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방법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 두 가지 퇴직금계산 중요사항 1) 평균임금 산정 2) 계속근로일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일수(근속기간)에 포함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6항 제 2호 남녀고용평등 /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4항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기간 모두 계속근로일수(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위 기간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도, 휴직 종료 시점까지 모두 근속기간 인정이 됩니다. 즉, 퇴직금 산정시 퇴직금 기산일 ~ 퇴직일까지 모두 포함으로 계속근로일수 퇴직금 계산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 제 3호 제 5호 남녀고용평등 /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의 3 제 4항 출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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