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배액배상 - 주택매매계약, 주택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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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 - 주택매매계약, 주택임대차계약주택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후 어느쪽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해약금이나 계약금 배액상환 (배액배상) 을 해야 합니다.그러면 해약금, 배액배상의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매수자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때는 계약금(예 3,000만원) 을 해약금으로 포기해야 하고, -매도자나 임대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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