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및 관리


[소방기본법]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및 관리

화재경계지구 개요 1. 화재경계지구의 정의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대상 : 시장지역, 공장 · 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2. 화재경계지구 지정권자 : 시ㆍ도지사 3. 관련법령 1) 소방기본법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2) 소방기본법 시행령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지정하는 시장지역, 산업단지,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 7개 지역입니다. 그 외에 7개에 준하는 지역으로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2항..........

[소방기본법]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소방기본법]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