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로 탈세를 하는 기업들 (feat.국세청 끝까지간다)


해외계좌로 탈세를 하는 기업들 (feat.국세청 끝까지간다)

해외계좌로 탈세를 하는 기업들 (feat.국세청 끝까지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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