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공사 시공계획서 첨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설공사 시공계획서 첨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1.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1) 신고 시기: 착공 5일 전 2) 처리 기관: 읍・면・동사무소 3) 처리 기간: 1일 4) 구비 서류 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② 배치도 ③ 평면도 5) 기타 사항 ①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② 그린벨트 지역일 경우에는 지방 국토 관리청에 신청・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3층 이하일 것 ④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제한은 시・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2.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1) 신고 시기: 가설 건축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2) 처리 기관: 읍・면・동사무소 3)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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