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사감리원 제도의 문제점(보조감리원)


소방 공사감리원 제도의 문제점(보조감리원)

소방공사 감리원 : 보조감리원 2016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소방감리원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상관없이 현장에 무조건 1인만 배치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1인의 감리원이 넓은 현장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기에 건축, 전기의 공종과 같이 보조감리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상주감리 현장에 책임감리와 보조감리를 1명씩 배치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죠. 그리고 연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보조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20만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0만제곱미터가 증가할 때마다 보조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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