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부동산 중개보수,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부동산 중개보수,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부동산 중개보수,복비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거래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중개보수)에 대해 알아봅니다.참고로 아래는 서울시 주택거래 등에 적용되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입니다. 아래의 표대로 중개수수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래 표의 한도와 상한을 넘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매매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한도액이 있는 경우 (5천만원 미만, 2억원 미만)-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의 경우 매매금액 * (6/1,000) 으로 계산하여 25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25만원 보다 낮으면 그 금액이 중개보수의 상한액이고, 계산된 금액이 25만원 보다 높으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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