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 및 이행


품질관리/시험 계획 수립 및 이행

1.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 건진법 시행령 제89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현장개설시 필히 확인 요망 [총 공사비란 ?]

∙ 발주청의 총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관급 자재비는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 등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됨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란?]

(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서, 100미터 이상 교량공사, 공항건설, 댐축조, 고속도로, 에너지 저장시설, 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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