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과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규모이하 (일반적으로 전년도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납세절차를 대폭간소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분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일반과세자과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 또는 환급받는다. 1.2. 간이과세자 세법에서는 연간거래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개인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경감과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간이과세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구분관리 한다. 2.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배제 부동산입대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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