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을 독립된 과세단위로 운영한다.

즉, 1년에 두번,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부가가치세는 매 과세기간종료 후 25일이내에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확정신고기간별로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어 각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해야한다. ① 1기분 예정신고 : 1월 1일에서 5월 1일까지의 실적을 4월 25일 까지 신고 ② 2기분 예정신고 : 7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신고 그러므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1번씩, 1년에 4번 신고해야 한다. 3. 추가검토내용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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