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방역 수칙 알아보기


2월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방역 수칙 알아보기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2단계 방역 수칙 2월 15일(월) ~ 2월28일(일) ,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코로나19 지역별 확진자수 일별 현황 [핵심방역수칙]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감성주점 등에서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 따른 조치 내용] 영화관,PC방.오락실,학원,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 영업시간 제한 해제 식당,카페(취식금지),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파티룸,실내스탠딩..


원문링크 : 2월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방역 수칙 알아보기