무는 1/4입니다만, 은행은 상관없지

유체동산 강제집행(압류,배당) [내부링크]

⊙ 유체동산 물리적.외형상으로 계산적 가치가 있는 TV나 냉장고 등의 동산,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 로서 독립적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 등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려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압류 ⊙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도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한 경우에 한해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승낙한 경우에 한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의 압류는 물건이 있는 장소에 가서

전세보증금 반환 [내부링크]

현재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못받은 보증금을 받아내야 하는지요 ? 꿋꿋하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버티는 집주인 !! 법의 힘을 빌어 보증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빨리 해결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액재판은 2,000만 이하의 금액과 관련한 단순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소액재판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법원에 방문하여 법원 종합접수실 혹은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작성한다 소장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있고 소장을 잘 쓰지 못하겠다면 구술 제소 신청을 하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재판시 주의 해야 함 점이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재판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의 증거를 재판기일 까지 확실히 준비를 두어야 합니다. 재판기일에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줍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이 보증금을

채권회수시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내부링크]

채권회수를 하기위해 채무자와 소통도 되고 변제하려는 의지가 보이면 법적진행까지 가지않고 회수되기를 대부분의 채권자가 바라는 바이다. 그렇지만 악의적으로 은닉하고, 미안함도 없고, 변제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연락두절에 전화도 차단해버리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 배신감이 들면 민.형사상 법적 진행을 생각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금전채권의 회수를 위한 형사고소로 채무자를 사기죄,강제집행면탈죄등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해줄것을 요구한다면 그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는 차치하더라도 채무자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원만한 변제합의를 하게 되는 의외의 성과를 올릴수가 있다. 적법한 고소는 채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두려울것이 없다. 채권자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여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요

내용증명으로 빌려준돈 받는방법 [내부링크]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금전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되지 못한 미수채권 문제들은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하루빨리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막상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채권추심을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차용증조차 준비 없이 빌려주었다면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법적으로 못받은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이체내역, 금전거래시 증거가 될만한 통화 녹음 문자 또는 카톡 자료, 만나서 거래를 했다면 대화 녹취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자료들이 준비되었다면 자료를 토대로

양육비 채권추심 [내부링크]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들은 경제활동도 해야하지만 동시에 자녀양육이라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 스스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라도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나중에 발뺌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해둬야 한다는

경매신청 방법 [내부링크]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절차상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다음으로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부동산의 현재 점유관계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된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서에 경매신청 소정의 사항을 적시하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집행권원 1개당 인지(5,000원) 등의 경매비용을 납부한 후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 경매계에 접수하면 된다. 법원경매신청서 작성시 채무자와 소유자의 현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양자 모두 표기해야 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실제와 완전히 부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된다. 여러

공정증서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공정증서 (공증) 이란?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차용 금액, 채권자, 변제기일 등을 문서로 남기고 그렇게 남긴 문서를 공증인(변호사, 법무법인 등)이 증명해 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공증)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공증)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실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하실 것은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되구요 공증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미리 변제기일, 변제방법, 이자율등 을 모두 합의 한 후에 방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공증의 종류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 협의이혼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사실실험에 대한 공정증서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중 채권. 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정증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

채권소멸시효 연장 하는 방법과 빠른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 [내부링크]

모든 분들이 아무 걱정없이 휴가를 떠나면 좋겠지만 빌려준돈을 못받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 편히 휴가 떠나기도 힘들 것 입니다 . 정신적인 고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채권회수가 필요합니다. 또 빠른 채권회수가 필요한 이유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인데요 소멸시효 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죠~ 소멸시효를 검색을 해보면 바로 네이버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예요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작성하는 내용은 꼭 참고하시고 기억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긴 순서부터 짧은 순서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께요! 소멸시효 - 10년 대여금 등 민사채권(차용증, 공증 등), 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판결,이행 권고,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

포항 경주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상거래 채권,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 관련하여 업무를 위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안내드리고자 안내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1. 어떤 채권을 맡길 수 있을까요? 상거래로 발생한 모든 금전채권 (상거래 입증 서류만으로도 의뢰 가능) 개인 간 빌려준 돈은 반드시 집행권원 (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어야만 의뢰 가능 2. 채권추심 위임 계약은 어떻게 진행하는가요? 전화 상담으로 의뢰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후 대면 상담 후 계약서 작성하시어 위임해 주시면 됩니다 3.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업무 흐름도 1. 전상 등록, 수임사실 통지 2. 담당자 배정, 채권분석 및 추심 계획 수립 3.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재산조사 4. 추심 활동 5. 법조치 필요 유무에 대하여 판단 후 실행 6. 변제 금 수령 대행 7. 추심 종결 '못 받은 돈'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유선으로 상담받아보시고 적절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신용정

울산 고려신용정보 '미수채권' 상의하세요 [상거래채권, 민사채권]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서 채권추심 / 신용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시간은 채무자의 편입니다) 신용조사/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자료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자 방문, 채무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대행 채무법인, 사업자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서비스 수임 가능 채권 상거래채권: 물품 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사용료, 임대료, 광고 대금, 운송 대금 등 민사채권: 공정증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민사채권(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 고려신용정보는 전국 42개 지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13년 연속 신용 정보 업계 1위 기업입니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 [내부링크]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변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순위 : 집행비용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유익비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단,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금 근로자의 경우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다 배당한다. 4.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및 요건 [내부링크]

1. 법률효과 - 이행전 : 쌍방이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이행 후 : 피해자만 반환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행위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다) 2. 벌률행위(폭리행위) 요건 -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3.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 - 궁박, 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 -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 궁박 : 본인 표준(기준) * 경속 , 무경험 : 대리인 표준 으로 한다. - 불공정성의 판정시기(요건의 시점) - 법률행위시 -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4. 非(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아무런 대가없는 무상행위(증여), 즉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공정상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 상대방의 (' 악의가 없는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 하려는 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 [내부링크]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변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순위 : 집행비용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유익비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단,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금 근로자의 경우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다 배당한다. 4.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

돈을 빌려 주실때 주의할 점 기억하세요 [내부링크]

물품을 받아가고도 대금을 치르지 않는 상대방,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는 보증금과 전세금, 계약금을 받아 챙기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받아야 할 대금과 월급 그리고 꼭 배상받아야 할 손해금 등 그 만큼 믿어서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친분관계에서 어쩔수없이 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심지어는 본인도 다른 금융기관 에서 돈을 대출 받아서 까지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몇 만원 소액에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억단위가 넘는 고액 대여금 까지.. 문제는 이렇게 까지 해서 돈을 빌려쥤는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피해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담보,공증,차용증 등을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금융기관에서 이리저리 대출은 다 받아둬서 추가 대출은 어렵거나 이미 다중연체상태,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많으며 친분관계로 인하여 회수가 어렵고 .. 어이없는 점이 금융기관 대출은 갚아도 친분관계의 빛은 갚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한 채무자는 개

나홀로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등) [내부링크]

돈을 빌려주었거나 , 거래처 외상대금을 다 받으면 좋겠으나 ,일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것입니다 그렇다고 딱히 뭘해야 돈 받을 수 있을까 의문도 들고 그럴것 입니다. 이때 그냥 줄 때까지 기달리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빌려준돈. 외상대금 받아내는 방법 거래상 입금내역.지출내역을 증거로 법원에 지금명령을 하시어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아 상대방의 재산이나 월급 등을 가압류/압류 절차후 대금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보는 과정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의미가 없으나 소액이니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설령 그것도 없다 하여 포기 할 수 도 없고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면 년 20%의 이자라도 늘어나는데..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라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추심의뢰하신다면 추심금원의 일부 금원을 추심비용으로 지급 하시면 되

내용증명 작성요령 [내부링크]

거래처 미수금이 쌓여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코져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거래처 미수금이 쌓여 전화.방문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사가 없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작성 예 * - 상대방이 발뱀하거나 없는 내용을 합의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말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내용증명우편이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편지를 말합니다. 문서로 어떠한 사실을 남겨 둔다면 정말 좋은 증거가 되겠지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 상대방에게 받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 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

울산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서 채권추심 관련 안내 드립니다 [내부링크]

울산 고려신용정보는 울산을 비롯한 양산,경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채권추심 관련사건을 전담업무로 진행하는 사업장 입니다 사무실 위치는 울산법원 사거리 농협건물 4층 (남구 문수로 315,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방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대표전화: 052-258-7317 신용조사 / 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자료 채권추심업무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파악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자 방문,채무변제 촉구,변제금 수령대행 채무법인,사업자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채권추심절차 1.고객상담 및 위임계약체결 2. 수임통지 및 기초조사 3. 채무자 면담 및 변제 촉구 4. 진행상황 보고 5. 변제금 수령 및 회수 관리 6. 추심결과 보고 및 종결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 주

울산 양산 채권추심은'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서 진행하십시오!! 공정증서, 공사대금, 물품 대금, 납품대금, 임금, 용역비 등 미수채권 해결해 드립니다! [내부링크]

울산 양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 김 팀장입니다 채권추심 업계 종사하면서 느끼는 것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는 '빠른 타이밍과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 라 생각이 듭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고객의 마음을 공감하고, 상담을 통해 고객과 그 뜻을 소통하며, 이성적으로 채권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오직 회수 성공을 목표로, 고객과 상생하는 울산 고려신용정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https://kciusb.modoo.at/ [양산 울산 고려신용정보 - 홈] 채권추심,신용조사 전문기업 채권추심 대표전화 052-258-7317 kciusb.modoo.at 의뢰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 *민사채권(권 원외 인정된 개인 간의 대여금, 위자료, 양육비, 손해배상금, 구상금 기타 등) *상사채권 사업장에서 빌려준 대여금, 물품 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임가공비, 용역비, 장비 사용료, 학원 수업료 식대, 임대료 기타 등 채권 관계 확인 서류

경주 포항 채권추심은'고려신용정보에서 진행하십시오! 판결 받은 내용, 사업하면서 발생한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내부링크]

신용정보회사가 본격적으로 채권추심 법과 신용조사업 시작점이 1990년대 부 터이니 이제는 사업하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며 개인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에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법의 개정으로 개인 간 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을 비롯하여 양육비, 임대료 등 민사채권도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한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시켜 놓았으며, 의료비와 전문 직무수행비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회계사 등의 직무에 대한 채권) 을 민사채권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습니다. 집행권원이란?? 말 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원인 서류를 말합니다 판결문 판결은 1심 2심 3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1심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고 최종 확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항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공증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시 사례 [내부링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 동시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에는 취소할 수 있다(원칙)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사소한 x)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요부분의 착오 판례 ( 0 )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예 ) 토지 2,0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중 1,0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토지 경계에 관한 착오 예 )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자신의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 경게선에 담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 목적물(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요시 하는 증여,대차,위임,고용 등의 법률행위 에서만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예 ) 임대차를 사용대차인줄 잘못 안 경우 , 연대보증을 보통보증으로 안 경우 , 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게약상

상거래시 중요 사항 [내부링크]

상거래시 중요 사항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상사채권이라 하며 , 이때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된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대금,공사대금, 용역대금 등은 시효가 3년이다 채무의 이행 도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상사채권은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며 ,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된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업상으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동안 맡겨놓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지요 그래야 다른 곳에 이사를 갈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간혹 배짱을 퉁기며 다른 임차인이 나나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집주인들이 있어 말썽입니다. 왜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하고,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세입자를 보호해 주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들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를 만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들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증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로 부득이하게 그 집에서 게속 지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주소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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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신용조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채권관련 일을 하면서 "돈" 이라는 물질때문에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채권추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울산고려신용정보 김상윤 팀장 입니다 혹시라도 '받지못한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요!! 제가 알고있고 알아볼수 있는 내용들은 최대한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를 단순히 추심회사의 추심팀 직원들이라 생각 마시고 채권관련 사항 문의 주시면 채권 추심업에 종사하면서 경험해왔던 사례와 노하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급업무> 채권추심, 신용조사 상사채권 : 물품대금,공사대금,매매대금,학원수업료,운송대금, 임대료,투자금임가공비,부도어음등 민사채권 : 대여금,보증금,임금,퇴직금,구상금,손해배상금,합의금등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이행권고결정문등)이 있는채권 ※ 채권종류에 따른 법적 소멸시효 안내 금융채권,카드채권,보험채권,상사대여금----------------

미수금 회수에 도움이 되는 임금체불 상식정보 [내부링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14일 안으로 노동자의 통장으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돼요.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은 접수를 위해 꼭 거치셔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신청을 할 상황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체불금품확인원, 신분증, 직인을 제출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도 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된 월급의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임금에 맞춰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관할의 법원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요구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에 있어 사실

울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의뢰시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울산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채권관계로 채권추심 위임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파악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법인,사업자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서비스 채권추심 절차 1.고객상담 및 위임계약체결 계약시 필요서류는 (채권입증서류, 채권자신분증, 채권자통장사본) 2.수임통지 및 기초조사 (채무자 현주소지 파악후 합법적인 안내우편 발송 및 채무자 신용도를 비롯한 현재의 상황파악) 3.채무자 면담 및 변제 촉구 채무자 현주소지 또는 사업장 방문후 대면접촉 4.진행상황 보고 채권자에게 중간 활동내역 및 보고서 안내 5.변제금 수령 및 회수관리 채권회수시 변제금 채무자에게 고려신용정보 법인계좌 입금후 정산(이자,잔금 전산에서 관리) 6.추심결과 보고 및 종결 신용조사,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 [내부링크]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변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순위 : 집행비용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유익비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단,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금 근로자의 경우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다 배당한다. 4.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

공시송달이란 [내부링크]

이 송달방법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居所), 기타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 송달수령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함으로써 소송을 진행하고 이들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외에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이를테면 당해 외국과의 사이에 사법공조조약이 없거나 전쟁중인 경우, 즉 다른 송달방법(교부송달·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을 얻어서 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상술한 요건을 소명(疏明)해야 하고,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소송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재판장이 공시송달명령을 내리면 법원 서기관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확인할 중요사항 [내부링크]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확인할 중요사항 부동산은 워낙 자산 가치가 크다 보니 대부분 자신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꼼꼼하게 사펴보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안전하게 계약해야 할 것입니다 . 물론 이것은 부동산 계약뿐만아니라 도든 계약에 있어서 해당하는 것입니다. 1.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일 경우 위치나 주소, 지목, 면적을 명확하게 표시 ,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도 발급받아 토지의 용도, 위치,경게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일 경우 주소, 구조,용도,층수,면적을 명확하게 표사하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안 위법 건묵물인지 확인해 합니다. 이는 곧 등기부의 표제부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적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3. 거래대금에 대해 정확한 내용 확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및 요건 [내부링크]

1. 법률효과 - 이행전 : 쌍방이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이행 후 : 피해자만 반환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행위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다) 2. 벌률행위(폭리행위) 요건 -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3.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 - 궁박, 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 -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 궁박 : 본인 표준(기준) * 경속 , 무경험 : 대리인 표준 으로 한다. - 불공정성의 판정시기(요건의 시점) - 법률행위시 -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4. 非(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아무런 대가없는 무상행위(증여), 즉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공정상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 상대방의 (' 악의가 없는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 하려는 의사가 없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과 내용 [내부링크]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이어야만 한다 - 보증금의 총액이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 만약 법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낸다면 보증금 + 월세의 100배가 보증금 총액이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대항력 건물 주인이 바꾸어도 임대 계약은 게속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정한 보증금을 넘어서는 계약이라도 동일하게 대항력과 갱신요구권,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는 주장할 수 있다( 2015년.5.13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참조) - 우선변제권 다른 빛쟁이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무조건 1순위는 아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 상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임차권 명령제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계약갱신

연대보증인의 책임의 사례 [내부링크]

절친한 친구가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 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4명이 연대보증을 섯답니다. 친구 1명은 제법 부자라 건물을 담보로 제공(물상보증)했지만 , 다른 친구 3명은 월급쟁이였을 뿐이지요. 그런데 채무자의 사업이 폭삭 망하여 결국 연대보증인들이 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모두 다 부자 친구만 믿고 있었지요. 부자 친구가 채무를 해결하고 혼자 돈 내기 열 받는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는 은행에 다른 세 사람에게도 돈을 받고 못 받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내겠다고 애개를 했나봐요. 그래서 은행은 실제로 나머지 3명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는데 이래도 되나요? 연대보증일 경우에는 어느누구에게 먼저 얼마를 받을지를 채권자인 은행이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채권자는 누가 재산이 더 많고 적은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원칙적으로 4명이 연대보증인이기 때문에 각자 부담해야 할 채무는 1/4입니다만, 은행은 상관없지

공동저당된 부동산 중 일부만 경매된 경우 그 경매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보전방법 [내부링크]

물음) 후순위 근저당권자입니다. 선순위 공동 근저당권자의 일부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실행으로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저의 근저당권만 말소되었습 니다. 본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 공동저당된 부동산중 일부만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게 되면 후순위 근 저당권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 권자는 공동저당된 모든 부동산을 경매하여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선순위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공동저당부 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후순위권리자로 등기되었다가 말소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등본, 선순위공동근저당권자가 채권을 완제받 은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울산 채권추심(재산명시절차) [내부링크]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및 취지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채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신청요건 1.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중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3.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4.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찿을수 없어야 한다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및 재판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즉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야 한다

울산 고려신용정보 울산채권추심, 신용조사 궁금하신 내용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당사는 종합 신용 정보 서비스 기업을 지향하는 코스닥 등록 기업입니다 민간업계 최초로 채권추심 업게 진출했으며 축적된 노하우로 업계 1위는 물론 채권의 수임 및 회수 실적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전국 52개의 직영 지점망을 구축하여 공신력과 신뢰성이 인정된 기업입니다. 채권추심 전략 및 장점으로는 1.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최단 시일 내 변제촉구 2. 인터넷 신용 조회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조사 과정 및 중간보고 방문/전화 독촉, 변제 독촉장 발송, 재산조사 및 권리 심층 분석, 심리적 압박 강화, 실태조사(실거주, 가등기 상황 등) 법적 조치의 실효성 검토 3.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소재 파악 4. 특정인(채무자, 보증인) 소재 파악 및 고난도 은닉재산 추적 후 법적인 절차 진행(사해행위, 법인격 부인) 5. 채무법인의 공사, 납품 및 용역계약 등의 입찰정보 파악 및 제3채무자 연계

지급명령신청 [내부링크]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기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도 4회분으로 저렴하다. 2>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상당히 기간이 적게 걸린다. 3>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친족이나 고용인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

채무를 갑지않아 사기죄 [내부링크]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된다. 재물의 금전은 물론, 동산, 부동산, 증권 등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면제, 담보 제공 무임승차 등의 이익을 말한다. 형사범죄가 구성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행했어야 사기죄가 구성된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 거래 관행을 떠나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또 직접 상대방에게 한 행위뿐 아니라 법원이나 집행관 등을 기망하여 상대방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소송사기도 사기죄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내부링크]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압류채권자는 이 압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이를 바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이 압류 채권이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된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이 압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으며 법원에 신고할 필요 없이 바로 채무변제에 충당을 하면 된다. 이런 면에서만 보면 전부명령이 추심명령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부명령은 집행 채권자에게 이 압류 채권을 이전시키고 그 대

울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신용조사를 원하신다면...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5 ,4층 (주차는 건물 뒤편에 가능) 업무 개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근거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업무내용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자 방문 등 채무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대행 업무영역 민사채권(권 원외 인정된 개인 간의 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보증금 등) 상거래채권(물품 대금, 매매 대금, 공사대금,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 사용료, 임대료, 광고 대금, 운송 대금 등) 신용조사, 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자료 채권추심업무 채무자 또는

상거래시 중요 사항 [내부링크]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상사채권이라 하며 , 이때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된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은 시효가 3년이다 채무의 이행 도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상사채권은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며 ,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된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업상으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내부링크]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동안 맡겨놓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지요? 그래야 다른 곳에 이사를 갈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간혹 배짱을 퉁기며 다른 임차인이 나나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집주인들이 있어 말썽입니다. 왜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하고,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세입자를 보호해 주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들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를 만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들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증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로 부득이하게 그 집에서 게속 지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주소 이전까

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었을 데 어떤 처벌이 받는지요 ? [내부링크]

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차로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혹시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떡하지요 ? 피해자가 죽게 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사망(치료중 사망 포함)하면 사고처리 (보상이나 합의) 한 경우에도 다시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사망 사고로 처리될 경우에는 사망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 되고 , 9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72시간이 지나서 사망한 경우는 벌점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상 사고로 처리 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수많은 교통사고 사례들이 있지요 , 모든 사례를 다룰 수 없어 아쉽지만 이제 중요한 사례들과 처벌의 유무. 처벌의 수위에 대해 어느정도 알았을 거예요. 특히 11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 또 조심 !!!! 하지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시 사례 [내부링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 동시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에는 취소할 수 있다(원칙)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사소한 x)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요부분의 착오 판례 ( 0 )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예 ) 토지 2,0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중 1,0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토지 경계에 관한 착오 예 )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자신의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 경게선에 담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 목적물(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요시 하는 증여,대차,위임,고용 등의 법률행위 에서만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예 ) 임대차를 사용대차인줄 잘못 안 경우 , 연대보증을 보통보증으로 안 경우 , 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게약상

소송절차의 주요 내용 [내부링크]

차별화된 사건관리 우선 다툼이 없는 사건과 다툼이 있는 사건을 분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건 중에서도 간단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 신속처리가 가능한 사건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사건관리 방식을 차별화하여 다단계의 복합 구조로 구성하였다. 또한,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이나 공시송달로 진행할 사건을 선별하여 제소 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쟁점 정리기 일을 열 필요가 있는 사건과 추가 서면공방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 절차와 구술 절차의 명확한 구별 법정에서 진행되는 구술 절차와 법정 밖에서 진행되는 서면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장,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의하여 주장과 입증, 반박, 서면 준비 명령, 사전 증거신청 등 서면으로 충분한 소송행위는 준비절차에서 서면으로 하되 불필요한 주장이나 반복이나 쟁점에서 벗어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집중

조세체납 [내부링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수 없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

지급보증이란 [내부링크]

지급보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어음이 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어음은 수취인을 채권자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이때도 금융기관에 발행번호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서 뒷면에 발행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담보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기관 내에 발생된 채무이고 채무이행기가 도래된 채무가 불이행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되는 경우 의 3가지가 있다. 지급보증을 갱신을 할 때에는 위의 지급조건을 잘 검토하고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갱신해야 한다.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급보증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보증 어음의 만기일에

재산 명시 신청 시(재산목록 기재 사항) [내부링크]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민사집행법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 양도 또는 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5.5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어음, 수표 6.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주권, 국채, 공채, 회사채,

울산채권추심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부링크]

울산 지역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이 있는 도시 입니다 대기업에서 나오는 물량을 1차 도급업체에서 계약후 2차,3차,4차 업체에서 나누어 일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차도급 업체에서는 원청에 기성청구를 하여 돈을 지급 받더라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성금 청구가 어려워 고민중이신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원청에서는 어떻게 기성금이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하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할길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곁은 경우가 많은데요 청구자료가 정확히 있다면 충분히 채권추심 업체를 통하여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학연지연 관계로 어려워하시거나 이일로 인하여 다른일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고민 하시는 대표님이 이글을 보신다면 유선으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채권추심 상담전화: 052-258-7317 채권추심을 전문직원들에게 위임해야하는 이유 1.돈을 달라고 매번 전화하기도... 상대가 짜증을 부리면... 화를내고 갚지 않는다면... ※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련 법률에

소멸시효 [내부링크]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운송 대금: 운송에 대한 대가 창고 임대료: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점,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동산 사용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기타인 임금, 대금: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교육 채권: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 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공사대금: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조 대금:수공업자 및 저 노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광고 대금:광고에 대한 대가 용역대금: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의료 대금: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공공요금: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 등의 공공재 사용요금 통신 대금:이동통신업자

울산 채권추심[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채권추심 관련하여 어떤 절차 중에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으며 이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만족을 줄 목적으로 하는 집행 절차이다 경매의 성질에 관하여는 사법상 매 매설과 공법상 처분 설니 있는데 사법상 매 매설이 통설이다 판례도 매수인의 선의 취득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법상의 매매설을 지지하고 있고 매매의 일종이라고 판시한 것도 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부동산경매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3. 매각의 준비 4.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5. 매각의 실시 6. 매각 허부 결정 절차 7. 매각 대금의 납부 8. 배당절차 9.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경매 절차의 각 단계별 진행 기간 경매 신청서 접수--접수 당일 미등기 건물 조사 명령--3일 안(조사기간은 2주안) 개시 결정 및 등기

강제집행의 관할법원 [내부링크]

민사집행법 제3조의 집행 법원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 사항을 관할하는 집행 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재산 명시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동법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산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재산조회 재산 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 [내부링크]

'관할'이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관할이라고 한다.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되므로 접수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 사무관 등은 제출된 사건 서류를 접수함에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하며 관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권리관계의 장소적 관련 지점을 뜻하는 재판적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1심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 한하여 보통재판적과 경합적으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내부링크]

개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절차로 보전처분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신청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의 신청의 판단 기준 시도 보전처분 시가 아닌 소송의 심리 종결 시이며 심리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이 이의 사건의 판단자료가 된다.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 승계인 만 할 수 있고 특정승계인도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보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기: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울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관련 정보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께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신용조사(재산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미수금 회수의 성공 여부에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채권추심 시기, 즉 채권자가 얼마나 발 빠른 행동을 하느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는냐의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업 도중 발생한 미수금이라면 원인 서류(계산서, 거래 장부, 이행 각서 등) 만으로 상대(채무자)의 신용조사 후 채권추심행위가 가능하니 참조하여 주십시오 개인 간에 거래대금은 원인 자료(차용증, 이체내역, 문자 등)로 민사소송 후 집행권원이 확보되어야 신용조사/채권추심 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수금이든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대표 상담 전화: 052-258-7317 채권추심 진행을 위임해 주시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신용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변제와 직결되는 추정소득,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한 채무자

울산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관련정보 [내부링크]

울산고려신용정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국 50여개 직영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고려신용정보는 남구 옥동 지방법원4거리 큰 도로변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평일09:00~18:00 주말은 상담예약시 담당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052-258-7317 울산 남구 문수로 315 ,4층 건물 뒷편 주차가능

상사채권회수와 소멸시효 [내부링크]

일반 보증인과 연대 보증인이 따로 있는 민사채권추심과 달리, 상사채권추심은 모든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이 되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상사채권추심에 있어 보증인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청구에 바로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대가와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대금에 관한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의사나 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련된 채권등 상사채권추심은 소멸시효가 그리 길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3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되니, 해당 채권을 보유할 경우, 절대 추심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입장료, 숙박료, 음식료 또는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및 의식 등에 관련된 채권,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 등은 일반적으로 1년 단기소멸의 시효를 지닌 채권이죠. 이같은 상거래와 관련된 모든채권들은 소멸시효가 길어야 3년, 짧으면 6개월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사채권의 보통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가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1회한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다

제조업체 채권추심 성공사례 [내부링크]

제조업체들의 채권은 업종이나 공정에 따라 연관된 업체들이 서로 얽혀있어 업황이 안좋아지면 연속적으로 미수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채권업체는 화성시에 위치한 철강 가공업체였는데요. 주거래처는 건설쪽이거나 동종의 철강 을 다루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채무업체는 충청도에 위치한 동종의 철강가공업체였는데 오랜기간 거래를 잘해오다가 1년전쯤부터 대금지급이 조금씩 미뤄지다가 현재는 전화도 잘 안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채무업체가 법인인데 법인 재산도 거의 없고 변제의사가 없는것 같은데 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상담을 해주신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채권추심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폐업여부나 청산,해산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법인의 대표자는 단지 법인을 대표 하는 사람이지 채무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없어지면 채무당사자가 사라진 것이라서 채권추심 절차자체가 진행이 안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가 폐업했어도 대표에게 청구할

채권추심위임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차이 [내부링크]

일전에 채권추심 위임의뢰를 상담하러 대형상가 관리단을 방문하였다가 관리비 미납건들에 대해 상담진행을 하였습니다. 관리단 대표님께서 지급 명령을 진행한 건과 진행전인 건들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상가 미납 관리비들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별도의 법적절차없이 추심위임이 가능 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며 당연히 모든추심위임에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등이 꼭 필요한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구요.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또는 친인척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상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채권을 고려신용정보에 추심 의뢰시에는 법원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조서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속한 신용,재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사채권은 모든형태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물품판매시 발생하는 물품대금, 건설공사등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운송료 및 용역대금, 상가

물품대금미수금 회수비법 [내부링크]

원래 돈 안갚겠다는 채무자는 없습니다. 갚겠다고 하고 안갚는 분들은 정말 많죠. 갚겠다고 하니까 미련은 남고 약속은 번번이 안 지켜지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기간이 오래 지난 미수금 채권을 의뢰하시는 사장님들을 봬면 대부분 특별히 선량하고 순한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선량함과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탓이겠죠. 항상 저는 사장님들께 채무업체가 개인이면 1년 ,법인이면 6개월 이런식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계적으로 의뢰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복잡한 인간 관계들에서 쉬운일이 아니죠. 하지만 길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떼이는 돈이 가장 적게되는 유일한 방법 입니다. 제가 이글의 제목을 회수비법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회수비법은 없습니다. 의뢰만 하면 100%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어떤 회사도 모든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채무업체가 활동중일때 너무 늦지않게 의뢰를

못받은돈 받아낼수 있는 핵심 [내부링크]

채권추심이란 자신이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져오는 것을뜻하는데, 주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변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이를 법적절차를 통하여 변제받거나 기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권의 예로는 일상적인 대여금에서부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비, 투자금, 동업계약정산금, 임대차보증금, 분양대금, 양수금, 구상금, 각종 매매대금등 다양한데요. 특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 많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들은 따로 판결을 받지 않으셔도 고려신용정보에 위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채권추심의 핵심포인트가 있는데요. 채권추심의 핵심포인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빠른 타이밍입니다. 채권회수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하게 비례하여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악성 채무자들은 여러군데 빚을 지고있기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질수 밖에 없는거죠. 많은 채권자분들이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저희를 찾으십니다. 안타까운일이지만 판결문

울산/양산/경주/포항 고려신용정보 못 받은 미수금 채권추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안내드립니다 못 받은 미수금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께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신용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미수금 회수의 가장 큰 요소는 시기와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도피, 회사 폐업, 고의 부도, 변제 지연 등 온갖 수단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업무영역 상거래 채권: 물품 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상가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상가, 부동산 매매 대금 등 기타 상거래상 발생한 모든 미수채권 민사채권 간 인간 대여금, 노임, 퇴직금, 합의금, 손해배상금 구상권. 보험금 등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이 확보된 민사채권 상담전화: 052-258-7317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을 위임해 주시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신용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변제와 직결되는 추정소득,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점수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요소를 확인합니다 위와

재산 명시 신청 시(재산목록 기재 사항) [내부링크]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민사집행법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 양도 또는 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5.5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어음, 수표 6.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주권, 국채, 공채, 회사채,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책임 [내부링크]

울산고려신용정보에서 안내드립니다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책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조합의 채무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한다 따라서 조합재산으로 조합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경우 조합원들은 개인적으로 손실분담의 비율에 의한 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조합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청구할수 있으며 특히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상법을 적용하여 조합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판례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수 있을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되게 된 것이라면 상법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요 [내부링크]

친인척이나 잘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믿겠거니..하고 차용증 작성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간 분이 약속을 잘 지켜 변제를 하면 좋겠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잘 안 받으면, 사람잃고... 돈잃고... ㅠ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땐 지체없이 법적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럴때 지인 상대로 구두로만 약속하고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은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허나 반드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용, 문자, 카톡, 녹취등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통장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으며, 전문적인 법적지식을 요구합니다. 또한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맡겨야 하는 것

채권추심 미수금 받는방법 [내부링크]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거래처 말만 믿고 기다려줬다가 결국 미수금은 해결되지 못하고 상대업체가 회생이나,폐업,파산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일이 벌어지기전에 신속하게 미수금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도움을 받고 공사대금,물품대금,미수금을 해결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어떤식으로 채권추심을 하는것일까요? 미수금을 받는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물품대금,공사대금등 미수금 받는방법은 합법적인 채권추심 회사인 고려신용정보를 통해서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채무자가 어떤 상태이고 재산은 무었이 있는지 은닉한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기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드러난 재산(예금,보험,부동산,기타)이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 보다 한발빠르게 압류및 보전조치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채권

공정채권추심법 [내부링크]

한국의 속담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어떤 일을 하든간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을 품고 있죠. 만약 채권추심에 관심 있다면, 지금부터 설명할 정보로 미리 공부해 보세요.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정채권추심법 관련 정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을 금지하며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반환을 요구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채권추심에 관한 내용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채권추심 시 밤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정당한 사유 없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공정채권추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할 경우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용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안됩니다.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 채

울산채권추심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시기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근무하고 있는 김팀장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압류명령의 효력 및 압류효력이 미치는 법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명령의 효력 1.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압류될 채무가 연대채무나 분할채무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된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조합채무와 같은 합유채무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모든 제3채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채권압류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당연히 발생하므로 압류기입등기의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압류기입등기는 단순한 공시의 효과밖에 없으며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아닌것입니다

경주, 양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못 받은 돈, 납품대금, 대여금, 임대료 채권 회수를 원하신다면 [내부링크]

경주, 양산지역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절차 첫째, 채권자 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 둘째, 채무자 수임 통지 및 기초 조사 셋째, 채무자 면담 및 변제 촉구 넷째, 진행 상황 보고 다섯째, 변제금 수령 및 회수관리 여섯째, 추심 결과 보고 및 종결 채권추심 위임에서부터 종결까지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려신용정보가 타사에 비하여 압도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이유!! 전국 40여 개 지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심 활동 * 채무자가 전국 어디로든 움직이면 밀착 관리가 가능 * 전국 최다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베테랑 관리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 상담팀과 추심팀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고려신용정보는 그동안에 데이터 분석으로 상담팀과 추심팀이 별도 역할을 수행 시 가장 채권 회수에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타사와 다르게 상담팀과 추심팀이 구분되어 활동을 합니다) 고려신용정보 활동 업무 *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위한

울산채권추심,고려신용정보 울산에 의뢰하는 방법!! 울산, 양산, 밀양, 포항, 건천 주변지역 방문상담 가능 [내부링크]

반갑습니다 채권관리사 김 팀장입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계시는 채권자분들, 특히 채권추심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or 고려신용정보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집행권원 확보를 주 업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래에 있어 차용증, 지불각서 상업적인 거래에 있어 계산서, 거래 장부를 바탕으로 소송을 통해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문과 같이 집행권을 이를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의 목표는 채권 회수, 즉 돈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 후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권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채무자의 자산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고 채무자의 계좌든 재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사를 통하여

민사채권이란!! [내부링크]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또는 친인척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상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채권 의뢰시에는 법원판결문,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공증조서 등이반드시 필요하며 신속한 신용, 재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재산조사시 채무자의 권리변동내역등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추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반복적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높은 회수율이 가능합니다. 공증이나 판결을 받아두시고 고 민하고 있는 채권들 고려신용정보 김팀장에게 문의하십시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울산 채권추심(채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내부링크]

울산지역에서 채권추심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 김 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냐는 내용 간단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돌려놓은 경우 이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회복하여 그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소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의 두 요소 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은 채무자의 양도 등 재산 처분 행위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총액(양도한 재산 외의 잔여재산) 이 소극재산총액(채무액)보다 적게 되었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처분한 재산을 무상이나 부당한 염가로 처분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갚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데도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무상이나 부당한 염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대상 재산이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