빔, 강재거더 및 ILM공법 품셈 기준


빔, 강재거더 및 ILM공법 품셈 기준

교량 가설공 1. 빔 가설공 [주] ① 본 품은 빔중량 80t미만의 포스트 텐션 빔을 교량아래에서 가설하는 품이다. ② 본 품은 현장까지 반입된 크레인에 의하여 빔 운반차 또는 ㄹ가치장에서 직접 달아올려 소정 위치에 가설할 때이며, 가설 지점까지의 소운반(2차운반)이 따를 때는 소운반 작업의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가설높이 20m이하, 작업반경은 교량 아래에서의 가설인 때는 20m정도이며, 현장조건에 따라 가설용 크레인의 규격은 현장 조건에 적합한 규격의 크레인을 선정하여 계상한다. ④ 크레인, 트레일러 등의 반입로 및 비계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포스트 텐션 빔에 있어서 제작・가설 공정에 따라 필요한 회송비 및 시공도중에서의 회송비는 별도 계상한다. ⑥ 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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