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목 굴취 및 단식 & 군식 표준품셈 관목 굴취 및 단식 & 군식 표준품셈](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Mr9M2%2FbtqFygbe2U6%2FMWAl8sZLjej7ZdWkU6ZEj1%2Fimg.png)
관목 1. 굴취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에 적용한다. ② 본 품은 분 보호재(녹화마대, 녹화끈 등)를 활용하여 분을 보호하지 않은 상태로 굴취되는 작업을 기준한 것이다. ③ 나무높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나무높이에 비례하여 할증할 수 있다. ④ 나무높이보다 수관폭이 더 클 때는 그 크기를 나무높이로 본다. ⑤ 굴취수목의 운반을 위하여 운반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별도 계상한다. ⑥ 녹화마대, 녹화끈을 사용하여 분을 보호할 경우 ‘[공통부문] 4-3-2 굴취(나무 높이)’를 적용한다.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굴취품의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2.
식재(단식(單植)) [주] ① 본 품은 근원부에서 분지되어 다년생으로 자라는 관목수종의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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