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착공신고서 양식 개정(21.6.10.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착공신고서 양식 개정(21.6.10. 시행)

착공신고란? 1. 착공신고의 정의 소방시설 공사업체(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을 착공신고라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고서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 불법이겠죠. 2. 착공신고시 첨부서류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위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당연히 착공신고서가 위 서류에 포함이 됩니다. 착공신고는 처음 공사를 할 때에도 하지만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착공변경신고를 합니다. 3. 착공변경신고 착공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 착공신고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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