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성능위주설계 대상 개정(22. 2. 25.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성능위주설계 대상 개정(22. 2. 25.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이유 1.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1) 21년 8월 24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 미리 공부하고, 확인한다고 했던 것이 좀 늦었는데 시행일이 22년이기에 포스팅이 늦었어도 뭔가 스스로 느껴지는 죄책감은 덜하네요.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건축허가 동의 대상 추가 : 조산원, 산후조리원, 전기저장시설 2) 성능위주설계 대상 추가 : 초고층(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 3)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적용대상 추가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4)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추가 : 전통시장 3. 성능위주설계 대상 추가 1)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에 50층 이상 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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