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발파 굴착 및 인력 터파기 [암파쇄]


암발파 굴착 및 인력 터파기 [암파쇄]

토공사 굴착 1. 적용기준 1.

굴착작업은 작업조건, 굴착량 등에 따라 기계굴착과 인력굴착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제8장 건설기계에 의하고, 공사비 비교시 기계굴착이 비경제적인 협소지역이나 넓은 지역이라도 굴착기계를 투입할 수 없는 특수한 여건의 지역은 인력으로 설계할 수 있다. 2.

인력굴착(토사) [주] ① 본 품은 자연상태 토사를 기준한 것이며, 깊이 1m이하의 인력에 의한 구조물 터파기 또는 흙깎기 등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면고르기가 포함된 것이며, 호박돌 섞인 토사 품에는 발파품을 인력품으로 환산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③ 흙막기 및 물푸기 품은 별도 계상한다. ④ 용수가 있는 곳은 본 품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⑤ 주위에 장애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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