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24일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5) 개정


21년 3월 24일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505) 개정

1.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2. 무선통신보조설비 관련 소방청 보도자료 3. 무선통신보조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 관보 무선통신보조설비 개요 1. 무선통신보조설비란? 1) 소방대가 소화활동시 상호간 연락을 위해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 2) 전파가 현저하게 감쇄되서 통신이 어려운 지하공간이나 고층건축물에 설치 2.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을 보면 보통 통신이 곤란한 지하공간이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공간 뿐만아니라 고층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 30층 이상의 경우의 고층건축물에도 16층 이상인 경우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합니다. NFSC 505 개정이유 등 1. NFSC 505 개정 1) 개정일 : 2021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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