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시 가중치 제외 경우


사망사고 시 가중치 제외 경우

사망사고 시 가중치 제외 경우 1. 서론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율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도급 한도액을 감안하여 환산재해율이나 사망 율로 산정한다. 2) 사망사고 시 발생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중치 부여를 하지 않는다. 2.

산업재해 발생율 산식 1) 환산재해율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2) 사망율(사망재해만인율) 사망 율 = 사망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00 3.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기준 및 방법 1) 가중치 - 최근 3년간 사망 및 부상 재해자1인당 산재보험금 지급액의 평균비율 고려,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함 2)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가 년을 달리하는 경우 - 재해발생 연도의 재해자수로 계산(단 3개월 이후 사망 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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