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장의 직책 · 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선임 사실 확인 방법 : 현장에 비치된 선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선임 대상(시행령 별표 2) 제조업 등 22가지 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농어업, 정보, 금융,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10가지 사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 총 공사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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