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전면시행


2022년 아파트 전기차 충전 주차면 5% 의무화 전면시행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2022년부터 새 아파트에는 총 주차면수의 5%의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의 건축물의경우 공공시설은 2022년부터, 민간시설(아파트 등)은 2023년부터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의 시설 역시 의무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주차면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혹은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엔 지자체장 허가를 얻어야 하는 예외라고 합니다. 현재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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