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총론(2)(국세기본법 일반사항-기간과 기한, 기한연장,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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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기본법 총론 #2> 5. 국세기본법의 일반사항 1) 기간과 기한a. 기간 : 일정시점(기산점, 초일불산입 원칙, 0시부터 시작시 산입, 연령계산 시 출생일 산입) ~ 다른 시점(만료점, 최종월의 말일, 공휴일일 시 익일로) b. 기한 : 효력발생 등을 위하여 정해진 일정 시점- 신고·신청·청구·제출·통지·납부·징수의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 기한 2) 기한의 연장a.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b.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 c. 우편 등에 의한 서류 제출연장 3) 서류의 송달 : 과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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