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 보관’… 대법 음란물 ‘소지’로 처벌 못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 보관’… 대법 음란물 ‘소지’로 처벌 못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 보관’… 대법 "음란물 ‘소지’로 처벌 못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한 view.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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