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법 및 신고절차


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법 및 신고절차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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