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정의와 유별 성질(위험물 혼재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정의와 유별 성질(위험물 혼재 기준)

개요안녕하세요! 소방킴입니다. 오늘은 위험물의 정의와 유별 성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나와 있어 법규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위험물의 정의위험물이라고 하면 위험한 물질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위 법규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하다는 포괄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반 목재의 경우 점화원(불꽃 등)이 있어도 쉽게 연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험물의 경우 인화성과 발화성이 있기에 쉽게 연소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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