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목적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신고 절차 1) 처리 기관: 시・군・구 청소과, 환경 관리과 등 2) 처리 기간: 3일 3) 구비 서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4) 신고의 시기 ①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신고 ② 폐기물을 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5t 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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