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http://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2F%2Fblog.kakaocdn.net%2Fdn%2FcHw7Bo%2FbtqHEewtbEm%2F5d9k73eXtOE8hPuaKc62Ik%2Fimg.png)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을 독립된 과세단위로 운영한다.
즉, 1년에 두번,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부가가치세는 매 과세기간종료 후 25일이내에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기간별로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어 각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① 1기분 예정신고 : 1월 1일에서 5월 1일까지의 실적을 4월 25일 까지 신고 ② 2기분 예정신고 :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신고 그러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1번씩, 1년에 4번 신고해야 한다. 3. 추가검토내용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
원문링크 :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