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무창층의 개구부 인정 조건


[소방시설법 시행령] 무창층의 개구부 인정 조건

개 요안녕하세요! 소방킴입니다. 지난 번 무창층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생각 외로 검색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창층의 개구부 인정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상층과 지하층무창층의 정의를 보면 지상층 중에 개구부(창, 출입구 이와 비슷한 것) 면적이 바닥면적에 비해서 매우 작은 층을 의미합니다. 지상층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층과 같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럼 지상층은 지상에 있는 층인데 지하층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건축법의 정의를 보면 지하층의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지하층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층고(바닥부터 천장까..........

[소방시설법 시행령] 무창층의 개구부 인정 조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소방시설법 시행령] 무창층의 개구부 인정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