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 이행확인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 이행확인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규정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 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1)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건설, 개조, 해체 등)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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