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육비 밀린 전 남편


법원 "양육비 밀린 전 남편

법원 "양육비 밀린 전 남편 신상공개는 명예훼손"… 2심도 '유죄' 데일리안 2021-08-20 15:24:00 1심 무죄 부분도 파기…벌금 100만원 "개인 양육비 지급 여부는 공적 사안 아냐" 아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전 남편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40대 여성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20일 A(45)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뒤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dailyfeed.kr/4110301/1629450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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