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조세불복제도(불복의 대상/청구인/효력/결정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 - 조세불복제도(불복의 대상/청구인/효력/결정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조세심판원)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세불복제도> 1. 조세불복제도의 개요 1)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 : 행정소송 제기 전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 자신의 재결을 거치도록 함2) 국세 불복절차 : 원칙적 1심급, 선택적 2심급 *된 날짜는 가변기간임 2. 불복대상·불복청구인 및 불복청구의 효력 3. 불복청구의 절차 4.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국세심사위원회 :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필수적 심의기구(반드시 거쳐야 함 but 자문기관, 결정X)심사청구에 대하여서는 의결기구이므로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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