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관한 경매사시험 기출문제를 찾아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사가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지름길을 안내하는 "가락시장이박사" 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5일에 시행되었던 제21회 경매사시험 [농안법] 2번 문제에서 다뤄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관련된 역대 경매사시험 기출문제를 찾아서 풀어보겠습니다. 제21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홍삼의 경우 약용부류에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인삼류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삼]에만 청과부류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가락시장에서는 농협가락공판장에서 유일하게 수삼경매를 청과부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19회 경매사시험 기출문제 Q.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으로 청과부류가 아닌 것은? ① 목과류 ② 버섯류 ③ 산나물류 ④ 두류 [정답 ④번] 두류도 청과부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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