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철차 및 과태료 기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철차 및 과태료 기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1. 신고 대상 사업 발생사업 대상 사업 규 모 건 설 업 건물 건설 공사 연면적 1,000이상 굴정 공사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토목 건설 공사 구조물 용적 합계1,000이상, 공사 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조경 공사 면적 합계 5,000이상 건물 해체 공사 연면적 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 공사 공사 면적 합계 1,000이상 기타 공사 상기 공사의 1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상기 공사 규모 이상인 것 토사 운송업 모든 토사 운반 차량 2.

신고절차 1) 처리 기관: 시・도 환경과 또는 환경관련(지자체마다 명칭이 상이함) 2) 처리 기간: 5일 3) 구비 서류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절차 및 관리요령 ① 비산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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