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경매배당순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경매배당순서

대항력 전입신고 + 인도(점유 또는 거주) 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력은 생기지 않음 * 전입신고의 효과는 신고후 익일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 확정일자의 효과는 익일 발생함 기타 채권자나 나의 날짜 보다 나중에 발생한 후순위 권리자 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관리를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라 함 (확정일자 날짜를 순위로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보증금의 회수) 최우선우선변제권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으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가짐 대항력은 있으나 확정일자가 경,공매보다 후순위이면 확정일자는 무의미 경매 배당 순위 0순위 : 경매 집행비용 1순위 : 필요비와 유익비 2순위 :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권 3순위 : 당해세 (목적물에 부과되는 세금) 4순위 : 우선변제권,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근저장권 5순위 : 일반 임금채권 6순위 : 일반 조세채권 7순위 : 공과금 8순위 : 일반채권 및 과태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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