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구축


수술실 cctv 구축

안녕하세요. 기업통신 이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술실 cctv 구축 입니다. 21년 8월31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3년 9월25일 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실 cctv 는 의료법 제 38조 2에 따라 설치를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기준 1.보관기간 : 30일 2. 화질 : HD급 이상 ( 130만화소 이상 ) 3.설치장소 : 수술실 내부 4. 저장장치와 네트웍 분리 ( 인터넷 연결 차단) 5.영상정보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방지 6.사각지대 최소화 7. 안전한 보관을 위해 물리적인 잠금장치 구축 8. 수술실을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촬영가능하도록 설치 9.접속기록의 보관 10.임의조작이 불가하도록 설치 11.영상정보의 접근통제 , 접근권한 제한조치 정보통신공사업법상 CCTV 관련규정 1.CCTV 설비공사는 정보통신설비공사로 규정 (법 제2조 및 시행령 별표1 ) 2. 정보통신설비의 공사(설치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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