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의 모든 정보-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의 모든 정보-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중개수수료)의 모든 정보-경기도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하여 총정리합니다. (경기도지역, 주택매매 기준)매매의 경우 어떤 경우이건 아래 3가지 케이스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아래 사항만 알면 중개보수를 잘몰라서 중개사들에게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1.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있는 경우-거래금액 5천미만과 5천~2억미만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매매가 1.5억을 가정하여 알아봅니다(1) 먼저 거래금액*상한요율을 산출합니다. 1.5억*5/1000=75만원(2) 한도액 (8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위 경우는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75만원이 이 매매거래에서 중개사가 받을수 있는 상한액입니다.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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