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주식 양도소득세' 와 주식 증권거래세 개정안 및 시행시기는??? [증권거래세/증권 양도소득세]


개미 '주식 양도소득세' 와 주식 증권거래세 개정안 및 시행시기는??? [증권거래세/증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정반장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개정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개인에게도 부과, 증권 거래세는 순차적 인하 기본공제 2천만원 -> 5천만원으로 상향 /공제기간 3년 -> 5년으로 확대 발표 증권거래세, 내년부터 0.02%P 인하 , 2023년부터 0.08%P 인하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투자 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인하 개정안 입니다. 기존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개인들도 이젠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골자입니다.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이며, 기본공제는 5,000만원까지 입니다. 5,000만원 초과부터 3억원 미만까지는 세율20%가 적용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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