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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4-요구사항 상세화 [내부링크]

판단기준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 유의사항 제안요청서 작성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분석하여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관련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4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범위)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3-SW사업 제안서 보상 [내부링크]

판단기준 20억원 이상의 SW 개발사업에서 제안서 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유의사항 총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 여부 명기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 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음 관련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2-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내부링크]

판단기준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 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차등점수제 도입 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 여부 유의사항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 가능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고 각 평가분문별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상생협력’,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의 각 배점한도는 5점 이상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상생협력“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일 경우에는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은 제외 가능 차등점수 도입시,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1-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내부링크]

판단기준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 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 가능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 비중이 50%이상, 내부규정(근거 규정 제시) 등임을 반드시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10-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내부링크]

판단기준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채택 여부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채택 여부 유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을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을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ㅇ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9-특정규격 명시 금지 [내부링크]

판단기준 특정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유의사항 입찰공고 시 특정상표, 규격,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며, 물품 납품 시에도 특정상표,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납품 거부를 해서는 안됨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규격서 작성 단계에서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협약 내용(협약서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 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8-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내부링크]

판단기준 검수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적법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내 명시여부(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유의사항 사업(계약) 종료 후 하자담보책임을 벗어난 요구사항을 기재하지 말아야 함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7-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내부링크]

판단기준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유의사항 발주기관은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를 사전 안내하고,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활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에 명시하여야 함 공동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계획이 없음을 제안요청서에 명시 적용대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ㅇ 본 용역 사업은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로 가시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출물(가시화 소프트웨어)은 산..

전자정부 사전협의 대상사업과 신청방법 [내부링크]

사업발주 단계에서 중복개발·구축, 상호연계, 공동 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조정하여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예산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협의 시행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의 상호연계 또는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전협의의 ..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6-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내부링크]

판단기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 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누출금지정보 등 보안관련 사항 및 계약 목적물의 반출 절차 등의 명시 여부 유의사항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한다고 명시 및 SW산출물 반출 절차에 대해서 명시, 사업관리 시 준수 적용 대상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적용 예외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 * 산출물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산출물 반출시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고시한 경우 소유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등)을 고려하여 계약..

사전협의제도, 사업 일정과 품질에 영향 [내부링크]

정부는 사업발주 단계에서 중복개발·구축, 상호연계, 공동 이용, 표준 등 관련 제도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조정하여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예산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근거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동법 시행령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0호) ※ 2023년 사전협의 대상 사업 ∙ 사전협의의 대상사업은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대상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임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 계약, 공모, R&D,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등 예산과목 및 계약방식에 관계 없음 ∙ 사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5-작업장소 [내부링크]

판단기준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작업장소에 관한 보안요건 명시여부 및 계약상대자에 의한 작업장소 제시와 우선 검토 절차 명시 여부 유의사항 - 향후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협의하여 발주기관 사업장에 작업장소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경우 작업장소 이외에도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한 제공여부 및 비용부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협의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과 같이 정보시스템의 위치에 따라 작업장소 등이 결정되는 사업의 경우 포함 - 국가기관등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국가기관등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향후 협상이나 사업 이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4-하도급제한 [내부링크]

판단기준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다시 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여부(가감조정된 경우 가감조정된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명시여부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명시여부 유의사항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등 관련 문구 명시는 생략가능 국가기관등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제51조제1항에서 제5항의 하도급 제한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등을 위반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하도급..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3-중소SW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 [내부링크]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을 적용한다. 판단기준 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참여제한 명시여부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장기계속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사업 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적용 대상 사업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적용 예외 대상 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조달청 통한 발주사업에 한함)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사..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2-상용SW 직접구매,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내부링크]

일정 규모 이상의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사업에서 상용SW는 별도로 분리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상용SW 직접구매). 그리고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실시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BMT 실시 의무). 판단기준 ・총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 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CC・NET・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상용SW 도입대상 품목의 첨부 여부 ・상용SW 직접구매 제외 품목에 대한 상위기관 사전검토 여부(전체품목대비 50%이상인 경우) 및 제외사유의 적절성 여부 ・직접구매 대상 상용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경..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 항목 01-과업심의위원회 [내부링크]

국가기관 등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제안요청서 등 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및 과업변경 요청이 가능함을 명시해야 한다. 판단기준 ・(과업내용 확정 심의) 과업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 개최 명시 여부 ・(과업내용 변경) 과업변경 요청 가능 명시 여부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위 괄호 내 해당사항에 체크’()‘ 표시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

공공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본격 추진 [내부링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2024년부터 행정,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75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지만 지난해 1786억원에는 못미치는 예산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이 본격화되면,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활성화되고 PaaS(서비스형 플랫폼)의 성장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시스템 기획,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시스템통합(SI)처럼 한 번에 모두 구축 후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플랫..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종류(IaaS,PaaS,SaaS) [내부링크]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자원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사용료를 주고 쓰는 서비스로, 중앙 집중화된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빌려 쓰는 방식이다. 최초에는 지메일,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쓸 수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이었다. 그 후,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인프라 장비를 빌려주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인프라스트럭처)와 플랫폼을 빌려주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플랫폼)로 확대되었다.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라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내부링크]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수행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7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및 개선권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

이제 AI가 코딩을 한다? LG CNS 'AI코딩' [내부링크]

생성 AI의 발전으로, 코딩 부분에도 AI가 적용된다. LG CNS의 AI코딩은 업무 보조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데, 개발자들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코드변환이나 코드생성, 품질검사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주도적으로 코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짤수는 없지만, 개발자들의 지시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다. 'AI코딩'은 LG CNS가 챗GPT를 기반으로 코드 생성 부분에 인공지능을 더해서 개발했다. 개발자들이 수작업으로 단순 반복하는 부분을 줄여주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업무 효율과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며, AI가 발전할수록 AI코딩도 더욱 고도화 될 것이다. 챗GPT를 이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있지만, LG CNS의 AI코딩은 챗GPT에 오케스트레이터 기술을 이용해 이 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도 [내부링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수행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소..

정보시스템 감리 개념과 절차 [내부링크]

감리의 개념,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제2조(정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제2조(정의) 1.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법인"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3. "발주자"란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이하 "감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수..

인공신경망의 개념과 원리 [내부링크]

인공신경망이란? 인공신경망은 인간 뇌의 뉴런의 구조를 본떠 만든 알고리즘이다.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에 인공신경망 기술을 적용하여 머신러닝이 한단계 더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딥러닝이다. 인공신경망은 병렬계산, 분산표현으로 빠른 학습이 가능하다 인공신경망 학습에 적합한 문제 학습해야 하는 현상이나 원인인자가 다양할때 학습이 오래 걸릴 때 학습 결과를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 없을 때(설명이 불필요할 때) 단층퍼셉트론 입력층, 학습층, 출력층으로 구성된 퍼셉트론 층이 하나인 것으로, 활성화함수가 예측값과 실제값에 대해 임계값 기준으로 1 또는 -1로 리턴한 값을 서로 비교하여, 다를 경우 가중치값을 수정한다. 활성화함수 종류 항등함수 : 결과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형연속함수 경사함수 : 음수값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지도,비지도,강화학습) [내부링크]

머신러닝의 정의 머신러닝은 인공지능 학습법 중 한 분야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학습법이다. 알고리즘이란? 알고리즘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법칙들을 모은 절차이다.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알고리즘을 찾아서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 데이터 변환, 사전 준비, 데이터 처리 최적화 알고리즘 : 모수 추정을 위한 최적화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 학습데이터에 따른 머신러닝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학습데이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지도학습 : 학습데이터와 결과가 표시된 라벨 데이터를 이용해 학습하는 방법이다. - 알고리즘 : Linear/Logistic Regression, Regression/Decision Tree, Mod..

공동계약의 정의와 유형(공동이행,분담이행) [내부링크]

공동계약의 정의와 유형은 관련 법령인 국가계약법, 국가계약법시행령, 공동계약운용요령에 각각 정의되어 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정의) 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 의미와 역사, 기술동향 [내부링크]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추론·판단 등의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또는 그 연구 분야 등을 총칭한다. 컴퓨터는 인간보다 연산 등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인간의 인지·추론·판단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하려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의 역사 1950년 앨런 튜링에 의해 생각하는 기계를 검증하기 위한 튜링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1956년 존 매카시에 의해 '인공지능' 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1차 암흑기 : 퍼셉트론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등장하지만, 퍼셉트론 구조상의 한계 문제로 인공지능 연구는 1차 암흑기를 겪는다. 2차 암흑기 : 다층 퍼셉트론, 역전파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다시 부흥기를 맞지만, 고성능 하드웨어와 시험용 데이터 부족으로 2차..

빅데이터의 가치와 영향 [내부링크]

빅데이터의 가치 빅데이터는 어떤 가치를 창출할까? 1. 데이터 활용 방식 데이터는 생성된 후 여러가지 목적으로 재사용 된다. 여러 방식으로 다양한 곳의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누가, 언제 활용할지 알 수 없다. 본래의 목적 이외 2차, 3차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점점 다용도로 활용되고 확산된다. 2. 가치 창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3. 분석 기술 발전 클라우드 분산 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저렴하게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금은 가치가 없는 데이터라도 미래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 빅데이터의 영향 위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의 가치들은 기업과 정부, 개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본격화, 2030년 완료 [내부링크]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국가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도에서 부처별 추진으로 전환됩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정부의 재정 투자 방향 변화, 보안인증(CSAP) 제도 개편, 신기술 보편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종전 계획(2021~2025년, 1만9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로드맵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예산을 확충하며, 전환 완료 시점은 기존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기되었습니다. 2024~2030년까지 본사업에 앞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 전환 대상 시스템은 온나라 지식, 온나라 이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3개입니다. 해외 사례 해외에서도 이미 공공 주요 시스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해 성과를 거..

챗GPT를 차단하는 사이트들 [내부링크]

챗GTP 출시 챗GPT는 2022년 말 오픈AI(OPENAI)에서 출시한, GPT-3.5와 GPT-4를 기반으로 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챗GPT 출시 2년전 모델인 GPT-3을 다듬은 연구 버전으로 출시했는데, 공개 일주일만에 하루 100만명 이용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챗GPT란? 챗GTP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이다. GPT는 딥러닝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 모델인데, 수천억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대화 데이터베이스(DB)와 지식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챗GPT를 훈련시킨다. 특히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맥락 안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인간과 비슷한 대화를 생성해 ..

빅데이터란 무엇일까? 빅데이터 정의와 특징, 등장배경 [내부링크]

빅데이터란 무엇이고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빅데이터의 정의 빅데이터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단어 의미 그대로는 Big Data, 큰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 다양하게 정의되는 의미들을 살펴볼까요? 맥킨지 :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저장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규모의 데이터 인터넷데이터센터 : 빅데이터는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 수집·발굴·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차세대 기술 및 아카텍처 가트너그룹 더그래니 :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 다양한 유형, 수집과 처리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나타난 현상 메이어-쇤베르거와쿠키어 : 빅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통찰과 가치를 추출해내며, 시장·기업·시민·정부..

소프트웨어사업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내부링크]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필요성 국가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업심의위원회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많은 경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최소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고, 외부위원의 경우 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잦은 위원회 소집은 예산 문제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제3항에서는 위원 2인 이상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원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소화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간소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과 구성 [내부링크]

국가기관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고, 과업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됩니다.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목적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과 계약기간 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 등 토종 생성형 AI 공개 [내부링크]

국내 토종 생성형 AI 시대 국내 토종 기업들의 인공지능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국내 업계에서 인공지능 언어모델들을 공개 및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는 초거대 AI LLM(거대언어모델)으로, 네이버가 지난 20여 년간 쌓은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진 오픈AI '챗GPT'와 구글 '바드'는 영어 중심의 인공지능이라 한국어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컸는데, 한국어를 근간으로 한 하이퍼클로바X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게임, 모빌리티, 교육, 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하이퍼클로바X'의 협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게임분야에서는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와 협력하여 리소스 제작..

CSP, MSP 개념과 차이점 [내부링크]

CSP란? CSP는 Cloud Service Provider의 약자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클라우드는 인터넷 접속을 통해 위치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일부 제한적인 사람들만 사용 가능한 사설 클라우드가 있고,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CSP 업체는 미국의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구글클라우드 GCP, 오라클 OCI 이 있고, 중국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그리고 국내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KT 클라우드, 삼성SDS, NHN 클라우드 등의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공공기업이나 학교 등은 KT와 네이버 등의 CSP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기..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일까? 뜻, 정의, 개념 [내부링크]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특징 데이터베이스란? EU의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 :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정리되고 전자식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개별적으로접근할 수 있는 독립된 저작물, 데이터 또는 기타 소재의 수집물 국내 저작권법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 개별적으로 소재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컴퓨터 용어사전 : 동시에 복수의 적용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복수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저장, 공급하기 위해 일정한 구조에 따라 편성된 데이터의 집합 즉, 데이터베이스는 체계적으로 정렬된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문자, 기호, 음성,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축적하여 다양한 용도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정보의 집합체라고..

데이터란 무엇일까? 데이터의 뜻, 정의, 개념 [내부링크]

데이터란 뭘까요? 데이터는 라틴어 dare(주다)의 과거 분사형으로, '주어진 것' 이라는 의미로 최초 사용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사전적 정의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론을 세우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 바탕이 되는 자료 관찰이나 실험, 조사로 얻은 사실이나 자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자료 옥스퍼드 대사전에서는 데이터를 추론과 추정의 근거를 이루는 사실, 다른 객체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 사실인 동시에 추론, 예측, 전망, 추정을 위한 근거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로서의 데이터는 언어, 문자로 표현되는 정성데이터와 수치, 기호, 도형으로 표시되는 정량데이터로 구분됩니다...

생성형 AI 기반 구직서비스로 똑똑한 취업준비 [내부링크]

구직서비스 분야에서도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구직 지원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준생에서 시간과 비용적 부담을 줄여주어 효율적인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AI 서비스는 구직자가 전문가 고액 과외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취준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해주겠네요. 진학사 캐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자가 월평균 취업준비에 사용한 비용은,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응답자 가 29%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응답자가 26%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응답자는 3%, 200만원 이상 사용한 구직자도 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취준생 입장에서 채용공고만 보고 면접을 대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

데이터센터, 내년 1월부터 규제 강화 정책 시행 [내부링크]

데이터센터 건립시 규제 강화 정책이 시행됩니다. 2024년 1월부터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배터리실 화재 사전 탐지, 침수 피해 대비 등 재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에스케이씨앤씨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난 안전 관리 구체화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마련된 규제로, 내년 1월부터 규제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강화되는 규제 정책에는 다음 사항들이 신설됩니다. 배터리실 화재 사전탐지, 피해예방 관리요소 신설 침수피해 방지 관리체계 구축 열, 연기 감지 센서 설치 파열 및 폭발 방지를 위한 급속 배기장치 설치 배터리실은 타 전기 설비와 분리하여 설치하고, 배터리실 내부와 외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배터리실 셀..

SW IT 기업 3000개! 815 광복절 특사 결정! [내부링크]

소프트웨어(SW) 기업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 처음 광복절 특사 결정 이후 8년 만이라고 합니다. 2015년 당시에는 부정당제재를 받은 100개 SW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당제재 등의 이유로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받은 중견 및 중소 SW기업 92개사가 감면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뇌물수수, 담합행위, 사기, 부정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관련 위반사항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처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장두원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세계적 경제불황 영향으로 우리 소프트웨어 시장이 올해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따라 특별감면을 ..

NH농협은행에 인공지능 은행원이? [내부링크]

NH농협은행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통역 기능을 적용한 AI뱅커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번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의 외국인 고객이 많은 3개 이상 지점에서 시범 운영 한다고 하는데요, 챗GPT를 기반으로 한 AI뱅커 통역 서비스로 외국인 고객과 창구의 한국인 직원간의 의사 소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NH농협은행은 2022년 초부터 인공지능(AI) 은행원을 채용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얼굴을 합성해 완성한 은행원으로, 2022년 1월부터 근무부서에 배치해 체험관 방문객 응대나 영업점 투자상품 설명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왔습니다. 챗GPT를 이용한 통역 서비스는 기존의 일반적 번역앱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챗GPT(CHATGPT) 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 번역앱보다 시간을 매우 빠르게 단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