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부동산임대료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과세자의 부동산임대료 부가가치세 환급](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9rveQ%2FbtqGds4CDDy%2FOQoK7K3fse8P1k9UUSw7eK%2Fimg.png)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Point : 분양받은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를 구입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구 분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환급됨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환급되지 않음 부동산임대소득과 부가가치세 Point : 상가를 임대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임대료를 받을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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