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착공신고 개정사항(21.6.10.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착공신고 개정사항(21.6.10. 시행)

착공신고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는 공사업자는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이를 착공신고라고 합니다. 한 마디로 공사를 하기 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와 같은 서류와 첨부서류를 준비해서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는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착공신고 착공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보겠습니다. 1항에는 착공신고의 조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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