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의(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의(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 제조소등 개요 위험물이란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질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을 제조·저장 및 취급하는 시설을 묶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등'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조소 1. 제조소의 정의(위험물안전관리법) 1) 제조소란 위험물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서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2) 제6조1항 관련 제조소 설치시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제7조2항 관련 군부대의 경우 군부대의 장이 시ㆍ도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의(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의(제조소, 저장소, 취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