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2.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2.12.1)

개요 오늘은 21년 11월 30일에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화재예방법인데 이는 기존의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이 분리되면서 만들어진 법으로 시행은 22년 12월 1일입니다. 위 사진의 표를 보면 기존의 법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 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보통 소방법은 일반 국민들 보다는 소방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는데 굳이 오랜시간 4개 법으로 가져왔던 것을 분리해야 싶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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