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월세 계약에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인,임차인 수선의무


부동산 전세계약, 월세 계약에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인,임차인 수선의무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수리할 사항이 발생하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전세와 월세 모두 임대차계약이므로 동일합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이 기본적으로 수선 의무를 지나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기에소규모 수선의 경우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할수도 있습니다.-전구교체 등 소규모 파손, 수리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통상적인 관리 및 수선의무를 가진다고 봐야합니다.그러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할때 특약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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